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

Arts Council Korea
아르코의 활동을 공유해드립니다.

공지사항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안내

  • 조회수 4017
  • 등록일 2022.09.07
첨부파일

부패취약시기(추석명절) 대비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써,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행동강령 등 법령과 관련된 예술위 내부규정을 필히 확인하시어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정청탁 금지 안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 금지 안내에 대한 제재대상,제재종류 등 정보제공

제재대상

제재종류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과태료(1천만원 이하)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

과태료(2천만원 이하)

공직자 등

과태료(3천만원 이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등 수수 금지 안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등 수수가 금지
직무관련이 없을 시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넘는 금품 등 수수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안내에 대한 제재대상,제재종류 등 정보제공

제재대상

제재종류

1회 1백만원(매 회계연도 3백만원)이 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 가액범위
  •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 > 5만원 이하
    *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받는 경우 합산 10만원
  • 식사 (음식물) > 3만원 이하
  • 선물 > 5만원 이하
  • 농수산물 및 가공품 > 10만원 이하
    * 추석 명절 전후기간(8.17. (수) ~ 9.15.(금))은 20만원
부정부패 신고방법
  1. 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청렴포털 웹페이지(http://www.clean.go.kr)
  2. 2) 익명부패신고시스템 레드휘슬(www.redshistle.org)
  3. 3) 아르코 신고센터 신고페이지(www.arko.or.kr)☞ ‘공개민원>신고센터>부정청탁/금품 등 수수 및 갑질행위 신고’

자료담당자[기준일(2022.9.7.)] : 감사실 김은주 061-900-2113
게시기간 : 2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