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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마감일 2017.08.21
  • 조회수 8271
  • 등록일 2017.08.0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공모대상
임명직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비상임)
모집인원 : 9명
모집분야(6개 분야)
  • ①문학, ②미술, ③음악, ④연극, ⑤전통예술 분야 *무용분야 제외(임기중)
  • ⑥문화일반 분야(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지역문화 등)
     * 모집인원 및 분야는 응모자 현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2. 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
3. 임용절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심사(추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임명
4. 주요 직무내용(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3명 이상의 위원이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응모자격
다음 자격요건(가~라)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예술성과 경영능력 및 리더십을 겸비한 자(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8조)
  • 가. 문화예술의 창작과 연구․기획 및 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 나. 문화예술분야의 관련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 다. 법조계․교육계․언론계․경제계 등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
  • 라. 상기 가부터 다의 각호까지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6. 결격사유(문화예술진흥법 제27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정당법에 따른 당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자
7. 직무 수행요건(요구능력 수준)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 감각과 정책적 이해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무 수행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경영능력과 높은 도덕성, 리더십 및 문제해결 능력을 겸비한 자
8. 보수
비상임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소정의 직무수행경비 지급
9. 제출서류
응모원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A4용지 5매 이내)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 증빙자료 1부
  • 팜플렛, 프로그램, 저서 등의 경우 표지, 목차 및 본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면을 복사해서 최소한으로 제출
  • 미술분야는 작품 및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각자료 3점 이내 제출
  • PDF로 제출시에는 1개의 파일로 만들어 제출

지원서 양식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알림마당-인사/채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www.arko.or.kr)-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사용

10. 제출기한
접수기간 : 2017. 8. 7 ~ 8. 21(15일간)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및 e-mail 접수 : 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044-203-27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응모 담당자
     - e-mail : skydonge@korea.kr
11. 심사방법
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른 서류심사
12. 발표
2017. 9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공지
13. 기타 사항
제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임명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임명을 취소합니다.
기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14)/ 담당: 안미정 사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8. 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자료담당자[기준일(2017.8.7] : 기획조정부 강성규 061-900-2121
게시기간 : 1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