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에 선정된 차세대 예술가들의 융․복합 소재 발굴과 창작화 과정 및 상호작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주관 기관(단체)를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1. 공모명 :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주관처 공모
- 2 사업 기간 : 2019년 8월 ~ 2020년 1월(총6개월)
- 3. 공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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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일정에 대한 구분,일정 등 정보제공
구분 |
일정 |
공모 신청접수 |
2019. 6.24.(월)∼7. 4.(목) 18:00까지 |
지원심의(PT발표 및 인터뷰) |
2019. 7월 초 |
결과 발표 |
2019. 7월 중 |
선정단체 지원금 교부 |
2019. 7월 중 |
주관처 사업추진 |
주관처 공모 결과 발표일∼ 2020.1.31. |
- 4. 지원 개요
- 지원규모 : 총 1개 주관처 선정 80,000,000원(정액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위한 경비(운영비, 인건비 등) 지원
- 사업 내용
- 차세대 예술가(2016~2019년 4개년 총 301명) 대상 통합 네트워킹 프로그램 추진 2회 이상
- 2019년도 선정 차세대예술가 49명 대상 현장탐방 워크숍 추진 2회 이상
- 차세대 예술가 기획 워크숍 추진 2회 이상
*사무처에서 예술가들로부터 기획안을 별도로 접수하여 의뢰 예정
- 차세대 예술가 참여 독려 및 사업 홍보
- 5. 추진 절차

- 6. 신청 대상
- 지원신청 자격(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유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실적이 있는 단체 및 법인
- 네트워킹 및 워크숍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한 단체 및 법인
※ 필요시, 문화예술단체 및 법인과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단체성격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필수 첨부
- 지원신청 제외대상
- 개인 지원 불가
- 2019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부적격사업 및 부적격자에 해당되는 경우
- 7. 지원심의
- 심의방법 및 평가 방식 : 서류 및 PT, 인터뷰 심의
- 심의위원 구성 : 사업 특성에 맞는 심의위원후보단 구성 및 운영
- 심의 기준
심의기준 및 세부평가에 대한 심의기준(가중치),세부평가내용등 정보제공
심의기준(가중치) |
세부 평가 내용 |
실행역량 및 사업과의 부합성
(40%) |
- 계획을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운영 실적과 전문성이 있는가?
- 사업의 세부 진행내용 등이 목적에 부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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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계획의 충실성 및 참신성
(40%) |
- 사업의 전체적 운영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 되었는가?
- 사업 운영 계획이 독창적인 내용으로 구성 되었는가?
- 사업에 대한 예산 계획은 현실성 있게 수립되었는가?
- 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참여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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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20%) |
- 사업성과 측정 및 환류 위한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있는가?
-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참여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 하였는가?
-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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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지원신청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사이트에 직접 접속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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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나라도움 시스템은 지원대상 선정단체에 한해 교부단계에서 활용
-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하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합니다.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는 1577-8751, 또는 자료실> NCAS사용자 매뉴얼 확인
- 9. 제출서류 및 자료(필수자료 총 4개)
- 파일 첨부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신청서 서식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면에 필수자료 4가지 모두 첨부
※파일명 : 2019년_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_①지원신청서 ②PT ③증빙서류 ④실적자료_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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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에 대한 제출자료,구분,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① 지원신청서 |
필수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및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양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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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표용 PT |
필수 |
- 자유형식, 인터뷰 심의 시 사용예정, 사업의 구체적 추진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발표 10분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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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원신청자격 증빙서류 |
필수 |
- 단체성격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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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사 실적 증빙 자료 |
필수 |
- 단체(참여인력)의 주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최근 3년)
※지원신청서 단체 일반현황 작성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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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선택 |
-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디지털파일(이미지, 음원·영상(1분, 100MB 이하) 등)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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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유의 사항
- 신청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자료 기재 시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음
- - 지원신청서 예산계획 작성시 예산을 부풀려 작성된 경우 심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구체적인 단가를 제시하여 작성
- 유사한 사업으로 타 단체나 기관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거나 지원이 확정된 경우, 최종 선정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에라도 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보조금 법」, 「문예진흥기금 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되어야 함. 동 사항을 위반하거나 교부결정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 권고사항이 있을 경우, 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추진하여야 함
- 사업 진행 중 주요 변동사항(인력, 내용, 예산 등의 추가 및 누락 등) 발생 시, 반드시 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여 공문 등을 통한 승인 절차(사업변경)가 필요함
- 본 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시에 회계법인 회계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함
- 주관처는 사업 완료 후에라도 본 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결과물에 인용되는 저작물은 관리법규(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등)를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분 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결과물에 대한 제권리(저작재산권 등)와 관련하여 반드시 예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결정, 적용하여야 함
- 11.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 연락처 02-760-4567
- 메일 kimhy@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2019.6.20)]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02-760-4567
게시기간 : 19.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