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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팝업씨어터’ 사태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

  • 조회수 9360
  • 등록일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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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씨어터’ 사태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는 예술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다시 현장과 소통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로, <팝업씨어터> 피해자분들과 두 달여 동안 신중하게 협의하여 작성한 사과문을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사과문 발표 및 질의응답 일정 안내>
ㅇ 일시 : 2019년 7월 19일(금), 오후 3시
ㅇ 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1층 씨어터카페 내

‘팝업씨어터’ 사태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는 지난 2015년 10월 있었던 ‘팝업씨어터’ <이 아이> 공연 방해 및 이후 공연 예정이었던 <후시기나 포켓또>, <불신의 힘> 공연 대본 검열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과드립니다.

예술위원회는 지난 2018년 5월 17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블랙리스트 사태라는 참담한 과오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팝업씨어터’ 피해자들은 진상 조사 결과 발표에 근거한 정확한 사실 인정과 책임 인정이 담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예술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예술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 두 달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과 사과문의 내용을 공동으로 협의하고 작성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예술기관으로 동법 제1조(목적),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등에 의거하여 문예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여 한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본분으로 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입니다.

하지만 예술위원회는 지난 정부 하 소위 블랙리스트 사태 당시 청와대와 문체부를 통해 전달된 예술인 배제 및 사전검열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해당 예술인 및 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조직의 본분과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이는 다시는 자행되어서는 안 될 국가 폭력이었습니다.

‘팝업씨어터’ 사태는 당시 청와대와 문체부가 예술위원회에 대하여 블랙리스트 이행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당 지시하여 예술위원회가 이를 이행하여야만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자체 검열 사례입니다.

당초 ‘팝업씨어터’는 예술위원회 주최, 주관의 기획 사업 <공원은공연중>의 프로그램으로 극장 로비, 카페, 공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돌발적으로 펼쳐지는 팝업 형태의 연극, 무용, 음악 등의 공연이었습니다. 2015년 10월 17일(토)~18일(일), 24일(토)~25일(일) 아르코예술극장 로비, 앞마당, 대학로예술극장 씨어터카페, 북스테이지 등에서 예정되었습니다. 연극 작품으로는 <이 아이>(김정 연출, 2015.10.17.~10.18., 씨어터카페), <후시기나 포켓또>(윤혜숙 연출, 2015.10.24.~10.25., 씨어터카페), <불신의 힘>(송정안 연출, 2015.10.24.~10.25., 아르코예술극장 앞마당)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팝업씨어터’는 2015년 9월 참여 예술가 섭외 과정부터 블랙리스트가 적용, 시행되었습니다. 섭외 예정이었던 예술가들의 출생년도와 명단을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에 제출하여 청와대 등에서 블랙리스트 여부에 대한 신원검증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섭외 대상이었던 전진모 연출가에 대해 문체부로부터 배제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후 2015년 10월 17일, ‘팝업씨어터’참가작인 김정 연출의 <이 아이>가 씨어터카페에서 공연되었습니다. 동 공연을 관람한 문화사업부장은‘세월호를 연상시킨다’고 예술위원회 경영전략본부장, 공연예술센터장 등에게 보고 했고, 이에 당일 밤 공연예술센터장, 운영총괄본부장, 문화사업부장 등이 모여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해당 회의에서 익일 공연의 취소 여부를 논의하였고, 결국 공연을 위해 준비한 카페 테이블 및 의자 배치, 음악 소리 크기 조정 등이 ‘팝업씨어터’공연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문제 삼아, 카페 영업 정상화를 명분으로 10월 18일 <이 아이> 둘째 날 공연 진행을 방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문화사업부장은‘팝업씨어터’담당자 김진이에게 <이 아이>‘공연 취소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담당자가 공연 취소 지시를 거부하자, 문화사업부장은 카페 테이블 및 의자 이동 불가, 음악 중지 불가, 카페 영업 중단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상기 언급의 실례로 2015년 10월 18일 <이 아이> 공연 시작 전, 문화사업부장은 <이 아이> 공연팀에게 직접 카페 테이블 및 의자 이동 불가, 음악 중지 불가, 카페 영업 중단 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예술센터장과 문화사업부장 등의 지시로 예술위원회 직원들은 배우 동선을 따라 배치된 씨어터카페 내 테이블을 모두 카페 영업을 위한 상태로 재정리하였습니다. 한편 공연 시작 직후 임영준 배우가 동선 확보를 위해 관객에게 테이블 이동을 요청하였으나 문화사업부장이 이를 저지하며 공연을 중단시켰습니다. 또한 공연 재개 이후에도 카페 영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연을 방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술위원회는 상기 사태 이후, 차기 공연 예정이었던 <불신의 힘>과 <후시기나 포켓또>의 공연대본에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살피는 의도를 포함하여 대본 제출과 함께, <후시기나 포켓또>의 공연장소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윤혜숙, 송정안 연출을 비롯한 공연팀의 항의와 공연 보이콧 선언 등 공연을 취소하도록 만드는 동인을 제공했습니다.

예술위원회는 두 공연이 취소되고 <이 아이> 공연 방해 및 <후시기나 포켓또>와 <불신의 힘>의 대본 검열 논쟁이 공론화되자,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사건의 사실 관계와 다른 사과문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내부조사(2015.11.11.∼11.13.)를 시행하였으나, 예술위원회 조직을 방어하고자 “공연방해 없었다”는 “조사결과 보고(2015.12.31.)”를 작성했습니다. 공익제보를 통해 이 사태를 세상에 알린 김진이 사업 담당자에게는 정기인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자 부당한 전보 조치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예술위원회는‘팝업씨어터’와 관련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2015년 당시 문체부는 세월호와 관련된 공연 등 문화예술에 대한 배제를 블랙리스트 실행의 주요 방침으로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팝업씨어터’사태는 예술위원회가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배제 지시를 지속적으로 받아서 실행하던 중, 이러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며 적극적으로 실행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또한 예술위원회 조직을 방어하기 위한 의도에서 공연 방해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도리어 ‘공연 방해는 없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팝업씨어터’ 사태 공론화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예술가들의 수차례 항의와 시위가 진행되었고 진상조사 결과(2018.05.08.)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위원회는 그동안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술현장의 동반자로서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야 할 예술위원회가 본분을 다하지 않고 사명마저 저버린 이러한 잘못에 대하여 늦게나마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이>, <불신의 힘>, <후시기나 포켓또> 공연팀을 비롯하여, ‘팝업씨어터’ 참여 공연팀들에게 사과드립니다. 특히 당시 공연을 방해받은 상황에서도 관객들 앞에서 연기를 해야했던 <이 아이> 출연배우 김원정, 임영준, 황순미 배우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팝업씨어터’를 기획했던 예술위원회 직원 염한별, 김준수, 김진이 씨에게도 사과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함께 문제를 제기했던 예술가들께 사과드립니다. 사건 당시 동 공연을 보신 관객 분들은 물론, 이후 예술위원회가 본분과 사명을 지키는 기관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을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예술위원회는 다시는 이렇게 중대한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작년 말 조치한 관련 직원들에 대한 정직 등 징계처분과 관련 현업과의 격리 등 인사 조치 외에도, 제도 개선, 내부 고발자 보호, 직원 교육 등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거나 하고자 합니다.

블랙리스트를 계기로, 예술현장과 소통하여 이슈를 공론화하고 해결하고자 현장소통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오고 있으며, 「심의업무 공정처리규정」을 제정하여(2018.10.5.) 심의업무 수행과정에서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강요 및 청탁이 있을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등 조치하였고, '부당한 업무 지시 발생에 대한 대처'를 주제로 하는 교육을 추진하였으며(2019.04.30. 나주, 2019.05.01. 서울), 예술지원의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하에서 문체부와 상호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자 조만간 자율운영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팝업씨어터’를 포함한 일련의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하여, 피해 예술인을 포함한 예술현장과 함께하여,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후속조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팝업씨어터’ 사태의 해결 과정은 예술위원회가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가들과 예술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위원회가 본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며, 피해 예술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관계 회복의 길’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19년 7월 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