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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Arts Council Korea
아르코의 활동을 공유해드립니다.

공지사항

2019 ARKO와 함께하는 사랑의도서 기증사업기부신청 안내서

2차 : 10월 1일(화) ~ 10월 18일(금)

<사랑의도서 기증사업> 사업 안내

2011년부터 시작된 <사랑의도서 기증사업>은 우리나라 출판사에 쌓여 있는 반품도서, 구정가도서 등 “읽을 수는 있으나 판매가 어려운 도서”에 대하여 기부 체계를 마련하고 한국구세군과의 업무 협력을 통해 전국의 사회복지기관 및 문화 소외 지역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사랑의도서 기증사업 사업 안내

연도

참여출판사 등

기부 도서 및 기부액(* 기부액은 도서재고가액 환산액)

도서 배포 시설 수

2014

41개처

136,312권 / 998,472,715원

67개처

2015

48개처

182,088권 / 1,406,650,687원

219개처

2016

70개처

314,035권 / 2,626,581,716원

180개 처

2017

69개처

248,792권 / 2,002,332,726원

78개처

2018

63개처

249,255권 / 1,884,616,067원

32개처

<최근5년간 기증도서수 추이> 2014년-136312권,2015년-182088권,2016년-314035권,2017년-248792권,2018년-249255권

<최근5년간 기증도서 환산액 추이> 2014년-99,8백만원,2015년-140,7백만원,2016년-262,7백만원,2017년-200,2백만원,2018년-188,5백만원

Q. ARKO에 기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1. 예술위 기부금은 법정기부금(법인소득금액의 50% 한도 내 손비처리)으로서 일반인허가 단체의 일반기부금(10% 한도 내 손비처리)보다 더 많은 세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해당자:법인,개인사업자,개인 모두 해당됨)

기부 제도 명 : 문화예술진흥기부금 (법정기부금)

법적 근거 : 「법인세법」제2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제17조

세제 혜택 : 기부도서에 대해서는 전액 재고가격으로 손금(損金) 산입 혜택 부여 (법인소득금액의 50% 한도 내 손비 처리)

- 개인 및 개인 사업자는 연말 소득세 신고 시 100% 적용됨

※ 기부금 영수증은 감면적용년도부터 10년간 이월하여 사용 가능

- 국세청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

Q. 기부가능 도서에 제한이 있나요?

  1. 아래 기부할 수 없는 도서 외에 모든 종류의 도서는 기부가 가능합니다.
  • 선호하는 도서종류
  • 1)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도서(동화책 및 권장도서)
  • 2) 인문·철학 도서
  • 3) 경영·자기계발 도서
  • 기부 가능 도서
  • 단행본 또는 전집, 아동도서 등 제한 없음
  • 다른 출판사에서 발행된 도서 기부 가능
  • 같은 도서 다량 중복 기부 가능
기부할 수 없는 도서
  • 1) 참고서

  • 2) 불편을 줄 정도의 파·오손도서
  • 3) 2018년 이전에 발행된 연간간행물
  • 4) 다른 기관명의 직인이 되어있는 도서
  • 5) (기타) 도서목록 검토 시 부적합한 도서

Q. 기부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기부 시기는 2회 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기부일정

- 1차 : 7월 1일(월) ~ 7월 19일(금)

- 2차 : 10월 1일(화) ~ 10월 18일(금)

  1. /
  2. 기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판사 : 도서 기부 신청서 제출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접수 확인 (개별 안내)

3) 출판사 : 도서 발송 (출판사 배송 책임)

4) 구세군 : 도서 입고 확인

5) 구세군 :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 시설 배포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기부금 영수증 발급 [12월말 일괄 발급]

7) 출판사 : 연말 국세청 기부금영수증 제출 (세제 혜택)

  • step1 기부신청서 예술위로 접수
  • step2 접수완료
  • step3 구세군으로 도서 배송
  • step4 영수증 발행

※ 기부 신청 서류 (이메일 또는 FAX제출)

1) 기부신청서

2) 장부가액확인서

3) 도서 리스트 (엑셀파일)

재고가는 판매가의 70% 에서 출판사의 책임 하에 책정되어야 하나 세무서에 신고하는 별도의 가격체계가 있을 경우 그 신고가격과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Q. 기부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접수처에 기부신청서류를 접수 하신 뒤 배송처로 도서를 배송하시면 됩니다.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본접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 장효선
  • 전화 : 061-900-2141 / E-mail : booklove@arko.or.kr / FAX : 061-900-2363

  • 기부배송처
  • 배송처 : 경기도 일산서구 덕이동 1486-2
  • 전화:02-6364-4279
  • wonkifirst@nate.com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기부신청 안내서를 참조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부접수처 이메일 기부배송처 이메일

자료담당자[기준일(2019.10.2)] : 정책혁신부 장효선 061-900-2141
게시기간 : 19.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