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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 관련 단체에 대한 기금수혜내역 공개

  • 조회수 11420
  • 등록일 2008.09.01
첨부파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 관련 단체에 대한 기금수혜내역 공개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금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의2(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등) 4항, 소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소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등) 4항」에 의해 기금 수혜내역을 매년 공개하는 것을 규정화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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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의 규정에 의해 문예진흥기금을 지원 받은 단체 중 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수혜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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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문예진흥기금 지원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들은 각 분야별 지원심의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사업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회 및 분야별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과 역할

구분

위원회

분야별 지원 심의위원회

내용

ㅇ 기금사업 계획 및 지원방향 결정

ㅇ 지원심의의 기본 방침 및 지원심의기준

ㅇ 확정

ㅇ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최종 추인

ㅇ 분야별 및 사업별 지원심의 세부 방침 및

ㅇ 세부 심의기준

ㅇ 지원신청사업의 적격성 심의 및 평가(채점)

ㅇ 지원대상사업 배정 및 지원금액 배정

 

<공개근거>

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의 2 및 소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4항 :

「위원의 제2항 각호와 관련된 기금수혜 내역은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 제 2항 내용

- 위원(소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 위원(소위원)이 현재 또는 직전에 임원으로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 대상기간 : 2008년 문예진흥기금사업(연도 중반 공모)

ㅇ 소위원 관련단체 지원내역

단위사업명

분야

지원사업명

신청단체

대표자

단체와 위원과의 관계

지원결정액

수요자맞춤형지원사업

다원

예술

다원예술연속포럼“다원예술

지형도 그리기“

조동희

조동희

조동희 위원(다원예술소위원회) 본인이 신청자

* 동사업은 다원예술소위원회 기획발굴 사업임

10,000,000

수요자맞춤형지원사업

문화

일반

문예진흥기금 지원탈락단체

(개인)의 예술창작활동실태조사

오세곤

오세곤

오세곤 위원(연극소위원회) 본인이 신청자

* 동사업은 다원예술소위원회 기획발굴 사업임

10,000,000

예술의사회적역할확대

문화

일반

2008찾아가는가족콘서트-폐교, 작은 학교투어

찾아가는가족콘서트추진위원회

김정환,

주홍미(공동)

주홍미위원(예술의사회적역할확대소위원회) 본인이 공동대표로 활동.

* 동 사업은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으로 선정된 것임.

50,000,000

 

자료담당자 : 지원총괄팀 강쌍구 02)760-4833

게시기간 : 08.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