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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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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 접수기간 연장 공고

  • 마감일 2014.12.05
  • 조회수 11401
  • 등록일 2014.11.20
2014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계획 공고 신청 접수기간 연장 알림 (12.5 까지)


2014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 공고 안내문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14.1.28) 및 시행(’14.7.29)에 따라 민간의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많은 단체 및 기관의 참여를 위해 신청접수 기간이 12.5(금) 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
내 용 : 문화예술후원법상 인증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 문화예술후원법) 바로가기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 상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신청 접수 및 심의를 통한 인증
지원내용 : 인증단체·인증기관 홍보 및 인증표시 사용
입찰공고에 대한 안내문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문체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으로 문체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신청 자격 및 대상
신청 자격 및 대상
구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대상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법률 시행령 제 3조 1항에 근거
  •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법률 시행령 제 9조 1항에 근거
인증요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조직의 형태를 갖출 것
  • 정관이나 규약 등에 적힌 목적이나 사업내용에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포함하고 있을 것
  •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있을 것
    ※ 법률 제 5조 1항, 시행령 제 3조 2항에 근거
  • 「상법」에 따른 등기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 문화예술후원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출 것
  • 문화예술의 횟수가 많고 지속성이 높을 것
  • 문화예술후원과 관련된 적절한 운영체계를 갖출 것
    ※ 법률 시행령 제 9조 3항에 근거
추진일정 및 절차 ※ 일부 변경 가능
지원신청 접수 및 선정결과 현황
구분 일정 장소/비고
사업공고 2014. 10. 27(월)~12. 5(금) 문체부 및 예술위원회 홈페이지
신청 접수 공고일~12. 5(금) 18:00까지 이메일 접수
사업 설명회 2014. 10. 31(금) 11:00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심의 2014. 12. 8(월)~2015. 1. 23(금) * 후원우수기관 현장평가
: 2015. 1. 7(수)~1. 16(금)
* 후원매개단체 PT심사 및 후원우수기관 최종심의
: 2015. 1. 21(수)
결과발표 2015. 2월초 문체부 및 예술위원회 홈페이지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4. 12. 5(금) 18:00 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artm@arko.or.kr)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인증신청서 및 공적서식, 별첨서류 다운로드
※ 제출서류 및 첨부서류는 별첨 참조
평가 및 심의
지원신청 접수 및 선정결과 현황
구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비고
심의 절차 서류 → 프레젠테이션 → 최종심의 서류 → 현장평가 → 최종심의 필요시 후원매개단체 현장평가
진행
평가 내용
  • 조직역량
  • 조직운영체계
  • 문화예술후원매개
    사업추진현황
  • 조직역량
  • 문화예술후원 운영체계
  • 문화예술후원 성과
  • 평가 지표에 의한 계량/비계량 평가
관련문의
문화예술후원센터 (T.061-900-2293,2294 / E.artm@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2014.11.20)] : 문화예술후원센터 김선형 061-900-2294
게시기간 : 14.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