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및 제14조(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에 의거하여 지역 내 매개인력의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8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를 다음과 같이 운영 하오니 무료연수를 희망하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안내문
- 문화체육관광부(도종환 장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직무대행 최창주 위원장)는 2001년 유네스코가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을 발표함에 따라 문화다양성 증진 관련 국외 선언·협약 및 국내 법률(법적근거)에 의거하여 문화다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고,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국으로서 국가보고서를 4년에 한 번씩 유엔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근거(「세계인권선언」제27조,「문화다양성선언」제5조,「세계문화다양성협약」제7조 및 제8조), 국내 법적근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 2018년 5월 16일 정부부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문화비전2030 8대과제 중 하나인 문화다양성에 관한 교육과정 개발·보급, 전문인력양성 등을 통해 교육기반을 마련하고, 직장 및 학교에서의 교육이수 의무화추진 발표 등 문화다양성 교육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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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수개요
- 가. 연 수 명 : 2018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 나. 연수내용 : 문화다양성 이해 및 ‘나’로부터 시작하는 문화다양성 실천 등
- 다. 연수유형 : 기본과정 1일 프로그램(붙임자료 참조 *무료연수)
※ 오전프로그램 50~200명 집합과정 / 오후프로그램 25명 내외 집중화과정
- 라. 참여대상 : 중앙·지방 공무원, 문화예술기관 종사자 등 *9개 내외 기관 선정
- 마. 운영방법 : 연수를 희망하는 기관을 선정하여 찾아가는 연수 운영
※ 서류심사 및 연수기관 선정 후 구체적 일정과 프로그램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바. 운영기간 : 2018. 10월 ~ 12월
- 2. 신청 방법 안내
- 가. 신청 자격요건 및 조건사항
- 신청자격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 자격요건 : 17개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기초 지역권의 공무원 및 문화예술기관 종사자
- 조건사항 : 연수 장소 제공 및 강의시설 구비
- 나. 신청 방법
- 다. 신청 접수기간
- 2018. 9. 10.(월) ~ 9. 28.(금) 17시 까지
- 라. 선정 및 발표
- 3.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력개발부 061)900-2234~5
※ 담당 : 김영태 차장, 김가람 사원
자료담당자[기준일(2018.9.10)] : 협력개발부 김가람 061-900-2235
게시기간 : 18.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