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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부 보조금·지원금 등 부정수급 신고 안내

  • 조회수 19062
  • 등록일 2015.04.30
정부 보조금·지원금 등 부정수급 신고 안내, 신고대상_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을 지원되는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집행하는 경우(복지 급여·서비스, 시설·운영자금, 연구개발자금, 정부 후원금 등), [보조금 분야]보조사업 자격위조,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텅,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등,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청구, 명의대여 등,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보조금시설 무단거래·담보 설정 등, [연구개발비 분야] 연구과제와 무솬한 기술개발, 자사 물품 구입,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지 임금 후 타 계좌 재임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연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 집행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서류 제출, 비용 부풀리기 등, [복지 분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급여), 공공부조 부정 수급(국민지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 등의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부정수급(복지사업·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어린이집·아동양육시설 등의 부정수급,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상담_전국 국번없이 110, 신고 접수_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_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팩스번호:02-2110-0678, 우편·방문:424-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스마트폰앱:부패·공익신고 앱, 신고처리_자체조사 후 검·경찰 감사원 또는 감독기간 이첩, [신고보호·보상]신고자 보호_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상;보상금 최대 20억원, 포상금 최대 2억원

자료담당자[기준일(2014.4.30)] : 감사부 김태홍 과장061-900-2111
게시기간 : 14.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