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

Arts Council Korea
아르코의 활동을 공유해드립니다.

공지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외출장 용역 업체 모집 공모

  • 마감일 2015.10.15
  • 조회수 7743
  • 등록일 2015.09.30
국외출장 항공권 발권 및 부대업무대행, 여행사 선정 모집 공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임·직원의 국외출장 항공권 예약/발권 및 부대업무 등을 대행할 여행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1. 공모에 부치는 사항
공 모 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외출장 항공권 예약/발권 및 부대업무대행 여행사 선정
사업개요 : 제안요청서 참조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평가결과 및 만족도 등을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공모참가등록(제안서 제출)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5년 10월 15일(목) 18:00 마감
  • 장 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층 경영인사부
※ 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에 한함(이메일, FAX 접수 불가)
프리젠테이션 : 별도 발표회 및 설명회 없음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발표 : 2015년 10월 23일 금요일 / 사정에 따라 발표 일자는 달라질 수 있음
2. 모집방법
일반 공모(협상에 의한 계약)
3. 공모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자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자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면허를 소지한 자
입찰공고일 현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항공운임결제시스템(BSP : Billing&Settlement Plan)에 가입하고 자체적으로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는 사업자 또는 ATR(Air Ticket Request) 사업자
최근 3년간(‘12.7.1~‘15.6.30) 해외여행(outbound) 판매실적이 있는 자
공동수급 및 제3자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4. 제안서 제출서류
업체소개서 1부
제안서 7부 (USB 혹은 CD 1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사용시) - 업체양식사용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일반여행업 등록면허 사본 1부
BSP 담보금액 확인서 1부 - 발행기관:IATA - BSP 가입업체에 한함
IATA 공인대리점 인가증 1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발행기관:신용평가기관
본 용역 관련 주요 실적 1부 - 별표 2(‘12.7.1~‘15.6.30)
최근 3년 실적증명서 1부 - 발행기관:발주기관 - (‘12.7.1~‘15.6.30)
항공권 발권 수수료율 제안서 1부 - 별표 3
비자 대행 수수료 제안서 1부 - 별표 4
전담인력 경력증명서 1부 - 업체양식사용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 별표 5
5. 공모 대상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제출된 서류에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었을 때
기타 무효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
6. 계약체결
계약대상 업체로 선정/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7. 우선협상 대상자 결정방법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점수가 85%(8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협상 우선순위로 선정함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서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때에는 재입찰 실시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 점수의 합을 평균으로 하여 산정하며, 평균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 평가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 순으로 우선순위 협상자를 선정
사업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제안서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탈락된 것으로 간주함
평가위원회는 정확한 평가를 위해 제안업체에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참석위원의 날인을 받아 위원회 종료 전에 확정해야 함
8. 제안서의 효력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제출된 제안서 내용 등은 계약 시 계약 서류의 일부로 사용됨
우리 연구소와 협의 없이 위탁운영권 양도, 대표자 변경 또는 제안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배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9. 유의사항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주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하여야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구소의 조치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등의 조치를 취하여 결과를 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10. 기타 주의사항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수정·가필 할 수 없다.
제출서류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시에는 심사제외 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계약의 해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의 규정을 따른다.
모집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문의 : 계약담당 유봉래(061-900-2171),제안요청서 작성 및 평가 사항 : 인사팀 이재륜(061-900-2183)


자료담당자[기준일(2015.9.30)] : 경영인사부 이재륜 061-900-2183
게시기간 : 15.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