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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구윤리조사 위원회 개최 결과 및 후속조치 안내

  • 조회수 260
  • 등록일 2025.12.09
  • 담당부서 기획조정팀 061-900-2145
  • 담당자 권용민
첨부파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구윤리조사 위원회 개최 결과 및 후속조치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1년 예술지원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연구용역인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소장자료 활용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의 연구윤리 위반(표절) 의심 사항 제보에 따라 연구윤리 지침 제15조(조사위원회의 운영)에 따라 연구윤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제보 내용

해당 보고서의 “제3장 사례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 중 ‘테이트 리서치 센터’, ‘리좀’, ‘우부웹’ 세 가지 사례에 대한 서술 내용 중 20여 곳이 2019년 미팅룸 공저로 출간된 <셰어 미: 공유하는 미술, 반응하는 플랫폼>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유사함에도 불구, 본문에 인용이나 참고문헌이 누락되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구윤리 지침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중 ‘표절’ 의심

□ 연구윤리조사위원회 조사 및 판정 내용

연구윤리조사위원회는 제보 내용, 제출 받은 소명자료의 검토, 출석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소장자료 활용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의 제3장 사례 연구의 표절 의심 사항에 대한 조사 진행

최종 결과는 ‘표절’로 판정. 다만, 표절의 고의성, 심각성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본문 내 인용표기, 참고문헌 추가 등 기존 보고서를 수정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과 알리오에 수정 게시할 것을 권고

□ 후속조치 사항

  1. 1. (완료)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소장자료 활용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 수정, 누리집 게시 
  2. 2. (예정) 연구윤리 지침 수정・보완(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대한 고의성, 심각성 등 정도를 고려한 징계, 후속조치에 대한 구체적 사항 명시 등)하여 개정 추진
  3. 3. (예정) 연구용역 계약 시 연구윤리 준수 각서, 계약서 내 연구윤리 위반 시 제재 조치에 대한 사항 등 명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연구용역의 연구윤리 준수 사항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미흡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드립니다. 연구윤리 지침 개정, 연구윤리 준수 관리 강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예술정책 연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25.12.9.)] : 기획조정팀
게시기간 : 25.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