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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 체결

  • 조회수 6927
  • 등록일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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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 체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의 모든 공적 지원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원칙 내에서 이루어짐을 재확인하는 문체부-예술위 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을 체결했습니다.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 문체부-예술위는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에 최선을 다하며, ▲예술위는 예술현장을 대표하여 정책제안을 하며, 문체부는 검토하여야 하고, ▲ 문체부는 기금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예술위가 기금을 공정하게 분배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면서, ▲ 예술위는 법령에 근거한 자율과 책임 원칙 내에서 문예기금을 운용하고, ▲문체부-예술위가 수립, 집행하는 사업은 표현의 자유 등 헌법 정신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위원회는 앞으로 법령과 자율운영 공동선언의 정신 아래, 신뢰에 기반한 상호 협력 관계를 재정립하고 문화예술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문화예술 수요를 충족시키고, 그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현장에 대한 지원을 하여왔다. 그러나 정치적 견해의 차이나 사회적 참사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을 이유로 실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겪으며 예술현장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본 선언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가 예술정책의 실체이자 기본 원칙이며 독임제 진흥원을 합의제 위원회로 전환한 기본 정신임을 되새기면서, 문화예술지원에서 자율성과 책임을 보장하고,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민의 삶과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예술의 가치가 특정한 이해관계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현장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언제든 문화예술 정책제안을 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 정책제안을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문화예술 정책제안 및 검토 결과는 필요할 경우 양 기관이 협의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심의 결정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적 여건을 조성한다.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정책 방향에 따라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법령에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자율과 책임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원심의 과정에 특정한 이해관계의 간섭이나 영향을 미치려는 일체의 접촉과 시도를 차단하고,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외부에 이를 알려야 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수립‧집행하는 문화예술정책과 사업은 예술표현의 자유 등 헌법 정신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며,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예술현장과의 소통을 통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5.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들 간의 전체회의는 연 2회 이상으로 한다.

본 선언문의 효력은 양 기관의 기관장이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중도 퇴임하는 경우에도 유지되며 언제든 본 선언문의 기조는 후퇴될 수 없다. 이 선언문의 사본은 양 기관의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며, 양 기관은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

2021년 3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 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박 종 관

자료담당자[기준일(2021.3.12)] : 기획조정부
게시기간 : 21.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