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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문화복지사 제도 관련 유사 민간자격증 피해 주의 안내

  • 조회수 12060
  • 등록일 2013.10.02
첨부파일

문화복지사 제도 관련 유사 민간자격증 피해 주의 안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문화복지 현장의 정책역량 제고 및 문화복지 사업의 효율적인 서비스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2011년도부터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가칭 문화여가사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복지사에 대한 안내문
* 문화복지 및 여가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문화복지 및 여가서비스 기획, 제공 및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국가자격증)

이와 관련 최근 민간단체 등에서 자체 문화복지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하여 동 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향후 정부에서 관리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전환된다는 취지로 허위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 격증으로 전환된다는 취지로 허위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과도한 교육비를 납부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금전적 정신적 손실을 입었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자격증을 가칭 문화여가사 제도 도입 시 국가자격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바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관할지역에서 이와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 및 관련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주의 조치를 당부 드리며 이와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문화여가정책과(☎02-3704-9456)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문화복지부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담당 02-760-4762, 4767


자료담당자[기준일(2013.10.2)] : 문화복지부 김나영 02-760-4767
게시기간 : 13.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