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18년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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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미술관'이란?
※ '작은 미술관'이란?
- 시각예술소외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비용, 시간,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상설 소규모 미술관
- 생활 속에서 시각예술 체험을 통해 문화 수요에 부합하고 미술에 대한 일반의 관심과 친밀감을 높여주는 공공문화시설
- 등록미술관이 아니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미술전시 공간을 추구, 미술관으로서 본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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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 업 명
- 2018년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 2. 사업목적
- 시각예술 공간이 절실한 지역에 지역 유휴공간을 작은미술관으로 조성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전국 곳곳에 미술문화가 도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3. 지원개요
- 지원유형① : 신규조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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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요
지원대상지 |
- ① 생활권 내에 등록미술관, 대안공간, 미술전시실 등이 없거나 또는 이들 시각예술공간이 주민의 생활권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 ② 미술 공간이 절실한 특수지역의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이 가능한 지역
민간(개인) 소유 공간 이거나, 문화원, 문예회관 전시실, 문화의 집, 미술전시실 등 이미 전시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는 공간은 지원대상지에서 제외함. 문예회관의 경우 ‘작은미술관 전시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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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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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
- 신규조성 작은미술관의 전시 및 부대 프로그램 구현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 (지원예산의 최대 30%까지) 전시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및 공간 관리를 위한 인건비
- (지원예산의 70% 이상) 전시 콘텐츠 발굴, 유치, 개최와 부대 프로그램 추진, 홍보 등을 위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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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 1개소당 최대 7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안에서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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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불가 항목 |
- 신규 작은미술관 조성비(공간 리모델링) 및 시설 관리 운영비
※ 위 항목은 지원신청단체, 협력 지자체 또는 협력 공공기관의 자체 예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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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절차 |
- ① (1차 서류심의) 사업계획서, 공간설명서, 공간 및 예산 협조 등 협력기관 협력증빙서 검토
- ② (현장평가) 1차 심의 통과 대상(최종 선정 예정 건수의 1.5배 이내) 현장평가 및 사업 개선안 자문
- ③ (2차 발표 및 인터뷰 심의) 최종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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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준 |
심의기준
구분 |
세부항목 |
배점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간의 적합성 |
- 작은미술관 사업추진 방향성과 사업 목표의 일치 여부
- 예산, 추진일정 등 효율성과 예산 매칭 등 실현가능성
- 다중공공시설로의 공간 적합성(안전성, 개방성, 활용여건, 규모 및 입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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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효과성 |
- 차별화된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방안
- 사업추진 파급효과
- 사업의 지속가능성(중장기 로드맵, 지자체 추진의지 등)
- 지원 종료 후 자생적인 운영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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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수행단체의
경력부합성 |
- 유사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실적
- 주요 운영/기획 인력의 경력 부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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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총점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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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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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18년 6월 ~ 2018년 12월 |
- 지원유형② : 지속운영지원
지원유형② : 지속운영지원
지원대상지 |
2016년, 2017년 작은미술관을 조성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한 지역 |
지원신청자격 |
2016년, 2017년 동 사업을 통해 기 조성된 작은미술관을 보유, 운영하는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과 협약(공간협조 및 예산 등 위탁운영 관련)을 체결한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기 조성된 작은미술관 시설개선, 관리 운영비 및 운영인건비, 기획프로그램 등 공간 운영 관련 비용을 위한 지원신청단체 자체 예산 혹은 협약기관(지자체, 공공기관)의 자체 예산 최소 30백만원 편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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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
신규조성 작은미술관의 전시 및 부대 프로그램 구현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 (지원예산의 최대 30%까지) 전시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및 공간 관리를 위한 인건비
- (지원예산의 70% 이상) 전시 콘텐츠 발굴, 유치, 개최와 부대 프로그램 추진, 홍보 등을 위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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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1개소당 최대 5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안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불가 항목 |
작은미술관 개보수 및 시설 관리 운영비
※ 위 항목은 지원신청단체, 협력 지자체 또는 협력 공공기관의 자체 예산 활용 |
심의절차 |
서류 및 인터뷰 심의 : 전년도 사업 실적보고서 및 평가자료, 금년도 사업계획서, 중장기 운영계획, 공간설명서, 공간 및 예산 협조 등 협력기관 협력증빙서 검토 |
심의기준 |
심의기준
구분 |
세부항목 |
배점 |
전년도 사업 실적 |
- 전년도 전시 및 부대 프로그램 운영 내용 및 실적
- 전년도 사업 운영 결과의 지역문화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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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간의 적합성 |
- 작은미술관 사업추진 방향성과 사업 목표의 일치 여부
- 예산, 추진일정 등 효율성과 예산 매칭 등 실현가능성
- 다중공공시설로의 공간 적합성(안전성, 개방성, 활용여건, 규모 및 입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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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효과성 |
- 차별화된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방안
- 주요 운영/기획 인력의 경력 부합성
- 사업추진 파급효과
- 사업의 지속가능성(중장기 로드맵, 지자체 추진의지 등)
- 지원 종료 후 자생적인 운영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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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총점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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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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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자료 |
사업계획서, 공간설명서, 공간 및 예산 협조 등 협력기관 협력증빙서 |
사업기간 |
2018년 6월 ~ 2018년 12월 |
- 4. 공통사항(신규조성지원 및 지속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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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지원불가대상 |
- ①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이미 지원 받고 있는 사업(공간지원사업 등)
- ②민간(개인) 소유 공간이거나, 문화원, 문예회관 소속 전시관, 문화의집, 미술전시실 등 ‘문화공간으로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간’ 및 임시 가설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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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단체
의무사항 |
- ①지원 신청 시 혹은 사업추진 과정에 전문 전시기획자를 포함해야 함(단체 내부에 전문기획인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인력 활용 가능, 없는 경우 외부 전문 기획자 포함 필수)
- ②전시 공간 조성(개보수 포함) 및 시설 운영비 예산은 지원신청단체, 협력 지자체 또는 협력 공공기관의 자체 예산 활용
- ③개관 이후 최소 2회 이상의 전시를 포함하여 사업기간 동안 전시장 가동률 5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③개관 이후 최소 2회 이상의 전시를 포함하여 사업기간 동안 전시장 가동률 5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전시장 가동률 : 전시장가동일÷사업기간일×100
- =(전시일+기타행사일)÷사업기간일×100
- =(사업기간일-(휴관일+정비․점검일))÷사업기간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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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사업기간 동안 작은미술관 활용 수익사업 불가
- ⑥(신규조성지원 해당) 회계검사수수료 예산 책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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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추진일정
- 지원신청 접수 : 2018. 6. 1. ~ 2018. 6. 22.
- 지원심의 및 결과발표
- 신규조성지원 : 7월 말
- 지속운영지원 : 7월 중순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지원대상 단체별 사업 수행 : 결과발표일 ~ 2018.12월
※ 추진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6. 지원신청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에서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이트로 직접 접속하시거나, 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rko.or.kr) 접속 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 7.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 가능 (단, 마감일은 18:00 이전까지 지원신청서 수정을 완료하고, 17:59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단, 공모신청 마감일의 경우 신청자의 PC환경,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한 접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17:30까지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에 한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17:30까지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도 지원신청서는 17:59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마감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에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8. 제출서류 및 자료
- 필수 : 사업계획서, 공간설명자료, 공간 및 예산 협조 등 협력기관 협력증빙서
- 선택 : 필수 제출서류 외 심의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 9.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보조금법, 문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단의 현장평가 및 서면평가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평가결과는 차후 지원 신청에 반영될 예정임
- 10.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김태희(061-900-2342, thkim@arko.or.kr), 허혜련(061-900-2343, huegg1@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2018.6.1)] : 시각예술부 김태희 061-900-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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