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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 2기(2019-2020) 제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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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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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 2기(2019-2020) 제안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성평등 예술지원 체계를 구축하라!

현장은 이미 변하고 있다. 2015년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은 성평등 정책 부재 속에 은폐돼온 예술현장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여성예술인들은 피해자를 지지하고 성폭력을 발생시키는 권력과 관행에 맞섰으며, 예술공동체의 반(反)성폭력문화를 구축하고 성차별에 대항하는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 2기는 예술지원 체계 내에서의 지원/참여 성별 비율, 리더십과 의사결정 참여 등의 불평등 요소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론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와 정책은 제자리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 속에 포함된 성평등 의제는 ①성차별‧성폭력 없는 문화생태계 조성 ②성평등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혁신 ③여성친화적 생태계‧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문화정책을 대표과제로 내세웠다. 한편 미투운동 이후 성희롱‧성폭력의 제도적 사각지대인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예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수년이 지났음에도 21대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예술현장의 불공정 관행과 성희롱‧성폭력,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현장의 정책제안이 거듭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정책적 노력과 변화를 구체적으로 체감하기는 어렵고, 문화예술계 내 성희롱‧성폭력 사례와 정도는 심각한 수준이고, 성차별은 강고하다.

성폭력 또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노동, 교육, 돈과 권력의 영역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구조적 불평등의 결과이다. 특히 불평등은 연령, 장애, 계층, 가족형태 등이 성별과 교차하여 발생한다. 예술인복지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기본법 등 국내법에서 문화예술 활동에서 차별금지의 사유로 성별뿐 아니라 다양성 사유들을 열거하여 차별금지와 평등, 다양성의 원칙을 분명히 하는 이유다. 따라서 성평등은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이 경험하는 성차별의 문제를 가시화하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예술 생태계 전반의 불평등에 도전한다. ‘모든 예술인’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지지하는 토대와 연결된다. 따라서 성평등은 민주적이고 차별 없는 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에 2기 소위원회는 2019-2020년까지 이어온 활동을 정리하며, 앞으로 예술위가 성평등 예술지원 체계 구축을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 아래의 과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하나, 한국문화예술위는 성평등 정책추진 구조를 공식화하라

예술위 비전 2030의 3대 목표 중 첫 번째는 창의성과 다양성 존중이며 15개 세부과제 중 하나인 ‘문화예술계 공정환경 조성 계획’을 위해 성평등 예술 창작환경 조성, 예술계 공정임금에 대한 인식 확산을 제시하였다. 예술위는 한국사회 예술 진흥을 위한 구심점인 공공기관이다. 이러한 예술위의 위상과 독립성으로 예술생태계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할과 과제를 제안한다. 정부의 느린 속도가 핑계가 되지 않고, 현장과 최대한 발걸음을 맞춰 바로 지금, 예술위가 나서야 한다.

1. 성평등 정책추진을 공식화하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성평등 추진 계획, 전담부서와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2. 인권영향평가 진행시 성평등/문화다양성 지표를 강화하고, 예술위 내부 인력의 여성 등 소수자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성평등을 먼저 실천해야 한다.

둘, 보편적 정의 실현을 위해 지원사업 내 성차별을 해소하라

영국예술위원회는 평등법(Equality Act)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문화 다양성과 평등을 강조한 ‘모두를 위한 예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정책의 하나로 문화예술 참여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데이터로 찾고 기금 지원 단체의 다양성을 평가한다. 이처럼 성폭력-성차별이 발생하는 권력구조가 사회적 차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적 인권원칙 속에서 모든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참조해 2기 소위에서도 공연, 미술, 문학 장르의 성별 불평등을 요소를 찾아냈으며,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육아수당 지원이란 예술위 내부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다양한 사회적 위치와 경험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화된 구조가 차별을 만들어 내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 따라서 지원사업 내 성차별 해소 대책은 현재의 차별적 구조를 인식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다. 이러한 시도는 2기에 그치지 않고 예술위 내부 정례적 평가와 보고로 제도화 되어야 한다.

1. 현장과 협의하여 성평등/다양성 데이터 프레임을 기획하고, NCAS 개편시 이를 반영하라.

2. 데이터를 통해 성별/다양성 불평등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토론을 공론화하라.

셋. 성희롱•성폭력 대응 체계마련 뿐만 아니라 성평등 촉진 정책을 기획하여 시행하라

1. 지원기관이 평등하고 민주적일 때 지원사업 현장도 함께 변화한다. 예술위와 협력하는 지역의 문화예술재단 등의 성평등 목표와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2. 예술 현장에서 이미 추진한 평등한 예술 공동체 실현을 위한 다양한 결과물을 예술위가 플랫폼이 되어 지원사업 내에서 확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넷, 문체부에 성폭력 대응 및 성평등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을 촉구하라

1. 문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유관기관 및 현장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성폭력 대응 체계마련과 성평등 정책 추진을 촉구하라.

자료담당자[기준일(2021.7.12)] :
게시기간 : 21.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