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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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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예술인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조회수 7233
  • 등록일 2012.09.06

예술인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사업소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금으로 저소득 예술인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지함.
※ 본 사업은 2011년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연장 건입니다.
사업기간
2012 연중 상시 접수
※ 단, 기금소진시 사업기간 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대상(조건①+②를 모두 충족하는자)
① 문학, 시각예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연예 분야의 예술인 및 무대 기술인
(예술활동 경력 증빙 필요)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저소득층
(소득 최저생계비 200% 미만, 자산 대도시 기준 135,000,000원 미만)에 속하며,
시급한 수술 또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규모 : 1인당 1회, 최고 5백만원 (실질적인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지원함)
지원내용 : 입원 및 수술비, 고액 검사비, 외래진료비(항암, 방사선, 혈액 투석 등)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노인용 단순 보장구, 찜질기, 안마기 등 제외/ 장애인 보장구 급여 내구연한 준수)
간병비(병원이나 공인된 간병협회 소속인에 한함)
재활 및 자활치료비(물리치료, 특수치료 등)
지원불가 : 각종 단순 검사비, 일반적인 시력교정술, 치아교정 및 틀니시술, 미용 성형, 동일 건에 대해 정부의 긴급복지제도나 타 단체 지원을 받은 후 1년 미만인 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의료비 지원 후 1년 미만인 자, 50만원 이하의 소액 의료비 건.
지원방식 : 해당 병원 계좌로 직접 입금 원칙
※ 세부내용은 반드시 별첨 자료 확인! 예술인의료비지원사업 연장시행(안내 및 양식) 다운로드
신청방법 및 양식
읍면동사무소, 병원, 민간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사와 상담 후 신청서 작성 ▶ 신청서 모금회로 발송 ▶ 심사 후 통보 및 지원 ▶ 계획대로 치료 후 결과 보고
반드시 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 개인 직접 신청 불가
우편접수만 가능
보내실 곳 : (우)121-480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172 상록빌딩 3층 서울사랑의열매 배분팀 류세희
(T. 070-8667-7690)
신청 및 지원기간
신청접수 : 상시
심사 : 접수 후 2주 이내
지원결정 및 통보 : 접수 후 3주 이내 신청서 작성 기관으로 통보
지원일 : 지원결정 통보 후 5일 이내

※ 세부사항 및 관련 양식은 별첨 자료 참조
※ 신청기관에서는 선정 후 치료계획대로 치료가 종료되면,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 함.


자료담당자[기준일(2012.9.6)] : 예술나눔부 김상희 02-760-4863
게시기간 : 12.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