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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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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 문화예술발전유공자 포상안내


1. 포상 취지
문화의 날을 기념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인(단체)을 포상하여 문화예술인 사기진작 및 창작의욕 고취
2. 포상 내용
가. 문화훈장
  • 연 혁 : 1973년 제정, 총 787명 서훈
  • 훈장등급 : 1등급 ~ 5등급(금관, 은관, 보관, 옥관, 화관)
  • 서훈인원 : 포상규모 미정(포상 60일전까지 안전행정부와 협의, ‘12년 20명)
  • 서훈부문 : 문화일반, 문학, 미술, 음악(국악), 연극·무용(5개 분야)
    ※ 대중예술 분야 제외(별도 포상 예정)
  • 공적심사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나. 제45회 대한민국문화예술상
  • 연 혁 : 1969년 제정, 총 221명 시상
  • 훈 격 : 대통령상 (부상 : 각 1천만원)
  • 시상인원 : 5명(개인 또는 단체) 내외
  • 시상부문 : 문화일반, 문학, 미술, 음악(국악), 연극·무용(5개 분야)
    ※ 1. 대중예술 분야 제외(별도 포상 예정)
        2. 안행부 협의결과에 따라 연극, 무용 분리 수상
  • 공적심사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다. 제21회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 연 혁 : 1993년 제정, 총 156명 시상
  • 훈 격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상패(부상 : 각 5백만원)
  • 시상인원 : 8명 (만40세 미만)
  • 시상부문 : 문학, 미술, 디자인, 건축, 음악, 전통예술, 연극, 무용(8개 분야)
    ※ 대중예술 분야 제외(별도 포상 예정)
  • 공적 심사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라. 문화예술발전 유공 공무원 포상
  • 연 혁 : 2012년 총 6명 표창
  • 훈 격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부상 각 50만원)
  • 표창인원 : 6명
  • 대 상 : 문화예술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도(시군구) 공무원
  • 공적 심사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3. 수상자격
가. 문화훈장
  • 최근 15년 이상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분(외국인, 고인 포함)
나. 대한민국문화예술상
  • 최근 10년 이상 뛰어난 활동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단체
다.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 시상일 기준 만 40세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뛰어난 작품 활동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예술인
라. 문화예술발전 유공 공무원 포상
  • 재직기간(실근무 기간) 3년 이상으로, 당해 직무를 6개월 이상 직접 담당한 자 중 문화예술발전에 탁월한 공적(뚜렷한 사업성과)이 있는 자
4. 후보자 추천
가. 추 천 자 : 문화예술 단체(기관), 개인(본인 추천 포함)등 제한 없음
나. 제출서류
  • 추천서(소정 서식)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사본 제출, 외국인의 경우에는 영문 추천서와 영문 이력서 첨부)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소정 서식) ※ 문화훈장 추천자만 제출
    ※ 추천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알림마당-알림에 게시되어 있으며,
        서류는 한글워드로 작성 후 서류원본과 문서파일을 우편과 이메일(arastar@korea.kr)로 각각 제출
    ※ 동일인을 ‘문화훈장,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에 중복 추천할 수 없음
5. 추진 방침
가. 포상 후보자 추천 및 유공자 발굴
  • 공개 추천 접수
    - 후보자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도록 포상계획, 신청절차 안내
    - 기관, 단체, 지자체, 본인, 타인 등 제한 없이 추천 가능
  • 숨은 유공자 등 발굴
    - 문화체육관광부 및 공적 심사위원 추천 등 병행
나. 포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
  • 별도로 공적심사 위원회 운영
    - 문화예술계, 언론계 인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공적심사 기준
    - 정부포상업무지침, 우리부포상업무지침, 문화의날서훈및시상에관한처무규정 등을 참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다. 시상일 및 장소(예정)
  • 시상일자/장소 : ‘13.10.19(토) / 문화역서울 284
    - 문화의 날 기념행사와 통합하여 시상식 진행
6. 추진 일정
가. 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 / 접수기간 : 5.27(5.27~6.26),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중앙 일간지 공고 및 유관기관․단체, 지자체, 우리부 홈페이지 게시 둥
나. 추천 접수 마감 : 6월 26일까지
다. 포상규모 협의(안전행정부) : 6월
라. 정부포상 후보자 경력조회 : 7월
마.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8월
바. 정부포상 후보자 홈페이지 공개 등 공개검증 : 9월
  •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의 명단 및 공적개요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정부포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사. 포상등급 등 협의(안전행정부) : 9월
아. 포상 대상자 공식 통보 : 10월 초 개별통보
7. 포상업무 지침(세부내용은 안전행정부의 2013 정부포상업무 지침에 의함)
가. 포상기준(수공기간) : 훈장(15년 이상), 포장(10년 이상), 표창(5년 이상)
나. 재 포상 금지 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 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 시 재 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 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 정부포상 적용 기준일
  •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상관련 기준일자는 다음과 같음
    - 일반적인 포상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14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안전행정부에 추천하는 추천일자
라. 추천 제한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8. 기 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공적 증빙자료는 원본대조필하여 사본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02-3704-9548, 9533)로 문의 바람


자료담당자[기준일(2013.5.28)]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2-3704-9548, 9533
게시기간 : 13.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