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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년도 아름다운 선거 추진활동 지원사업 공모

  • 마감일 2017.02.08
  • 조회수 6318
  • 등록일 2017.01.06
2017년도 아름다운 선거 추진활동 지원사업 공모

2017년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한 「아름다운 선거추진활동」 사업에 참여할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종교단체, 인문·문화·예술단체 등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공모 분야
홍보컨셉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참여 및 아름다운 선거의 핵심 가치인 ‘참여, 희망, 공정, 화합의 선거’ 분위기 조성사업
형식적인 거리 캠페인과 같은 관례적인 사업보다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 등 효과성·타당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지원 예정
주권의 의미·중요성 환기 및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사업목적·방향이 아름다운 선거 가치와 밀접한 사업
지원내용(신청단체 중 지원사업 단체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함)
단체별 지원사업은 2개 이내로 한정하며, 사업별 지원금액은 1천만 원 이내로 함.
다만, 사업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금액은 요청금액 범위 안에서 상향조정될 수 있음.
접수기간
2017. 2. 8.(수)까지(접수 : 평일 09:00-18:00)
신청자격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아름다운 선거’ 가치인 ‘참여’, ‘희망’, ‘공정’, ‘화합’을 널리 알리고 준법‧정책선거 정착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사회단체, 언론‧종교단체, 인문·문화·예술단체, 학계 등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3년간 1회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다만,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아름다운 선거 추진활동 지원사업 수행가능성 여부 등을 심의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 공직선거법 제10조(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상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 기타 공명선거추진활동 등을 함에 있어 공정성 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단체는 지원 불가함.
신청방법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 우편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2017. 2. 8.(수)까지 도착해야함]
※ 이메일 신청은 ygh978@korea.kr로 2017. 2. 8(수)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사업신청서(대표자 명의 문서) 및 단체현황
최근 3년(2014년~2016년) 주요활동 실적
사업추진계획서
단체 증명자료(아래 증명자료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해야 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단체의 활동분야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업선정 기준
(사업수행능력) 단체의 중립성‧전문성‧책임성‧공익활동실적 등
(신청예산)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아름다운 선거 기여도) 사업의 독창성, 효과성, 확산성
※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선정기준, 총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단체와 지원범위 결정
※ 필요한 경우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결과발표
2017. 2. 15.(수), 홈페이지 게시(www.nec.go.kr) 및 개별통지
유의사항
1. 아름다운 선거 추진활동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시 : 2017. 1. 17.(화) 오후 3시(예정)
나. 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7-01-05
2. 사업수행 시기 : 선거일 전 2월부터 선거일까지
3.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및 평가
가. 결과보고
  • 제출기한 : 해당 지원사업 종료후 30일까지
  • 보고사항 : 사업추진결과보고서 및 지원금정산서
    ※예산집행 증빙서류 및 사업추진 영상물 제출
나. 평가
  • 평가기준
    사업합목적성(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수행여부, 중립성유지여부), 아름다운선거기여도, 예산집행의 효율성,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의 적정성 등
  • 평가결과 반영
    지원단체의 아름다운 선거 추진활동 사업 종합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불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사업추진결과보고서 및 정산서의 제출기한을 미준수 및 거짓 제출의 경우에는 향후 지원 심사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단체 등은 지원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4. 사업계획서 제출 및 지원금 집행시 유의사항
  • 본 아름다운 선거 추진활동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행정자치부 등)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보조금 교부요청 금액 등)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지원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단체의 상근 직원 인건비, 단체 운영비 등 경비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홍보과(담당자 윤경하, ☏ 02-503-279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17.1.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경하 02-503-2792
게시기간 : 1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