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

Arts Council Korea
아르코의 활동을 공유해드립니다.

공지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법률고문 위촉 공모

  • 마감일 2023.12.14
  • 조회수 2266
  • 등록일 2023.12.0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법률고문 위촉 공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법률고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모집분야

  1. 가. 대상 : 변호사(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을 포함)
  2. 나. 위촉인원 : 2명(비상근)
  3. 다. 위촉기간 : 2년(2024. 2. 1. ~ 2026. 1. 31.)
  4. 라. 자문료 : 월 정액 90만원 내외 (VAT 별도, 협의 가능)
  5. 마. 직무내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영 및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 * 자문 범위 : 유선, 이메일, 대면 법률자문 (대면 법률자문 요청 시 시간 당 15만원 추가 지급(영상회의를 통한 자문 포함))
    • * 주요 자문 법령 및 분야 :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국고보조금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정보공개법 등 (분야) 법령 해석 및 저촉여부 판단, 보조금 부정행위 관련, 분쟁예방, 계약서 및 내외부 규정 검토
    • * 3개년 연 평균 자문 건수 : 51건 (변호사 2인 수행)

2. 지원자격

  • *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공고일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음.
  • * 법무법인의 경우 소속 변호사 중에서 전담변호사 1인을 지정하여 응모하여야 하며, 지원자격은 대표변호사 및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함.
  1. 가. 자격기준
    1. (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2. (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3. (3)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4. (4)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2. 나. 결격사유
    1. (1)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제명: 10년, 정직: 7년, 과태료: 5년, 견책: 3년(법무법인은 전담 변호사 기준)

    2. (2) 공직퇴임변호사로서 공공기관 재직 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3.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직원 또는 그 직원이 소속된 법무법인

3.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1. 가. 접수기간 : 2023. 12. 6.(수) 09:00부터 12. 14.(목) 17:00까지
  2. 나. 접수방법 : 이메일(E-Mail) 접수만 가능(yjpark@arko.or.kr)

    *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제목에 반드시 “지원자 성명 또는 상호_법률고문 지원서” 명기

4. 제출서류

  1. 가. 법률고문 지원서(붙임 1 양식)
  2. 나. 직무수행계획서(붙임 2 양식)
  3. 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4. 라. 변호사 재직 또는 경력증명원
  5. 마.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법무법인 등은 전담변호사 서류제출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5. 심사 및 합격자 발표

  1. 가. 심사방법 : 서류심사 (별도 면접심사 없음)
  2. 나. 심사기준 : 제출서류에 의거하여 법률자문 경험, 문화예술분야에의 이해도, 경력, 전문성, 청렴성,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동점자 발생 시 우대조건 기재자 우선 선정
  3. 다. 세부 심사기준
    1. (1) 전문성 및 업무연관성 : 법률자문 경험 및 문화예술분야 이해도(50점), 제안비용의 적절성(10점)
    2. (2) 자격 및 경력 : 법조경력(10점), 고문변호사 활동 경력(10점)
    3. (3) 종합평가 : 지원서 충실도, 청렴성, 성실성 등(20점)
    4. (4) 우대조건 : 보조금 부정수급 처리 관련 경력, 영문계약서 검토 관련 경력

      * 총점 동점 시 직무수행계획서 주요수행실적에 우대조건 기재자 우선 선정

6. 유의사항

  1. 가. 적용규정 : 법률고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법률사무 처리규정」에 따름.
  2. 나. 허위 또는 오기로 작성된 서류의 취급
    1. (1)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2)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3. 다. 위촉과정 및 결과통지
    1. (1)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2. (2) 공모일정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3)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평가결과는 법률고문 위촉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지 예정

7. 문의사항

  1. 가. 문의방법 : 지원서 제출 시 지원서 작성 담당자의 상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서 제출 이후에는 일체 당사 내방을 받지 않음.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문에 기재된 문의처로 연락.
  2. 나. 문의처 및 문의시간
    1.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획조정부 박영준 주임(061-900-2127)
    2. (2) 문의 가능 시간 : 10:00 ~ 17:00
<첨부>
  1. 붙임1. 법률고문 지원서 1부
  2. 붙임2. 직무수행 계획서 1부
  3. 붙임3. 법률사무 처리규정 1부

2023. 12.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자료담당자[기준일(2023.12.6.)] : 기획조정부 박영준 061-900-2127
게시기간 : 2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