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

Arts Council Korea
아르코의 활동을 공유해드립니다.

공지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마감일 2021.01.04
  • 조회수 13336
  • 등록일 2020.12.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공모대상

  • 임명직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비상임)
  • 모집인원 : 3명
  • 모집분야(3개 분야)
    • ①음악, ②무용, ③문화일반 분야(예술경영·행정, 지역문화, 문화행정 등)

      ※ 문화일반 분야는 기존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구성 예정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3. 임용절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심사(추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임명

4. 주요 직무내용(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 3명 이상의 위원이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응모자격

  • 다음 자격요건(가~라)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예술성과 경영능력 및 리더십을 겸비한 자(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8조)
    • 가. 문화예술의 창작과 연구․기획 및 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 나. 문화예술분야의 관련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 다. 법조계․교육계․언론계․경제계 등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
    • 라. 상기 가부터 다의 각호까지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6. 결격사유(문화예술진흥법 제27조)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정당법에 따른 당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직무 수행요건(요구능력 수준)

  •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 감각과 정책적 이해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무 수행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경영능력과 높은 도덕성, 리더십 및 문제해결 능력을 겸비한 자

8. 보수

  • 비상임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소정의 직무수행경비 지급

9. 제출서류

  • 응모원서 1부(별첨양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별첨양식)
  •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 증빙자료 1부
    • 팜플렛, 프로그램, 저서 등의 경우 표지, 목차 및 본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면을 복사해서 최소한으로 제출
    • PDF로 제출시에는 1개의 파일로 만들어 제출

※ 지원서 양식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알림마당-인사/채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www.arko.or.kr)-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사용

10. 제출기한

  • 접수기간 : 2020. 12. 21 ~ 2021. 1. 4(15일간)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및 e-mail 접수 : 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14 또는 27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응모 담당자
      • e-mail : khj1020@korea.kr

11. 심사방법

  • 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른 서류심사 및 인터뷰심사 실시
  • 균형적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추천 시 성별·연령 등을 고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0조(위원후보자의 추천) ⓶ 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위원후보자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과 정책적 이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가 되도록 할 것

2.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각 예술 분야와 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또는 지역문화 분야 등의 전문가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3. 남·여 및 각 연령층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12. 발표

  • 2021. 2월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공지

13.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임명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임명을 취소합니다.
  • 기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14 또는 2717)/ 담당 : 김현정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1일

자료담당자[기준일(2020.12.21)] : 기획조정부 차건주 061-900-2129
게시기간 : 20.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