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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 의료비지원사업

  • 조회수 17467
  • 등록일 2010.09.08

서울 사랑의 열매_20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 의료비지원사업

 

사업소개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예술인 사랑나눔』자선경매 수익금과 예술위원회 임직원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통해, 질병으로 시급한 수술이나 치료를 요하지만 과도한 비용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예술인을 지원함으로써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지함

지원대상 (①+② 조건 충족자)

         ① 문학, 시각예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연예 분야의 예술인 및 무대 기술인
             (예술활동 경력 증빙 필요)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저소득층(소득 최저생계비 200% 미만, 자산 대도시 135,000,000원 미만)에
             속하며, 시급한 수술 또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자산기준은 거주지에 따라 상이함 (첨부파일의 세부사항 참조)

지원 세부 사항

        ㅇ 지원규모 : 1인당 1회 최고 5백만원 (실질적인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지원함)

        ㅇ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 및 수술비
             ※ 실질적인 의료비 발생 시에만 신청가능(반드시 중간계산서를 첨부)하며,
                   수납완료 또는 퇴원 후에는 소급신청 불가
            - 고액 검사비 : 기 진단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필요시 비급여 부분 검사비(예: MRI, CT 촬영 등)
            - 외래진료비 :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예: 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 혈액투석 등)
            -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 해당질환과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하며, 진단서 및 처방전
               제출 필요
             ※ 노인용 단순 보장구, 찜질기, 안마기 등은 지원불가
            - 간병비 (병원이나 공인된 간병 협회 소속의 전문간병인에 지급하는 건에 한함)
            - 재활 및 자활치료비: 물리치료비, 특수치료비 등

        ㅇ 지원 제외 경우
            - 각종 단순 검사비 신청불가 (※ 단, 검사비 단독이 아니라 입원치료와 검사가 함께 진행된 경우는 지원가능)
            - 일반적인 시력교정술· 치아교정 및 틀니시술· 미용성형 신청불가
             ※ 단, 성악이나 연극 등 구강 형태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의 예술인에 한해 의학적 치료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임플란트 등 치과치료 신청가능
            - 동일 건에 대해 정부의 긴급복지제도 및 타 민간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 신청 불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의료비 지원 후 1년 미만된 자 신청 불가
            - 소액 의료비 건(50만원 미만) 신청불가

        ㅇ 지원방식 : 해당 병원 계좌로 직접 입금원칙
             (※ 단, 사안에 따라 지원방식은 달라질 수 있음)

             * 읍면동사무소, 병원, 민간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사와 상담 후

              신청서 작성▶신청서 모금회로 발송▶심사 후 통보 및 지원▶계획대로 치료 후 결과 보고


신청방법

   - 신청자는 병원사회사업실 또는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민간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신청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에서 모금회로 접수함 (반드시 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 개인 직접 신청 불가)
       ※ 병원, 읍면동사무소,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와 상담을 통해 신청서,
           생활실태조사서, 치료계획서를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모금회로 지원신청(우편접수만 가능)
       ※ 병원 이외의 기관에서 신청하실 경우엔 해당병원의 병원비 감면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ㅇ 접수처 : 우편접수만 가능
    (우)121-840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172 상록빌딩3층 서울사랑의열매 배분팀 류세희
    전화 : 070-8667-7690

신청 및 지원기간

   - 신청 접수 : 상시
   - 심사 : 접수 후 2주 이내
   - 지원결정 및 통보 : 접수 후 3주 이내 신청서 작성 기관으로 통보
   - 지원일 : 지원결정 통보 후 5일 이내

접수관련 구비서류 ( 첨부파일 세부사항 참조) : 서류 미비시엔 접수 불가

   - 관련양식 다운로드

결과보고

   - 신청기관에서는 선정 후 치료계획서대로 치료가 종료 한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결과보고 제출 서류 : 공문, 결과보고서 양식([별첨5] 활용), 의료비 관련 영수증 원본, 입금증 사본(필요시)

문의

       ㅇ (우) 121-840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172 상록빌딩3층 서울사랑의열매 배분팀 류세희
            전화 : 070-8667-7690 / 팩스 : 02-323-3874


자료담당자[기준일(2010.9.8)] : 기금마케팅부 김재중 02) 760-4543
게시기간 : 10.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