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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직자의 직무 수행 시 사적이해관계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내

  • 조회수 18314
  • 등록일 2022.05.25
첨부파일

공직자의 직무 수행 시 사적이해관계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내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이 2022.5.19.시행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시행령을 준수하시어 이해충돌 방지를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한 10가지 행위 기준

【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

【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금지 행위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⑥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⑦ 가족 채용 제한

⑧ 수의계약체결제한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⑩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적용대상 → 모든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수행사인*

공무수행사인*도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받나요?

공무수행사인도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같이 이해충돌방지법의 다음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시에는 공직자 위반 수준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됩니다.

법조항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법 제5조)

•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법 제21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법 제7조)

• 부당이득의 환수 등(법 제22조제1항, 제3항)

•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법 제14조)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법 제25조제1항)

★ 공무수행사인이란?

공무수행사인은 민간기관 등에서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입니다. (법 제16조제1항)

  1. 1.「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ㆍ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3.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자에 대한 유형별 분류

16개 유형의 직무관련자(대리인을 포함)(법 제5조)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인가, 허가, 면허, 등록, 특허, 인증 등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단속, 조사, 감독, 부담금·과태료 부과 등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계약 등 각종 계약

공직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산하기관, 피평가기관, 피조사기관 등의 공직자

자료담당자[기준일(2022.5.25.)] : 감사실 조미숙 061-900-2114
게시기간 : 22.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