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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기금 출연 제도 안내

  • 조회수 207
  • 등록일 2024.09.20
첨부파일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기금 출연 제도 안내(자세한 내용 아래 참조)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기금 출연 제도 안내

1.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제도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 건축주는 건축비의 일정 비율(건축비용의 1% 이하)을 사용하여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분수대 등의 공공조형물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제도 취지

  • ㅇ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건축물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시민의 예술체험 및 예술가의 창작기회 확대, 기업의 메세나 활성화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적용 대상 건축물

  • ㅇ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 ㅇ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바목, 사목 및 도시가스배관시설을 제외한 아목의 시설은 제외)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ㅇ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제외), 의료시설 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미술작품 설치 절차

  • - 미술작품 설치 의무 안내[지자체(시·도)]
  • - 미술작품 설치계획 수립[건축주]
  • -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 또는 공모 대행 신청[건축주]
  • - 심의위원회 감정·평가 또는 공모 대행[지자체(시·도)]
  • - 심의(공모) 결과 통보[지자체(시·도)]
  • - 미술작품 제작·설치[건축주]
  • - 미술작품 설치 확인 신청[건축주]
  • - 미술작품 설치 확인[지자체(시·도)]
  • - 건축물 사용승인[지자체(시·도)]
  • - 미술작품 유지·관리[건축주]

ㅇ 미술작품 설치 시 건축주는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를 통해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항을 각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작품 공모 및 선정 대행 상세절차와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소관 지자체 대상 확인 필요


2. 건축물미술작품 기금 출연 제도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2항

건축주가 직접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미술작품 설치금액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였는데 이를 건축물미술작품 기금출연 제도라고 합니다.
기금 출연을 통해 출연된 기금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더 많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 단, 건축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기금 출연 불가


□ 기금 출연 금액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출연금액 = 미술작품 설치금액의 70%]
설치대상 연면적(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기금출연 약정시점 기준 당해연도, 특별시․광역시 이외 지역은 100분의 95) × 적용비율(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2 및 시․도 조례에 따른 시설별 비율) × 0.7


□ 기금 출연 절차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2

  • - (건축주→예술위) 기금출연 신청서 제출 [공공미술포털(www.publicart.or.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 - (예술위→지자체) 신청접수 알림 및 건축물 연면적 일치 여부 등 확인 요청
  • - (지자체→예술위) 신청 내역 확인 결과 회신[평균 2~4주 소요]
  • - (예술위) 회신 내역 검토 및 납부 안내 공문 발급
  • - (예술위→건축주) 출연금 납부 안내
  • - (건축주→예술위) 출연금 납부
  • - (예술위) 기금 출연 확인 및 확인서 발급[출연일부터 10일 이내]
  • - (예술위→건축주/지자체) 기금 출연확인서 발급/통보


□ 건축물미술작품 기금 출연 시 혜택은?

[세제혜택]
건축물미술작품 기금출연을 통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기부금의 형태로 출연됩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 법인 : 소득금액의 10%까지 당해 인정하여 손금산입을 통한 기부금 손비처리(비용처리)
- 개인 : 소득금액의 30%까지 당해 인정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예시) 과세 대상 연소득이 2억원인 A씨(개인)의 미술작품설치 비용이 1억원일 경우, 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7천만원의 기금 출연 시 기부금으로 인정하여 1,950만원 환급 예상
※ 환급 예상 금액 산출내역 : 1,950만원=150만원(1천만원×15%)+1,800만원(6천만원×30%)
※ 본 예시는 A씨의 타 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등) 내역은 없다는 전제하에 A씨의 일반기부금 세액공제금액 한도가 6,000만원(과세 대상 연소득×30%)일 경우에 대한 가상의 사례로서 실제 세액공제금액 한도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금 출연 관련 유의사항

  • ㅇ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ㅇ 사용승인 신청 전 설계변경에 따른 연면적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연면적 최종 확정 시점에 납부를 권고드립니다.
  • ㅇ 건축물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 변동 발생 시 연면적 재확인 및 출연금 재산출이 필요합니다.
  • ㅇ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이후 건축물 설계변경 등에 따라 설치비용이 기존 감정·평가 금액보다 커진 경우 미술작품의 변경 설치가 아닌 차액을 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ㅇ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관련 문의 : 건축물 소재 지역 관할 시·도
  • ㅇ 건축물미술작품 기금 출연 관련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다원예술팀(061-900-2348)
  • ㅇ 기타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미술포털 웹사이트(www.publicart.or.kr)의 제도소개 메뉴를 참고해 주시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다원예술팀(publicart@arko.or.kr)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24.9.20.)] : 시각다원예술팀 이기성 061-900-2348
게시기간 : 24.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