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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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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코의 활동을 공유해드립니다.
노동부 공고 제 2007 - 227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7년도 제2차『사회적기업』의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1. 9. / 노동부 장관 이상수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이란 ?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 단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동일기간 총 노무비의 30%이상 ④ 유급근로자 고용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⑥ 상법상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제출서류(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 허가증 사본 등) - 유급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 일자리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회서비스제공형(별지 제3호서식), ※ 혼합형(별지 제4호서식), 기타형(별지 제5호서식)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하고 증명 서류 첨부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정관 등에 기재되어 있으면 정관·규약 제출로 대체 가능 - 정관이나 규약 등 ※ 사업내용, 수익확보 수단, 연락처 등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신청기간 및 방법
인증 결과 통지 ○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노동부 홈페이지 및 관보에 게재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및 사회적기업 웹페이지 (www.socialenterprise.go.kr) 참조 ○ 궁금하신 사항은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02-507-6267) 또는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 (1588-19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노동부 www.molab.go.kr 게시기간 : 07.1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