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1월~3월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사용에 관한 외부 정기대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예술가의집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목적홀 사진 및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artisthouse.arko.or.kr
- 정기대관 접수일정
- 대관장소 :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 기 간 : 2018년 1월 02일(화) ~ 3월 31일(토) ※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휴무
- 신청방법 : 예술가의집 홈페이지 시설대관예약 (http://artisthouse.arko.or.kr)
- 신청접수기간 : 2017년 11월 1일(수) ~ 2017년 11월 23일(목)
- 결과통보 : 심의 후 개별통보
- 문 의 : 02-760-4715, artisthouse@arko.or.kr
대관가능일정
- ※ 대관가능일정
- 아래의 대관 불가일을 제외한 날짜에 신청 가능
- 중복 신청 시 심사를 통해 한 단체만 선정
- - 대관불가일(오후-저녁)
- 월요일 - 1/8, 1/15, 1/22, 1/29, 2/5, 2/26, 3/5, 3/12, 3/19, 3/26
- 묙요일 - 1/25, 2/22, 3/29
- - 대관불가일(전일)
- 2/23, 2/28, 1/1(신정), 2/15~17(설연휴), 3/1(삼일절) 및 매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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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신청자격 및 심사기준
- 신청자격
-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예술창작과 관련된 활동
- 비영리 순수창작 관련 활동 우선 대관
- 신청 제한조건
- 1. 정치성 행사
- 당원교육
- 선거관련 집회
- 단식투쟁, 혈서 작성 등 성격의 집회
- 2. 회의장 및 주변 분위기를 문란하게 하는 성격의 집회(종교집회 포함)
- 집회 성격상 고성 또는 기물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집회
- 지나친 소음을 유발하는 행사(1-2인 소규모 공연 포함)
- 3. 외부인을 상대로 영업을 겸한 집회
- 4. 오디션 및 면접과 같은 여러 인원이 이동하는 성격의 행사
- 5. 회의장 임대계약을 만성적으로 위반하는 업체
- 6. 위원회로부터 대관 취소 등 제한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심사 기준
- 대관신청 시 유의사항
- 대관신청은 예술가의집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 정기대관은 2018년도 1월~3월에 있는 사업 또는 행사에 한에서 신청이 가능
- 정기대관이 취소되는 경우나 정기대관 접수 시기에 예약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시로 대관신청서를 접수하여 대관
- 대관승인결과는 심의를 거쳐 개별 통보
- 세미나실은 수시대관으로 홈페이지에서 대관신청 - 심사 - 승인 후 사용 가능(신청 후 사용이 아닌 심사 후 승인 시 사용입니다. 우선 신청이나 예약 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17.10.30] : 예술가의집 이용복 02-760-4715
게시기간 : 17.10.30 / 17.11.15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