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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심의 기준 개정 안내 카드뉴스

  • 조회수 8177
  • 등록일 2021.04.16
첨부파일

예술활동증명 심의 기준 개정 안내 카드뉴스

예술활동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하여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복지제도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신진예술인도 예술활동증명 발급 가능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적이 없는 예술경력 2년 이하의 신진예술인이 예술활동 실적1건이 있으면 심의를 거쳐 예술활동증명을 받아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2호 참고(2021년 하반기에 3,000명에게 창작준비금 2백만원 지원 예정)

온라인 예술활동도 예술활동 실적으로 인정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온라인 예술활동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예술활동 실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받아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건]

  1. 1.예술활동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재난"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주의"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온라인으로 전환된 경우
  2. 2.국가,지자체 등이 지원하는 온라인 예술활동에 참여한 경우
  3. 3.온라인 예술활동에 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정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14 참고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

신청방법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문의 연락처: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담전화 02-3668-0200

예술활동증명 발급 순서

  1. 신청
  2. 행정심의
  3. 심의위원회 심의
  4. 결과 공지

행정심의:제출된 자료에 대해 예술인 복지접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예술활동증명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실적 등 부합 여부 심의

심의위원회 심의: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행정심의 통과 자료 확인 및 최종적으로 발급 여부 결정

이번 예술황동증명 심의 기준 개정이 많은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21.4.16)]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게시기간 : 21.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