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기관 공모
「보조금법」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에 의거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공모개요
- 가. 과업대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 나.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7.3.31.까지
* 협약 기간 종료일까지 담당 보조사업 정산 미완료 시 현황 검토 후 협약기간 연장
- 다. 과업목적
-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 제고
- - 보조금 집행 관리 감독 체계 강화로 정산 지연 등 부정수급 방지
- 라. 참가자격
- -「공인회계사법」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사인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중앙부처(소속기관 포함) 또는 공공기관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 수행(e나라도움 활용) 실적이 있는 법인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제6조(검증기관의 업무제한)에 의거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계감사 전담회계법인은 지원 불가
- 마. 과업범위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검증
- - 검증업무 전담 인력 배치 및 운영
- - 보조금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집합 교육
- - 과업 수행 현황보고(사업관리 현황 및 결과보고)
- - 보조사업자 정산 관련 문의 응대 및 자문
2. 운영방식
- 가. 최종 선정된 검증기관과 과업수행에 대한 업무협약체결
- 나. 매년 회계연도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검증기관별 담당 사업 배분
- 다. 보조사업자와 검증기관간의 별도 계약 체결 후 보조금에서 검증 수수료 지급
- 라. 검증 수수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통 기준을 적용하며 협약시 변동될 수 있음
3. 검증기관 선정 및 평가 방법
- 가. 선정규모 : 3~5개 검증기관
- 나.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와 프레젠테이션을 심사·평가하여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기관 선정
* 업체평가(15%) + 기술능력평가(85%) = 종합평가(100%)
4. 제출서류
- 가. 제안서 및 제안서 첨부서류(서식 1~9)
- 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각 1부
-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5. 제안서 접수 방법 : 제안서에 기관 직인 날인 후 이메일 접수
-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5일(목) 15:00까지 접수 분
- 나.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jjsh1052@arko.or.kr
- 다.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총괄팀 이승희(061-900-2165)
6. 추진일정
- 가. 모집공고 및 접수 : 2024. 11. 22.(금) ~ 2024. 12. 5(목) 15:00까지
- 나. 접수마감 : 2024. 12. 5(목) 15:00까지 접수 분
- 다. 제안서 평가 : 2024. 12. 12(목) * 시간과 장소 별도 안내
- 라. 선정결과발표 : 2024. 12. 18(수)
- 마. 업무 논의 및 협약 : 2025. 1월 ~ 2월 * 별도연락
자료담당자[기준일(2024.11.22.)] : 지원총괄팀 이승희 061-900-2165
게시기간 : 24.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