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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Y작가 성희롱 사건 이후 조치경과 및 후속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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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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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Y작가 성희롱 사건 이후 조치경과 및 후속 추진 계획 작년 8월 3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Y작가 성희롱 사건’으로 재확인된 불안정한 노동과 성차별 구조에서 반복되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예술위는 Y작가 제재를 의결하여 집행하였고, ‘예술위 성폭력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TF’(이하 TF)를 구성하여 11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총 5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 아르코 대토론회에서 예술위의 책임과 역할을 공론화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미투운동을 이끌고 꾸준히 반성폭력운동을 해온 예술인과의 TF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대응 체계를 갖춰 피해 예술인의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필수적 기반임을 깊이 인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술위는 성폭력이 더 이상 피해 예술인의 예술 활동 중단 사유가 되지 않도록 사건조사와 가해자 징계체계를 마련하고 성평등한 예술 생태계 구축을 중요한 운영 목표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Y작가 성희롱 사건’ 후속 대응과 2021년 추진 계획을 발표합니다. 1. Y작가 성희롱 사건에 대한 예술위의 관련 사항 검토 및 조치 내용 1) Y작가 소속단체의 전시사업 지원금 취소 결정 - 9월 25일 제286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조금 지원결정 일부 취소를 의결하였습니다. - 취소 결정의 근거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지원 협약서, 문예진흥기금 공고문의 지원부적격자 명시 등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한 문화예술계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성희롱·성폭력 가해 사실 없음과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서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지원기금 관리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작가가 예술위 심사위원 후보인 점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대표였던 점을 주요하게 살폈습니다. 지원사업과 연결된 지위와 권한이 성희롱을 가능하게 한 권력 구조임을 인식한 결정입니다. 2) 예술위 심사위원 후보 자격 정지 - 심사위원 후보 자격은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9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한 경우 선정 제외 및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6월 22일 정지, 11월 19일 해촉 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성폭력 가해를 돌아보게 하는 문화적 토양이 형성되지 않은 현실에서 가해자의 공공부문, 학계, 예술계 내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 현재 예술위에는 성희롱·성폭력에 의한 자격박탈 이후 후보 자격 정지 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위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문제와 권력에 비례해 피해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권력과 영향력 배제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지침에 의한 선정요건, 해임 및 해촉 사항 등을 담은 심사위원 서약은 개인의 도덕적 양심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사실없음을 확인 받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 성희롱․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후보군 선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선정 후 제기된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사건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1) 예술계 내 성평등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 - TF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성폭력 예방을 위한 행동강령 제출 의무화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첫째, 성폭력 예방 노력이 예술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분명히 하는 강제적 조치로 서약과 예방교육 의무화가 요청 될 만큼 대다수 문화예술 공동체의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현실을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러나 서류작성 및 제출에 한정되는 강제적 조치는 실질적인 예방을 위한 실천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한계 또한 분명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2021년 지원금 신청서에 행동강령 제출은 권고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점제나 반성폭력 활동에 대한 재정적 및 활용 가능한 콘텐츠 지원 등 촉진적 사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 예술위는 일회성 예방교육, 서약서 및 제출서류 강화와 같이 예술현장에 책임을 떠맡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문화예술 공동체 내의 반성폭력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및 심화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 성희롱·성폭력 사건조사 및 가해자 징계 규정 및 절차 마련 - 예술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호 제2호의 “국가기관등”에 해당합니다. 양성평등 실현,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의 의무,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기관과 현장에 축적된 사건조사, 피해자보호, 가해자 징계 경험과 역량을 적극 참조하여 성희롱․성폭력 대응 체계를 만들고, 성주류화를 실현해야 하는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 또한 TF와 토론회에선 가해자의 예술 활동 이력과 공공기관의 지원이 피해자의 인권침해에 활용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지원 사업으로 가해자의 권력 구조가 유지되고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예술위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례에 한정하고 법적 조사권 없음이란 대답을 반복하며 대응체계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 이에 예술위는 사법절차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건조사와 가해자 징계를 위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예방사업-사건조사-피해자 지원-가해자 징계-후속 조치’를 포괄한 체계를 구축하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있는 규정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필요한 규정은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또한 담당부서 내 사건신고 창구 개설, 전담인력 확보, 예술위 내 업무 협력 등 실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의 성차별 요소 개선 - 2년 전부터 예술위 성평등소위원회에서는 지원사업 내 성별불평등 요소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여 현장과의 포럼진행, 성평등 정책 개선 제안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주류화 정책이 실현되도록 비판과 대안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4.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징계가 공백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예술위와 같은 관련 공공기관, 지역 문화재단, 교육기관이 유기적 행정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예술위는 작년 입장문에서 ‘예술계 성폭력 구조 해결을 위한 문화예술공공기관 대책위원회(가칭)’ 구성을 약속하였지만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현장, 유관기관과 함께 문체부의 성폭력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촉구하겠습니다. 작년 8월 이후 후속 계획 발표가 늦어진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예술위는 문화예술계 반성폭력 운동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대응 체계마련과 성평등 문화 구축에 부지런히 앞장서겠습니다. 2021년 3월 2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담당자[기준일(2021.3.26)] : 기획조정부 차건주 061-900-2129
게시기간 : 21.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