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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예술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 관련 단체에 대한 기금수혜내역 공개

  • 조회수 9696
  • 등록일 2008.09.01
첨부파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 관련 단체에 대한 기금수혜내역 공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금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의2(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등) 4항, 소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소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등) 4항」에 의해 기금 수혜내역을 매년 공개하는 것을 규정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규정에 의해 문예진흥기금을 지원 받은 단체 중 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수혜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참고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문예진흥기금 지원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들은 각 분야별 지원심의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사업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회 및 분야별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과 역할

구분

위원회

분야별 지원 심의위원회

내용

ㅇ 기금사업 계획 및 지원방향 결정

ㅇ 지원심의의 기본 방침 및 지원심의기준

확정

ㅇ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최종 추인

ㅇ 분야별 및 사업별 지원심의 세부 방침 및

세부 심의기준

ㅇ 지원신청사업의 적격성 심의 및 평가(채점)

ㅇ 지원대상사업 배정 및 지원금액 배정

 

<공개근거>

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의 2 및 소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4항 :

「위원의 제2항 각호와 관련된 기금수혜 내역은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 제 2항 내용

- 위원(소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 위원(소위원)이 현재 또는 직전에 임원으로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 대상기간 : 2008년 문예진흥기금사업(연도 중반 공모)

ㅇ 소위원 관련단체 지원내역

단위사업명

분야

지원사업명

신청단체

대표자

단체와 위원과의 관계

지원결정액

수요자맞춤형지원사업

다원

예술

다원예술연속포럼“다원예술

지형도 그리기“

조동희

조동희

조동희 위원(다원예술소위원회) 본인이 신청자

* 동사업은 다원예술소위원회 기획발굴 사업임

10,000,000

수요자맞춤형지원사업

문화

일반

문예진흥기금 지원탈락단체

(개인)의 예술창작활동실태조사

오세곤

오세곤

오세곤 위원(연극소위원회) 본인이 신청자

* 동사업은 다원예술소위원회 기획발굴 사업임

10,000,000

예술의사회적역할확대

문화

일반

2008찾아가는가족콘서트-폐교, 작은 학교투어

찾아가는가족콘서트추진위원회

김정환,

주홍미(공동)

주홍미위원(예술의사회적역할확대소위원회) 본인이 공동대표로 활동.

* 동 사업은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으로 선정된 것임.

50,000,000

 

자료담당자 : 지원총괄팀 강쌍구 02)760-4833

게시기간 : 08.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