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1차 선정 결과
심의방식
가.
|
응모한
단체들을 신청 지역별로 나누어 순차 심의함.
|
나.
|
응모한
단체들의 설립목적, 사업운영 방식에 대한 계량적인
비교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역별,
단체별로
순차 토론한 후 심의위원회 위원 전원 합의로 선정여부를
결정함.
|
선정기준 및 평가항목
가.
선정기준
ㅇ
|
단체의
설립목적, 활동실적이 문화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고 지원 대상자를 골고루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함.
|
ㅇ
|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지원 과정에서 특정 계층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는 단체 보다는 골고루 지원이 가능한 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함.
|
ㅇ
|
관람
작품의 선정과정에서 특정 경향이나 특정 장르에 편향될
가능성이 있는 단체 보다는 공평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함.
|
ㅇ
|
시민
문화향수 중진 및 문화복지 지원을 목적으로 한 설립한
단체 또는 그러한 단체들의 연합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함.
|
나.
평가항목 (순위별)
ㅇ
|
단체의
설립목적과 활동실적이 신청한 지역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한 정도와 향후 기대 정도
|
ㅇ
|
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노년층, 성인,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과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와 기대 정도
|
ㅇ
|
지원할
향수분야(실연공연예술+영화+시각예술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과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와 기대 정도
|
ㅇ
|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이해도
|
ㅇ
|
문화복지
및 사회복지 분야 기관 또는 단체들과의 연계·협력
능력
|
ㅇ
|
사업비
중 자부담 금액의 비율
|
1차 선정 결과
가.
16개 지역 중 5개 지역은 선정하고 11개 지역은 재공모함.
나.
1차 선정 현황
지역 |
선정단체(대표자) |
참고사항 |
서울특별시 |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 (이중한) |
서울시문화바우처컨소시엄과연계 추진
(조건부 선정)
|
부산광역시 |
없음 |
재공모 |
대구광역시 |
(사)거리문화시민연대(조성진) |
- |
인천광역시 |
없음 |
재공모 |
광주광역시 |
광주문화예술위원회(조동수) |
문화나눔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한 금번 신청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추진(조건부 선정) |
대전광역시 |
대전문화복지협의회(황재경) |
- |
울산광역시 |
응모자 없음. |
재공모 |
경기도 |
(사)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경기지회
(오상운)
|
문화예술단체와의 연계 또는 참여 (조건부 선정) |
강원도 |
없음 |
재공모 |
충청북도 |
없음 |
재공모 |
충청남도 |
없음 |
재공모 |
전라북도 |
없음 |
재공모 |
전라남도 |
없음 |
재공모 |
경상북도 |
없음 |
재공모 |
경상남도 |
없음 |
재공모 |
제주도 |
없음 |
재공모 |
Ⅱ.
2차 공모 안내
공모내용
가.
사업명 : 2006년도 복권기금 문화나눔지원사업 (문화바우처 사업과
통합 시행)
나.
내 용 : 2006년도 복권기금 문화나눔지원사업 지역별 주관사업자
(2차) 공모
ㅇ
|
1차
공모에서 주관사업자를 선정한 곳을 제외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1개 처 선정 예정
(※적격 단체의 신청이 없는 곳은
주관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주최처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ㅇ
|
지역별
사업비 : 아래 자료 참조
|
주관처의 역할
가.
|
역할
: 소외층의 문화예술 관람 지원을 위한 사업홍보, 관람자의
신청접수, 참가자의 지원 적격 확인, 관람 작품의 섭외
및 관람 진행 등
|
나.
|
유의사항
: 주관처는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마련한
사업 기본계획과 기타 활동지침을 준수함.
|
주신청단체의 자격
가.
|
문화복지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문화예술법인 또는 단체
|
나.
|
장애인·저소득층·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 관련법인 또는 단체
|
다.
|
문화복지,
문화예술, 사회복지 분야 단체들의 연합활동
단체 또는 문화나눔지원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
|
신청접수
가.
|
신청접수기간
: 2006.4.6 ~ 2006.4.17 (최종일 오후 6시까지)
|
나.
|
신청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30번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팀 (110-766)
-
우편(등기)은 마감일 당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
(우편
제출자는 우편 발송 후 그 사실을 접수처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
신청서의
교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arko.or.kr)
|
제출서류
가.
|
신청서
1부 (첨부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제출)
|
나.
|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아래 참조)
-
신청단체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등
-
단체 소개서 (특히 사회·문화복지 분야 활동실적
등)
-
기타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증명하는 필요한 자료 등
|
참고 : 지역별 사업예산의 배정계획
지역 |
배분비율 |
배분계획 |
기초생활수급권자 |
장애인 인구 |
수 |
비율 |
수 |
비율 |
직접사업비 |
운영경비(한도) |
소계 |
서울 |
166,166 |
12.09% |
289,517 |
16.63% |
216,580 |
21,420 |
238,000 |
부산 |
109,355 |
7.96% |
122,630 |
7.04% |
141,960 |
14,040 |
156,000 |
대구 |
74,996 |
5.46% |
83,306 |
4.78% |
94,160 |
12,840 |
107,000 |
인천 |
57,065 |
4.15% |
90,964 |
5.22% |
72,160 |
9,840 |
82,000 |
광주 |
49,507 |
3.60% |
46,963 |
2.70% |
60,350 |
10,650 |
71,000 |
대전 |
38,386 |
2.79% |
49,317 |
2.83% |
46,750 |
8,250 |
55,000 |
울산 |
15,897 |
1.16% |
33,623 |
1.93% |
19,550 |
3,450 |
23,000 |
경기 |
184,205 |
13.40% |
331,364 |
19.03% |
239,330 |
23,670 |
263,000 |
강원 |
57,700 |
4.20% |
71,376 |
4.10% |
72,160 |
9,840 |
82,000 |
충북 |
54,268 |
3.95% |
65,073 |
3.74% |
68,640 |
9,360 |
78,000 |
충남 |
81,224 |
5.91% |
90,306 |
5.19% |
102,080 |
13,920 |
116,000 |
전북 |
111,021 |
8.08% |
98,917 |
5.68% |
144,690 |
14,310 |
159,000 |
전남 |
135,115 |
9.83% |
105,666 |
6.07% |
175,630 |
17,370 |
193,000 |
경북 |
121,776 |
8.86% |
116,495 |
6.69% |
158,340 |
15,660 |
174,000 |
경남 |
97,952 |
7.13% |
123,794 |
7.11% |
123,200 |
16,800 |
140,000 |
제주 |
19,772 |
1.44% |
21,713 |
1.25% |
23,800 |
4,200 |
28,000 |
계 |
1,374,405 |
100% |
1,741,024 |
100% |
1,759,380 |
205,620 |
1,965,000 |
※ 지원 대상자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지역별 분포에 따라 1차적으로
※ 지원금을 배정함.
※ 장애인 비율을 2차 기준으로 하여 백만원
이하를 올림 또는 절삭하여 조정함.
※ 사업운영비 책정기준 (사업비의)
-
1억원미만 (15%) / 1억~2억원미만(12%) / 2억~5억원미만(9%)
-
5억~10억원미만(7%) / 11억~20억원미만(5%) / 20억원 이상(3%)
※ 운영경비의 집행항목 : 인건비, 소모품비,
통신비, 회의심의비 등 (홍보비는 직접사업경비에서 집행)
자료담당자 : 문화나눔팀 이한신
02)760-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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