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한 「아름다운 선거추진활동」 사업에 참여할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종교단체, 인문·문화·예술단체 등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 공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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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참여 및 아름다운 선거의 핵심 가치인 ‘참여, 희망, 공정, 화합의 선거’ 분위기 조성사업
※ 형식적인 거리 캠페인과 같은 관례적인 사업보다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 등 효과성·타당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지원 예정
- 주권의 의미·중요성 환기 및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사업목적·방향이 아름다운 선거 가치와 밀접한 사업
- 지원내용(신청단체 중 지원사업 단체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함)
- 단체별 지원사업은 2개 이내로 한정하며, 사업별 지원금액은 1천만 원 이내로 함.
- 다만, 사업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금액은 요청금액 범위 안에서 상향조정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17. 2. 8.(수)까지(접수 : 평일 09:00-18:00)
- 신청자격
-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아름다운 선거’ 가치인 ‘참여’, ‘희망’, ‘공정’, ‘화합’을 널리 알리고 준법‧정책선거 정착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사회단체, 언론‧종교단체, 인문·문화·예술단체, 학계 등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3년간 1회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다만,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아름다운 선거 추진활동 지원사업 수행가능성 여부 등을 심의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 공직선거법 제10조(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상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 기타 공명선거추진활동 등을 함에 있어 공정성 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단체는 지원 불가함.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 우편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2017. 2. 8.(수)까지 도착해야함]
※ 이메일 신청은 ygh978@korea.kr로 2017. 2. 8(수)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대표자 명의 문서) 및 단체현황
- 최근 3년(2014년~2016년) 주요활동 실적
- 사업추진계획서
- 단체 증명자료(아래 증명자료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해야 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단체의 활동분야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선정 기준
- (사업수행능력) 단체의 중립성‧전문성‧책임성‧공익활동실적 등
- (신청예산)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 (아름다운 선거 기여도) 사업의 독창성, 효과성, 확산성
※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선정기준, 총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단체와 지원범위 결정
※ 필요한 경우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결과발표
- 2017. 2. 15.(수), 홈페이지 게시(www.nec.go.kr) 및 개별통지
- 유의사항
- 1. 아름다운 선거 추진활동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시 : 2017. 1. 17.(화) 오후 3시(예정)
나. 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7-01-05
- 2. 사업수행 시기 : 선거일 전 2월부터 선거일까지
- 3.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및 평가
가. 결과보고
- 제출기한 : 해당 지원사업 종료후 30일까지
- 보고사항 : 사업추진결과보고서 및 지원금정산서
※예산집행 증빙서류 및 사업추진 영상물 제출
나. 평가
- 평가기준
사업합목적성(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수행여부, 중립성유지여부), 아름다운선거기여도, 예산집행의 효율성,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의 적정성 등
- 평가결과 반영
지원단체의 아름다운 선거 추진활동 사업 종합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불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사업추진결과보고서 및 정산서의 제출기한을 미준수 및 거짓 제출의 경우에는 향후 지원 심사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단체 등은 지원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 4. 사업계획서 제출 및 지원금 집행시 유의사항
- 본 아름다운 선거 추진활동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행정자치부 등)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보조금 교부요청 금액 등)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지원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단체의 상근 직원 인건비, 단체 운영비 등 경비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홍보과(담당자 윤경하, ☏ 02-503-279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17.1.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경하 02-503-2792
게시기간 : 1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