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에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지원 결정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 절차를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사업은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2009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절차 안내
가.
지원결정내용의 수용 여부 확인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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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사업을
불가피하게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009년 2월 20일(금)까지(당일
우편소인 유효) 서면으로 그 사유와 함께 “지원사업
수행포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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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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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한 내 접수된 “지원사업 수행포기”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한(2009년
2월 20일) 이후에 지원사업을 포기할 경우 향후 귀하(단체)의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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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사업 수행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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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지원금 교부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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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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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단체)께서는
지원사업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소정 양식에 따라
“지원금교부신청서”를
우리 위원회(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원회는 지원금은 지원대상사업 개시
3개월 전에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각
사업별 기준에 의거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지원금교부신청서 제출시
1차 지원금 지급, 사업완료후 성과보고서
제출시 2차 지원금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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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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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인터넷으로 교부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문학분야의 경우, 3월부터는 인터넷으로만
교부신청을
받습니다. 2월에 교부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 우편접수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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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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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지원금교부신청서 내용을 귀하(단체)의
최초 지원신청서 내용과 비교 검토한 후
특이 사항이 없으면 지원금교부신청서
접수 후 1주일 내외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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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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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지원금 교부결정시 특별한 지원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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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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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지원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의 은행계좌로만
송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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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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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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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로
사업 성과관리 지원방식 연계를 고려하여
일괄 및 분할 지급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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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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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효과성 및 실효성을 감안하여, 7,000,000원 이하 사업은 분할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7,000,000원 초과 사업에 대하여 분할
지급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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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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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의 사후 지원 평가시 12월 이후 완료
예정 사업은 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사후 지원금 지급이 어려우므로 해당
시점까지의 사업 진행상황을 위원회(담당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검토하여 사후 지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한편,
7:3 분할 지급의 경우, 지원사업 평가(현장평가,서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사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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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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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
지원사업은 사업별로 지원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고, 1차년도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2차년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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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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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코
영 아트 프론티어 지원 사업은 선발된
예술가가 향후 2년간 본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연초에 위원회와 같이
설계하고 실행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지원신청시 제출한 사업 계획을 위원회(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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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역
(정기공모 사업명) |
지급방식 |
사전 일괄 지급 |
분할 지급 |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 |
ㅇ 사전 지원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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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
참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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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전 지원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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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레지던스 운영지원
<다년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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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전 지원 100%
- 각 단체와 별도 약정체결
- 1년차 평가후 2년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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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니엔스튜디오
참가작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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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전 지원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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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및 재외동포예술교류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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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전 지원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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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창작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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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전지원 50%,사후지원 50%
ㅇ 상세안내보기 |
전국규모주요문화예술행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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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전지원 70%,사후지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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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평가(현장평가,서면평가)에서 최하 등급시 사후지원금 지급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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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문예지구입배포사업
(기관지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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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전지원 50%,사후지원 50% |
다원예술지원 |
ㅇ 국제사업 : 사전지원100% |
ㅇ 국내사업 : 사전지원 70%,사후지원 30%
- |
지원사업평가(현장평가,서면평가)에서 최하 등급시 사후지원금 지급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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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매개공간
<다년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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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반기 지원 50%,하반기지원 50%
- 각 단체와 별도 약정체결
- 1년차 평가후 2년차 지원 |
아르코 영아트
프론티어 지원<다년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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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전지원 50%,사후지원 50%
- |
원칙으로 하되 사업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 |
지원대상자와 별도 약정 체결 |
- |
1년차 평가후 2년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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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문예지발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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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전지원 50%,사후지원 50%
ㅇ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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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문예지 발간 지원의 경우, 예술위원회가 지정하는 공공
도서관 및 마을도서관에 일정부수를
기증·배포하여야 합니다. (배포
확인 후 사후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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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사전 지원금 교부 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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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전용공간지원
<다년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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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반기 지원 50%,하반기 지원 50%
- 각 단체와 별도 약정체결
- 1년차 평가후 2년차 지원 |
문학관 및 창작집필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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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학관 : 사전지원 70%,사후지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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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평가(현장평가,서면평가)에서 최하 등급시 사후지원금 지급하지 아니함 |
ㅇ 집필실 : 상반기 지원 50%, 하반기 지원 50% |
예술보존조사 연구지원 |
ㅇ 전문지발간지원
: 사전지원 100% |
ㅇ 조사연구활동지원 : 사전지원 70%, 사후지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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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평가(현장평가,서면평가)에서 최하 등급시 사후지원금 지급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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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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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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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모든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서면평가
또는 현장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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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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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는
모든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귀하(단체)께서
제출한 지원신청서, 교부신청서,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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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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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중 현장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위원회 직원 등 복수의 평가단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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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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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원회가 의뢰한 조사기관에 의하여 관람객
및 수혜 예술가(단체)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현장평가 및 만족도 조사 추진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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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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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하여 지원금 교부신청서
제출 이후, 사업일시 및 사업장소 변경
시 반드시 위원회 해당 사업 담당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통지하지 않고
변경 시 현장평가 또는 서면평가에서 불이익(감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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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결과보고(성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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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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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이
종료되면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정
양식에 따라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및 각종 첨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집행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시 성과보고서(식)의
붙임 지원금 집행 총괄표 및 영수증 내역(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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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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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고서(소정양식)
상의 계량수치(작품수, 공연회수, 참여
예술인수, 관객수 등) 통계자료(계량적
성과)는 각 사업별 누적 합계되어 정부
및 국회에 제출될 수 있으며, 각종 정부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량 수치
기재 시 성실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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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1천만원 이하 사업
(10,000,000원까지) |
지원금 1천만원 초과 사업
(10,000,001원부터) |
공통 제출 |
ㅇ 지원사업성과보고서
ㅇ 사업 추진 관련 자료
- |
행사 관련 사진 또는 비디오 |
- |
홍보물, 팜플릿, 도록, 발제집, 자료집 발간물 |
- |
기타 사업추진 내용의 확인과 검토에 필요한 각종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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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사업성과보고서
ㅇ 사업 추진 관련 자료
- |
행사 관련 사진 또는 비디오 |
- |
홍보물, 팜플릿, 도록, 발제집, 자료집 발간물 |
- |
기타 사업추진 내용의 확인과 검토에 필요한 각종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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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집행증빙자료제출 |
없음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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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무통장입금증
(영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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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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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개별 집행액이 5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영수증 또는 금전등록기 영수증도 가능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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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대상자와 거래한 경우 간이영수증도 가능하나,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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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례비에 한해 무통장입금증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 지급도 가능하나, 이 경우 영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영수액과 함께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되 영수증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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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내용 변경 등에 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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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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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의
취소 및 주요 내용의 변경이나 소요경비의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위원회(담당부서)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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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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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지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 등에
위반한 때에는 교부 결정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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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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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지원금 관리 규정’과 이에 의거한 지원금
교부조건에 따라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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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서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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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교부신청서,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양식은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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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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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받는
곳 : 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 자료실(홈페이지 초기 화면 상단) ⇒
행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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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양식(행정서식
내 자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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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교부신청서 : 「2008 지원금 교부신청서(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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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결과보고서 : 「2008 지원사업
성과보고서(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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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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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전용공간지원
대상 중 아래 분야는 별도 지원금 교부신청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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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전용공간교부신청서(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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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전용공간교부신청서(무용,음악,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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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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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02)7604-543/541, 시각예술 (02)7604-597,
연극 (02)7604-584, 무용 (02)7604-584
음악
(02)7604-767, 전통예술 (02)7604-587,
다원예술 (02)7604-547
문화일반
(02)760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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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 : 지원총괄팀
강쌍구 02)760-4833
게시기간 : 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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