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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술장식 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 조회수 14091
  • 등록일 2009.05.18
첨부파일

미술장식 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광수)는 ‘미술장식 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15조에 근거하여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최대 0.7%)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1972년 법 제정 이래 미술장식 제도는 건물과 도시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국민의 문화복지를 향상시키는 등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동 제도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내실을 기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문화예술 및 인접분야 전문가들의 공론의 장을 통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동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심포지엄 내용  

   ㅇ 일시 : 2009. 5. 21(목) 14:00∼18:00

   ㅇ 장소 :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ㅇ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동

   ㅇ 세부 일정

      <사회> 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 책임연구원)

14:00~14:10

개회 및 인사말(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섹션 1  도시와 미술장식, 그 사회적 가치 실천을 위하여]

14:10~14:50

미술장식 제도의 사회적 가치와 과제 - 이재언(미술평론가)

 

공공미술의 새로운 실험, 도시갤러리 - 이광준(기획자, 도시갤러리 전 책임큐레이터)

14:50~15:00

휴식

 

[섹션 2  미술장식 제도의 새로운 길 찾기]

15:00~16:00

미술장식 제도, 문제와 대책 - 서성록(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선을 위한 하나의 제안 - 오상길(예술과 시민사회 대표)

 

건축, 도시, 공공 속의 미술: 미술장식 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하여 -  배형민(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16:00~16:10

휴식

16:10~18:00

종합토론

 

김방희(제주대 미술학과 교수), 염기설(예원화랑 대표, 한국화랑협회 감정이사), 김세준(숙명여대 문화관광학과 교수), 안병철(서울시립대 환경조각학과 교수), 정준모(미술평론가), 이영범(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양현미(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 문의 : 신사업추진단 이윤희(전화 02-760-4827 / leeuni@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09.05.18)] : 신사업추진단 이윤희 02)760-4827

게시기간 : 09.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