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민간 소극장 지원을 통해 연극 분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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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연극 분야)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소극장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명
사업명 |
신청접수기간 |
심의일정 |
결과발표 |
양식 |
작성요령 |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소극장운영활성화지원) |
2015. 7.20(월)
~ 8.5(수) |
2015.8월
(예정) |
2015.9월 초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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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민간 소극장 활성화를 통한 연극분야 활성화 도모
- 문화소외지역 소극장 활성화를 통한 연극 활성화 및 예술 생태계 선순환 유도
- 사업추진방향
- 극장을 거점으로 한 예술단체 간 협업, 지역사회 교류, 신작 개발 등 민간단위에서 공공성격의 극장 운영을 촉진하도록 함
- 대학로 일대 포화상태인 민간소극장의 활로를 찾기 위한 문화소외지역으로의 공연장 이전 지원
- 지원신청 자격
- 민간 소극장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연극단체
- 민간 소극장이지만 공공성격의 극장운영을 통해 연극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극장(단체)
- 문화소외지역으로의 공연장 이전을 통해 지역공동체 및 연극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극장(단체)
- 지원내용
- 공공성격의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자체적으로 기획한 공연 지원
- 문화소외지역으로의 이전 비용
-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
- 지원규모 : 최저 2천만원 ~ 최대 7천만원 지원
※ 사업목적의 적합성, 현실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규모 책정
※ 지원규모는 지원대상(신청)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항목
- 공연장 프로그램 운영·제작 지원, 공연장 운영비용 등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 극장을 거점으로 한 예술단체 간 협업, 지역사회 교류, 시민참여 프로그램, 신작 개발 등에 소요되는 제작비용
및 프로그램 운영비용, 극장 이전시 이전 비용 등
- 지원조건
- 분할 교부가 결정된 사업의 경우, 1차 교부에 대한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된 경우에만 2차 교부를 실시함
- 사업 수행 시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도록 함
-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전산화된 예매정보(최종 관객수 및 티켓판매금액)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
- 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2014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지원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함
- 2014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함
- 2014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지원심의 일까지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개인) 및 그 단체(개인)의 사업은 지원결정에서 제외함.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원심의일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 전까지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 결정 제외)
※ 연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단체(사업)의 경우,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 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 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지원신청할 수 없는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담당하는 지원 프로그램(영화, 영상, 문화산업, 번역 출판 분야 등)
※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 미완료 사업(위 지원신청 자격 항 참조)
- 추진절차 및 방법
- 지원대상 선정기준(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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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기준(심의기준)
영역 |
심의항목 |
가중치 |
평가내용 |
계획
단계 |
소극장
운영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
40% |
- 소극장운영활성화지원사업의 목적과 사업추진방향에 부합하는가?
- 소극장 운영을 위한 명확하고 차별화된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가?
- 소극장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이전 시, 이전 계획 등)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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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단계 |
소극장
운영 계획의
실현가능성 |
30% |
- 사업을 충실히 운영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사업진행에 참여키로 한 주요 예술인들의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가?
-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한 홍보 및 재정운용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가?
- 개인, 기업 등 민간기부금 유치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지원신청주체가 보여 온 이전까지의 활동실적을 볼 때, 효과적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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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단계 |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 |
30% |
- 소극장 운영계획이 예술현장의 창작역량 강화 및 창작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가?
- 사업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환류 개선하기 위한 자체평가 체계를 갖고 있는가?
- 관련분야 고객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체계적인 소통 채널을 갖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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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신청의 모든 행정절차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
(※ 우편접수, 방문접수 불가)
- 인터넷 지원신청(www.ncas.or.kr)을 통하여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최종 신청이 완료된 사업의 신청서는 로그인하여 출력
- 지원 신청 마감 후(8.5, 18:00 마감)에는 수정 불가능
- 인터넷 지원신청 절차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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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방법 |
1. 지원신청서(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 필수 |
인터넷(http://ncas.or.kr) 등록
(※우편접수, 방문접수 불가) |
2.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 유의사항
- 응모 마감일, 마감시간(8.5, 18:00 마감)에 임박해서는 응모가 폭주하여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미리 준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심의 결과 발표
- 심의결과 발표 : 2015. 9월 초(예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한 개별 확인
- 지원대상 선정 제한(지원사업 공통)
- 한 신청인(단체)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한 신청인(단체)이 신청한 사업들 중 각 분야별 지원심의회의에서 3개 이상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필요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창작지원부 연극담당 윤민주 02-3674-7625
자료담당자[기준일(2015.7.17)] : 창작지원부 윤민주 02-3674-7625
게시기간 : 15.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