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2014.1.28) 및 시행(2014.7.29)에 따라 민간의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
- 내 용 : 문화예술후원법상 인증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 문화예술후원법)
-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평가실무 : 한국경영인증원(인증신청접수, 심의평가 등 실무 운영)
- 대 상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신청 접수 및 심의를 통한 인증
- 지원내용 : 인증단체, 인증기관 홍보 및 인증표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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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문체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문체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 신청자격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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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에 대한 구분,일정 등 정보제공
구분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
인증대상 |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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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 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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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요건 |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조직의 형태를 갖출 것
- 정관이나 규약 등에 적힌 목적이나 사업내용에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포함하고 있을 것
-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있을 것
※ 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제2항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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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에 따른 등기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 문화예술후원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출 것
- 문화예술의 횟수가 많고 지속성이 높을 것
- 문화예술후원과 관련된 적절한 운영 체계를 갖출 것
※ 법 시행령 제 9조 제 3항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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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및 절차 ※일부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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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에 대한 구분,일정 등 정보제공
구분 |
일정 |
장소/비고 |
사업공고 및 신규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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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 이메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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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및 심의 |
- 사후관리 서류심사 및 재인증 현장평가: 8월 1일~23일
- 신규 현장평가: 9월 2일~9월 20일
- 인증심의: 9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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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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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9.7.25(목) ~ 2019.8.30.(금)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 kyunga0724@ikmr.co.kr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인증신청서 및 공적서, 별첨서류
※ 별첨서식참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다운받기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다운받기
- 평가내용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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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에 대한 구분,일정 등 정보제공
구분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
비고 |
인증 절차 |
서류검토 → 현장평가 → 최종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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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내용 |
- 조직역량(30)
- 조직운영체계(30)
- 문화예술후원매개 사업추진현황(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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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역량(25)
- 문화예술후원 운영체계(25)
- 문화예술후원 성과(50)
- 대외수상실적(가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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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지표에 의한 계량/비계량 평가 |
- 제도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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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에 대한 구분,일정 등 정보제공
구분 |
2015년~2018년 |
2019년 |
신규 및 유효기간
평가지표 |
매개단체 |
- 24개 평가항목
(계량 13개, 비계량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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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관 |
- 19개 평가항목
(계랑 9개, 비계량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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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평가방법 |
매개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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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관 |
인센티브 |
매개단체 |
- 문체부장관 명의 인증서
- 출입국 우대 카드 제공
- 인증마크 활용
- KB 금리우대 혜택(중소,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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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장관 명의 인증서
- 출입국 우대 카드 제공
- 인증마크 활용
- KB 금리우대 혜택 (중소, 중견기업)
- 언론홍보 (기획기사)
-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킹(우수사례 견학)
- 문화예술 사업비 우선지원
- 문화향유 지원 (공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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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관 |
- 관련 문의
- 한국경영인증원 (T : 02-6309-9071 / E-mail : kyunga0724@ikmr.co.kr)
자료담당자[기준일(2019.7.26)] : 문화예술후원센터 이수아 02-760-4785
게시기간 : 19.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