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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고용보험(구직급여) 카드뉴스

  • 조회수 7169
  • 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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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구직급여란?

구직기간동안 월1회 재취업활동을 통해 고용보험가입 예술인에게 구직급여를 지원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

  •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근로자로 근무한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하여 계산 가능)
  •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보험법 제58조: 중대한 귀책사유, 자진퇴사 등)
  •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을 것
  •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 6. 단기예술인의 경우, 다음의 두 요건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일수가 없을 것.
    • ②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근로하였을 것.

피보험기간산정(예시)

Q. 24개월 동안 예술인으로 7개월, 근로자로 45일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 7개월과 45일을 합산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이직 전 24개월 동안 예술인 7개월, 근로자 45일(유급근로)을 종사한 경우 예술인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비율 (0.77=7 / 9개월)과 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비율 (0.25 = 45 /180일)의 합이 1.02이 되어 1이상이 되므로 예술인으로서의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예술인의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 1.예술인은 구인응모,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재취업 희망 직종 관련 학원 수강 등을 하는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예술인 관련 구인 사업, 창작활동 지원, 교육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아트누리"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2.예술인은 재취업을 위해서 단기예술인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3.예술인에 한정해서 작품 및 경력 홍보활동, 공모전•전시회 출품, 대외적인 공연 또는 실연활동,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워크숍 등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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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지원사업의 정보 전반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 공공기관,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제공하는 예술지원사업들을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예술인의 재취업활동 예시

  • 단기예술인으로 노무 제공
  • 본인의 창작물을 SNS 또는 창작물 판매 업체 등에 등록•홍보•판매하는 활동
  • 본인의 이력•경력 등을 SNS 또는 예술인 관련 단체에 등록•홍보하는 활동
  • 본인의 창작물을 공모전•언론•잡지 등에 출품•투고하는 할동
  • 국가•지자체•재단•예술인단체•기업 등이 주최하는 예술인 워크숍 또는 세미나 참여
  • 국가•지자체•재단•예술인단체•기업 등이 지원하는 창작지원 사업 또는 예술공간 지원 사업 등에 공모한 경우
  • 전시회•음악회• 콩쿠르•콘서트 등에서 실연하는 경우 등

구직급여 금액 및 지급기간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60%)66.000원(상한액) *기초일액 산정방법:이직일 전 1년간 보험료 산정 보수총액 보험료 신정 총일수

구직급여 지급기간 =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피보험기간에 따른 지급 기간
  •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 1년미만:120일
    • 1년이상~3년미만:150일
    • 3년이상~5년 미만: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
    • 10년이상:240일
  •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미만:120일
    • 1년이상~3년미만:180일
    • 3년이상~5년 미만: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240일
    • 10년이상:270일
Q.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소득이 생기는 경우는 어떻개 하나요?
A. 예술인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정 소득활동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을 일부 혹은 전부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 소득활동 기간 1일 평균소득이 최저임금 일액의 20%까지는 소득활동 병행 인정 21년 1일 평균소득 13.952원(8.720원 x 8시간 x 20%)

Q. 실업인정대상기간으로 21년 1월 1일~21년 1월 30일(30일)간 소득이 6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럼 저는 하루 구직급여액이 얼마인가요?
A. 1일평균소득 20.000원(60만원/30일)으로 소득활동 병행이 가능한 1일 평균소득 13,952원을 넘는 금액은 6,048원입니다. 따라서 예술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 중 6,048원은 제외하고 실업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일액이 66,000원이면 59,952원[66,000원-6,048원]으로 계산하여 실업인정

자료담당자[기준일(2021.5.25)] : 문체부 예술정책과 김서언 044-203-2764
게시기간 : 21.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