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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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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세금감면혜택을 위한 도서기부 3차 지원신청접수 안내

  • 마감일 2013.09.30
  • 조회수 10406
  • 등록일 2013.09.16
반품도서,구정가 등 볼수는 있으나 판매가 어려운 도서에 대해 ARKO 기부금품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기부제도명:문화예술진흥기부금(법정기부금), 법적근거:「법인세법」제2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제17조, 기부도서종류 : 단행본 또는 전집, 아동도서 등 제한없음(참고서는 제외), 기부도서 배포처:전국 사회복지시설 및 작은 도서관 등 3,000여개처, 기증절차:출판사→ARKO→전국복지시설·도서관(※기증명의:출판사), 세제혜택:기부도서에 대해서는 전액 장부가격으로 손금 산입 혜택부여(법인소득금액의 50% 한도내 손비 처리), ※'지정기부금'의 경우 법인소득금액의 10%한도내 손비처리 가능, 2013년도 3차 기부기간:2013.9.16(월)-9.30(월) 18:00까지, ※ 올해 총 4차례에 걸쳐 기부 도서접수 예정(9월,12월), 문의처: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평가부 유재봉 전문위원, 전화 02-760-4541 / E-mail jbypp@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2013.9.16)] : 사업평가부 유재봉 전문위원 02-760-4541
게시기간 : 13.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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