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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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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올해의 예술후원인대상(大賞) 후보자 추천 공고

  • 마감일 2021.10.13
  • 조회수 6094
  • 등록일 2021.09.16

2021 올해의 예술후원인대상(大賞) 후보자 추천 공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분야 후원인에 대한 감사의 장을 마련하고 예술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여 후원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우수 후원기업과 후원자에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의 예술후원인대상』후보자를 공개 모집방식으로 선정하고자 하오니 예술인 및 후원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상 부문

시상분문에 대한 구분,부문,시상 규모 등 정보제공

구분

부문

시상 규모

기업/기관/개인/

프로젝트/콘텐츠

대상

1개 팀 선정

기업/기관

대기업/은행 부문

부문별 1개 기업(기관)

중견/중소기업 부문

공기업/공공기관 부문

개인

개인기부 부문

1 ~ 3인 선정

기업/기관/개인

후원매개 부문

1개 기관 또는 개인 선정

특별기부 부문

1개 기관 또는 개인 선정

프로젝트/콘텐츠

프론티어 부문

1~3개 팀 선정

※ 수상자에게는 국내 작가의 아트트로피 및 상장 수여

응모 및 추천 기간 : 2021. 9. 16.(목) ~ 10. 13.(수), 17:00

응모 및 추천인의 자격

  • 문화예술분야 후원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 기업이나 개인의 직접 후원을 통해 예술 활동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예술인
  • 직접 후원을 받은 경험은 없으나,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후원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관
    ※ 개인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최소 10명 이상의 추천 동의 필요

응모 및 추천 제한 대상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또는 단체(기업, 기관)
  • 형사처분을 받은 자 또는 단체(기업, 기관)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업, 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기업, 기관)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기업, 기관)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기업, 기관)
  • 사회적 물의를 유발한 자 또는 단체(기업, 기관)
    ※ 상세 내용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름

선정 과정

  1. 후보자 발굴・공모

    9~10월

  2. 수상자 선정

    10월~11월

  3.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12월

수상자 선정 기준

수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부문,선정기준 에 대한 정보제공

부문

선정 기준

공통 기준

부문별 기준

올해의 예술후원인

대상

기부를 한 기업(CEO 및 임직원) 또는 개인의 문화예술후원에 대한 인식, 후원사업의 지속성, 후원사업의 파급효과에 대해 심의위원의 심의를 통해 선정

- 당해 연도에 2,000만 원 이상을 기부한 기관, 500만 원 이상을 기부한 개인으로 후원인대상 모든 수상부문의 후보 대상 (문예기금 기부 외 문화예술분야 기부도 가능)

- 후원활동이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문화예술 분야의 후원 활성화에 모범이 되는 경우

대기업/은행 부문

- 대기업(자산규모 10조 이상) 및 은행사 대상

- 문예진흥기금 기부금 금액 1억 원 이상 또는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참여기업 또는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기업 또는 문화예술후원기업 중

중견/중소기업 부문

- 중견기업(매출 1,500억 이상) 및 중소기업(매출 1,500억 미만) 대상

- 문예진흥기금 기부금 금액 2,000만 원 이상 또는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참여기업 또는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기업 또는 문화예술후원기업 중

공공기관 부문

- 기획재정부 공기업,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 문예진흥기금 기부금 금액 5,000만 원 이상 또는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참여기업 또는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기업 또는 문화예술후원기업 중

개인기부 부문

- 연 500만 원 이상의 기부를 2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개인 대상 (문예기금 기부 외 문화예술분야 기부도 가능)

- 3인 내외 선정 가능

특별기부 부문

- 계기성(유산기부, 거액기부 등)으로 당해 연도에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기관, 개인 대상 (문예기금 기부 외 문화예술분야 기부도 가능)

- 수상 기준에 맞는 후보가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음

후원매개 부문

- 후원매개 활동을 하는 기관 및 개인 대상

* 후원매개 : 기부자(기업, 개인 등)와 수혜자(예술인, 예술단체)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후원결연을 성사시키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 분야 기부 총량을 늘리는 기부 촉진 활동

- 후원매개에 대한 인식 및 능력, 후원매개 및 기부촉진에 대한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심의위원의 심의를 통해 선정

프론티어 부문

- 최근 3년 간 새로운 문화예술분야 후원 방식을 개발 및 적용한 프로젝트, 콘텐츠 등 대상

* 예시 : 임팩트투자, 플랫폼운영, TV방송, 사회문제 해결 등

- 예술인 투표를 통해 선정된 수상 후보 중 후원의 방식 또는 콘텐츠의 참신성, 후원 사업의 파급효과에 대한 심의위원희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 제출서류
    • 후보자 추천서 1부 (서식 1,2)
    • 공적약술서 1부 (서식 3)
    • 후보자 추천에 대한 동의서 1부 (서식 4)
    • 추천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서식 5) *개인 추천의 경우에 한함
    • 기타 공적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제출방법
    • e-mail 접수 : 제출서류를 한 개 파일로 묶어 이메일(주소)로 제출
    • 우편・방문접수 : 제출서류의 분실방지 및 접수확인을 위해 등기로 발송
      ※ 우편・방문 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2021.10.13.(수)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식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 누리집 (https://www.ark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주소 : 우) 06149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49, 2층
    • 전화 : 02-6339-1232
    • 이메일 : 2021artsupport@naver.com
  • 문의처

자료담당자[기준일(2021.9.16.)] : 문화예술후원센터 송예원 061-900-2293
게시기간 : 21.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