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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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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코의 활동을 공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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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광수)는 ‘미술장식 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15조에 근거하여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최대 0.7%)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1972년 법 제정 이래 미술장식 제도는 건물과 도시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국민의 문화복지를 향상시키는 등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동 제도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내실을 기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문화예술 및 인접분야 전문가들의 공론의 장을 통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동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심포지엄 내용 ㅇ 일시 : 2009. 5. 21(목) 14:00∼18:00 ㅇ 장소 :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ㅇ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동 ㅇ 세부 일정 <사회> 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 책임연구원)
| 문의 : 신사업추진단 이윤희(전화 02-760-4827 / leeuni@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09.05.18)] : 신사업추진단 이윤희 02)760-4827 게시기간 : 09.05.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