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운동사 뮤지컬 및 연극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시행 하오니 역량 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목적
ㅇ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뮤지컬 및 연극 개발 사업 지원을 통해 창작 소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예술창작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역사의식을 고취시켜 뚜렷한 국가관을 확립하는데 기여함
지원신청자격
ㅇ 국내의 연극분야 전문 단체 또는 공연장 운영 단체
- 본 사업을 주관하여 운영(프로듀싱)하는 단체를 중점 대상으로 하되, 작품을 직접 제작하는 단체도 신청 가능함
- 복수의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하되, 지원신청은 대표단체 명의로 하여야 하고 지원 및 정산에
관한 권리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지원제외 대상(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는 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주식회사
- 2010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지원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함
· 2010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함
- 2009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2011.2.7 기준일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및 개인.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 제외함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2011.2.7 기준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또는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주 목적이 아닌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
지원대상사업
ㅇ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창작 초연 뮤지컬 및 연극 1 ∼ 3개 작품을 제작하여 무대공연화 하는 일련의 프로그램을
주관 운영
- 뮤지컬만 제작하거나, 연극만 제작하거나, 뮤지컬과 연극을 함께 제작하는 계획 모두 가능하며,
제작할 작품 수도 1개부터 3개까지 모두 신청 가능함
사업기간
ㅇ 2011년 4월 사업 개시 ∼ 2012년 6월 이전 공연 개시
-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후(3월 말 예정) 즉시 사업을 추진하되,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고 공연장을 확보하여
무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제작기간 제공을 통한 작품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2년 6월 이전에 공연을 시작하도록 함
지원규모
ㅇ 사업주관단체에 최대 500,000,000원 지원
-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규모를 결정함
- 1개 단체를 선정할 수도 있고 복수로 선정할 수도 있음
(예 : 뮤지컬 제작에 3억 5천만원 지원, 연극 제작에 1억 5천만원 지원)
- 총 소요 경비의 최소 10% 이상을 자체 부담금으로 하고, 정산하여야 함
- 공연 수익금은 단체의 수입으로 하되, 본 사업 추진에 투입하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적극 권장함
지원심의 기준 및 가중치
영역 |
심의기준(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계획
단계
(P)
|
프로그램
운영계획
의 충실성
과 타당성
(40%)
|
ㅇ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명확하고 차별화된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가?
ㅇ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ㅇ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있는가?
|
집행
단계
(D)
|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
(30%)
|
ㅇ 사업을 충실히 운영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가?
ㅇ 사업추진에 참여키로 한 주요 관련인사 및 예술인들의 참여가 적정 하고 가능성이
있는가?
ㅇ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한 홍보 및 관객개발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적정한가?
ㅇ 사업추진에 대한 재정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져 있는가?
-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예산편성은 타당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는가?
- 재원조달방안은 구체적이며 실현가능성은 높은가?
ㅇ 지원신청주체가 보여 온 이전까지의 활동실적을 볼 때 효과적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성과
단계
(S)
|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30%)
|
ㅇ 사업계획은 예술위원회의 독립운동사 뮤지컬 및 연극개발 사업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
ㅇ 개발된 작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국내외 공연을 지속할 수 있는 레퍼토리화가
기대되는가?
ㅇ 사업계획이 예술현장의 창작역량 강화 및 창작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ㅇ 사업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환류 개선하기 위한 자체평가 체계를 갖고 있는가?
ㅇ 관련 분야 고객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체계적인 소통채널을
갖고 있는가?
|
지원신청 접수기간 : 2011. 3. 8(화) ~ 3. 15(화)
※ 2011. 3. 15(화), 18: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합니다.
18:00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닫히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시 제출 서류
ㅇ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화면에서 신청내용 입력)
ㅇ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심의기준 및 세부평가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 필수 작성사항(신청서 양식의 B-2. 세부사업내용에 기재)
- 사업운영 전략 및 성과목표
- 사업과정별 프로그램 운영 세부계획
- 사업진행을 위한 조직, 인력, 재정 운용 계획
☞ 작품의 고증 및 충실도를 제고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 참여 계획 필수 기재
- 프로그램 홍보, 예술현장 네트워킹 계획
-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환류 계획
ㅇ 기타 사업계획, 단체 활동실적 관련 참고(증빙)자료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ㅇ 인터넷 지원신청(우편 및 직접 방문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ㅇ 지원신청서 미리보기
ㅇ 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arko.artskorea.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문의처
ㅇ 02-760-4830(지원심의실 연극책임심의위원)
자료담당자[기준일(2011.2.7)] : 지원심의실 황치준 연극책임심의위원 02)760-4830
게시기간 : 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