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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아르코의 활동을 공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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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아르코의 활동을 공유해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추가 위촉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개방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문화예술단체 등에 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의 추천을 요청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결원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
구성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령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2배수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후보자로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
개인적인 추천 남발을 방지하고 해당 단체의 공적 의사표시임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출 요건으로, 전자공문이 안되는 경우 문서 스캔하여 제출 요망
2018년 7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자료담당자[기준일(2018.7.2)] : 기획조정부 이지연 061-900-2187
게시기간 : 18.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