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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2023년 신나는예술여행

  • 시작일 2022.10.04
  • 마감일 2022.10.31
  • 조회수 47338
  • 등록일 2022.09.30

신나는예술여행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 이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으로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이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 공공의 지원기관이 이를 권장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e나라도움이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보조금 집행방식은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혹은, 국고보조금전용카드(신용 및 체크카드 발급)로 카드 결제

※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2023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구분, 2022년, 2023년 등 정보제공

구분

2022년

2023년

지원규모(증액) 회당 3백만원 ∼ 6백만원 회당 4백만원 ∼ 8백만원
사례비 편성 기준 완화 사례비 총액은 총 지원신청액의 80%이내에서 편성 가능 총 지원신청액 대비 총 사례비 편성비율 한도 폐지
심의 기준 고도화 유사 향유 사업 실적 기반 평가 본 사업의 선정 이력 유·무에 따른 심의 기준 변별화
※신청단체의 사업수행역량강화 심의 기준 합리화
예산 편성(유연화) 방문처에 순회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접 경비 일부 지원 (신규) 사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리서치 및 사후  자체 평가 환류 등
조사연구 활동 관련 일부 경비 지원 가능
(워크숍,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등)
프로그램 진행 공간 범위 확대 방문처 내의 실내(강당, 체육관, 다목적홀, 건물로비 등) 및 실외(주차장 등) 공간 활용 수요자(방문처)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시설의 인근 장소(문화공간 등)에서도 진행 가능
※선정 후 방문처와 협의단계에서 필요시 예산 변경 가능
창작-향유 연계 지원 구조 강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창작지원’(‘18년~’22년)을
받아 우수성을 이미 검증받은 작품은 심의에 반영할 수 있음

※ 신나는예술여행 사업 지원신청 시 유의 사항 및 확인 사항

  • 신나는예술여행과 방방곡곡문화공감(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 사업에 동일·유사 사업으로 지원신청 가능하나, 신청사업 간 세부 내용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 지원금 배정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심의에 반영할 수 있음
  • 2023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공통 안내 사항을 반드시 확인 필요
  • 동일 단체가 여러 유형 신청 불가, 한 단체당 한 개 유형만 신청 가능 ※아동·청소년·노년·장애인·일반·특수유형 중 1개
  • 프로그램은 신청 예술단체가 자체 기획한 프로그램이어야 하며, 제출자료(지원신청서 및 동영상 등)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내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프로그램의 저작권 사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저작권 분쟁 발생 시 관련 책임은 신청 단체에 있음.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프로그램으로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 지원 결정 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예산집행 내역 및 규모는 중요한 심의 기준이며, 과도한 사업비 책정은 심의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심의 시 확정된 사례비 지급 대상 및 인원수, 지급 단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오니 실현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바람
  • 불가피한 사유로 선정 후 지원신청서의 계획과 다르게 참여 인력이나 예산 항목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는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변경 등에 대해서는 차년도 심의에 반영할 수 있음
  • 회차별 프로그램 진행 종료 후 신나는예술여행 누리집에 프로그램 진행 결과보고서, 진행 영상, 현장 참여자 사진 등을 필수로 등록하여야 함
    ※ 현장 참여 여부 확인 불가 시 사례비 지급 불가

1. 사업목적

  • 문화시설로부터 먼 거리에 거주하거나, 비용부담, 특수상황(군복무 등)에 의해 상대적으로 예술을 감상하고 참여하는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민간 문화예술 관련 법인 및 단체
  • 신청분야 및 유형
    • 신청분야 : 문학, 시각예술,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 신청유형 : 아동, 청소년, 노년, 장애인, 일반, 특수 유형 ※1개 유형만 신청 가능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사업 : 예술을 감상하고 참여하는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도록 기획한 문화예술 관람·체험  프로그램
  • 지원내용
    • 프로그램 운영 직접 수행 경비 일부 지원
      ※ (신규) 사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리서치 및 사후 자체 평가 환류 등 조사연구 활동 관련 일부 경비 지원 가능 (총 지원신청액의 5% 이내)
  • 지원규모 및 세부 내용 : 프로그램 1회 당 최소 4백만원∼최대 8백만원
    지원규모 및 세부 내용에 대한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등 정보제공
    구분 세부 내용 비고
    1회 지원금 1지원심의에서 단체별 회당 지원금액 결정 1회당 최소 4백만원∼최대 8백만원
    총 지원결정액 배정 결과 횟수에 따라 총지원결정액 결정 결정된 회당 지원액×프로그램 진행 횟수
    프로그램 진행 횟수 예술단체별 15회 이내 진행, 한 개의 예술단체는 방문처당 1회 진행 원칙 수요자(방문처)의 프로그램(예술단체)에 대한 신청 결과에 따라 횟수가 결정되며 신청이 저조할 경우 15회 미만으로 결정 될 수도 있음
    프로그램 진행 장소 (전국) 수요자(방문처)의 신청과 배정(매칭) 결과에 따라
    단체 소재지 인접 지역 또는 원격지에도 배정될 수 있음
    수요자(방문처)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시설의 인근 장소(문화공간 등)에서도 진행 가능
    * 선정 후 방문처와 협의 단계에서 필요시 예산 변경 가능
    ※ 선정단체 프로그램에 대한 방문처의 수요부족 및 방문처의 취소 발생 등에 대하여 단체와 예술위가 협의하여 추후 회차 조정될 수 있음
    ※ 프로그램 진행은 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식 방역 지침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 방식 진행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전환 등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안내 예정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 예산계획은 1회당 소요액을 기준으로 작성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고,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심사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
    • (신규 편성 가능 항목) 사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리서치 및 사후 자체 평가 환류 등 조사연구 활동 관련 일부 경비 지원
      ※ 총 지원신청액의 5% 이내에서 일반수용비(사례비, 인쇄 등), 임차(장소대관), 국내여비에 편성 가능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비목, 세목, 내역(집행항목), 편성기준 등 정보제공
    비목 세목 내역(집행항목) 편성기준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례비
    • 사례비 편성 유의사항
      • 사례비는 1인당 최저 20만원 이상, 최고 80만원 이내로 편성
      • 사례비 내에 식비를 포함한 금액을 사례비로 책정 [1회차 참여 사례비 계약 = 1회 참여 사례비+1회 식비]
      • 행정인력 : 행정실무자 (1명 이내)
      • 한 사람이 2개 이상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도 하나의 역할을 선택하여 신청(사례비 중복 편성 및 지급 불가)
    영유아돌봄비
    • 참여인력 중 프로그램 준비일, 진행일에 만 6세 미만 미취학 자녀의 돌봄비 편성 가능
    • 1인 1시간당 1만원 기준, 최대 80시간 (자문위원 등 일회성 참여 인력은 제외)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X배너,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비
    • 회당 기준 10만원 편성 (전체 공통) (추후 실비조정 예정)
    소모성 물품 구입 등
    • 참여자 체험 등 프로그램 부대행사 소모품 등 소요 반영
    • 자산 성격의 물품구입비 편성 불가
      ※ 수요자 대상 제공용의 선물성 경비 편성 불가
    회계검증 수수료
    • 회당 기준 52,000원 편성 (전체 공통)
    • 추후 지원결정액 확정 이후 조정 가능
    보험료
    • 사업 운영 관련 보험료(안전보험/고용보험)
    • 회당 10만원으로 편성 (추후 실비 조정 예정)
      ※ 시각예술장르의 경우 작품에 대한 보험료는 별도 편성 가능
    용역비
    • 무대운용, 전시설치 용역이 필요한 경우만 편성 인정
    임차료 무대장비(조명, 음향 등)
    • 임차가 필요한 장비 및 공간에 대한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 공간 임차(연습실)의 경우, 신나는예술여행 사업 추진을 위한 임차만 가능하며,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 임차는 불가
    공간(연습실 등)
    차량(현장이동용)
    기타(악기 등)
    여비 국내여비 교통비, 숙박비, 유류비,  통행료
    ※ 문예진흥기금 예산집행 기준 적용
    • 추후 사업장소가 확정되어야 금액 산정이 가능하므로 현장 참여 인력 1인당 3만원으로 편성 (전체 공통)
      ※ 식비 편성 불가, 사례비에 식비는 포함하여 계약 (참여자 계약서 내에 식비 관련   내용 반드시 포함)
      ※ 추후 사업 확정시 지역과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실비 편성하도록 안내 예정
  • 2023년 사업예산 : 197억 4천 3백만원

4. 지원신청유형 및 분야(장르)

  • 아래 6대 수요자유형 대분류(Ⅰ∼ Ⅵ) 중 1개만 선택, 세분류는 복수로 선택 가능
  • 전 수요자 유형에 전 분야(장르) 신청 가능
  • 수요자(방문처)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시설의 인근 장소(문화공간 등)에서도 진행할 수 있음
    지원 신청 유형 및 분야에 대한 수요자 유형 등 정보제공
    수요자 유형
    대분류 세분류(방문처)
    Ⅰ. 아동 ① 아동양육시설

    ② 초등학교

    ③ 지역아동센터

    Ⅱ. 청소년 ④ 중•고등학교
    ⑤ 대안학교
    ⑥ 학교밖청소년이용시설
    Ⅲ. 노년 ⑦ 노인복지관
    ⑧ 요양병원
    Ⅳ. 장애인 ⑨ 장애인특수학교
    ⑩ 장애인복지관
    Ⅴ. 특수 ⑪ 교정시설
    ⑫ 군부대
    Ⅵ. 일반 ⑬ 병원
    ⑭ 종합사회복지관
    ⑮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⑯ 임대아파트
    ⑰ 산업단지

5.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지원신청서(서류)와 동영상을 토대로 심의 기준에 따라 심의
    • 심의위원 사전검토 → 심의위원별 채점 → 고평점 순으로 선정
  • 심의위원회 구성 : 수요자 유형분류에 따라 3개 분과로 심의위원회 구성
    • 아동분과 : 아동 유형
    • 청소년·노년·장애인분과 : 청소년, 노년, 장애인 유형
    • 특수·일반분과 : 특수, 일반 유형
    ※ 수요자 유형별 지원신청 건수를 감안하여 심의위원분과 구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심의위원 위촉 : 3대 분과별로 심의위원 후보단 안에서 8대 예술 분야(장르) 전문가 각 1인으로 구성
    • 8대 예술분야(장르) : 문학, 시각예술,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 사업의 특성을 반영, 각 분야(장르) 심의위원 후보단(심의위원풀)의 세부 전문 분야 중 기획, 평론 분야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위촉
  •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비중,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비중 세부평가내용
    프로그램 내용의 적합성 40%
    • 프로그램을 향유하게 될 수요자의 특성과 선호도를 고려하고 눈높이에 맞게 구성 되어 있는가?
    •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작품의 내용과 진행방식 등이 수요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가?
    •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작품들이 예술성을 갖추고 있는가?
    프로그램 수행계획의 적합성과 구체성 30%
    • 신청하는 사업비 (1회당 사업비)의 규모와 세부 집행 항목 및 금액이 타당한가?
    •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간에 대한 활용 또는 연출계획이 타당하고 구체적인가?
    신청 단체의 사업수행 역량 30%
    • 참여 인력의 수와 역할 구성, 역량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충분한가?
    • (신나는예술여행사업 선정 이력이 있는 단체) 과거에 본 사업에 선정된 프로그램 내용을 고려할 때 이전 대비 개선 계획이 충실한가?
    • (신나는예술여행사업 선정 이력이 없는 단체) 신청 단체의 활동 이력 및 프로그램의 내용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이 창의적이고 참신한가?
    소계 100%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창작지원’('18년~'22년)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작품은 우수성을 이미 검증받았음을 감안하여 심의에 반영할 수 있음

6.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 기한 : 2022. 10. 31(월) 18:00
    ※ 접수 마감일에는 접수가 몰려 파일 업로드 지체로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전에 여유 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함.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수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신청서 작성 방법
    • 수요자 유형 선택 : 수요자 유형의 대분류 중 1개, 세분류 중 복수로 선택하여 신청
  • 제출자료
    제출자료에 대한 장르, 제출자료 등 정보제공
    장르 제출자료
    문학, 시각예술
    • (필수)지원신청서 1부
    • (선택)동영상 1편 ※ 필요한 경우 제출 가능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 (필수)지원신청서 1부
    • (필수)동영상 1편
    • 필수 제출자료 미제출 또는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지원신청서와 동영상은 아래 제출 방법(파일명, 형식, 제한 용량 등)을 반드시 준수하고 파일 오류 여부 확인 후 제출
  • 제출자료 작성 및 제출방법
    제출자료 작성 및 제출방법에 대한 제출자료,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제출방법
    지원신청서 1부
    * PDF 파일 제출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형식 : 한글(HWP)프로그램 파일
      • 파일명 : 2023년_신나는예술여행_(수요자대분류 중 1개)_단체명.hwp
        예시) 2023년_신나는예술여행_아동_단체명.hwp
      • 파일용량 : 2MB 이내 (문서에 넣은 사진파일은 반드시 용량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파일 1편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필수)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 (선택)문학, 시각예술
      • 파일형식 : MP4
      • 파일명 : 2023년_신나는예술여행_(수요자대분류 중 1개)_단체명.mp4
        예시) 2023년_신나는예술여행_아동_단체명.mp4
      • 파일용량 : 150MB 이내 (반드시 제한용량 확인 후 제출)
      • 파일분량 : 7분 내외
      • 파일내용 : 단체가 수행할 프로그램의 실황, 시연 영상자료
  • 동영상 파일 제출 유의사항
    • 제출 대상 영상물 : 신나는예술여행에서 진행할 프로그램을 담은 영상물을 제출
      ※ 신규 기획 프로그램일 경우, 시연 영상 제출 가능
    • 실연 프로그램을 담지 않은 영상자료를 제출할 경우 심의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 필요
    • 단순 단체 소개 및 홍보영상, 단체의 작품 하이라이트 영상 등 프로그램 내용과 거리가 먼 내용을 담은 동영상은 부적합
    • 동영상은 프로그램의 내용, 예술성, 진행 규모 파악을 위한 것이며 동영상의 제작 수준(화질, 음향 등)이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7.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예술단체 공모 및 선정
    ('22.10월∼12월)
    • (접수) 10.4(화)∼10.31(월) 18:00
    • (심의) 11월∼12월
    • (발표) 12월 말
  2. 방문처 프로그램 신청 접수
    ('23.2월∼3월)

    [선정단체]

    • 프로그램북1) 제출

    [방문처]

    • 프로그램 신청(홈페이지)
  3. 방문처 매칭2) 및 배정결과 발표
    ('23.4월∼5월)

    [예술위]

    • 예술단체와 방문처 매칭 추진 및 발표

    [선정단체]

    • 방문처와 일정 조정 등 사업추진협의
  4. 선정단체 대상 워크숍 및
    교부신청서 제출 ('23.5월)

    [예술위]

    • 선정단체 대상 오리엔테이션

    [선정단체]

    • 교부신청서 제출
  5. 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23.5월∼’23.11월)

    [선정단체]

    • 방문처에 프로그램 진행
    • 회차별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제출

    [예술위]

    • 현장 평가 및 모니터링3)
  6. 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23.12월)

    [선정단체]

    •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예술위]

    • 정산 및 결과보고서 확정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1) 프로그램북 : 방문처 매칭 시, 프로그램 소개를 위해 예술위에서 예술단체에 프로그램 안내 자료 작성을 요청하여 사업 홈페이지 (www.artstour.or.kr)에 열람용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책자
2) 방문처 매칭 : 선정된 예술프로그램(프로그램북)을 사업 홈페이지 (www.artstour.or.kr)에 방문처에 공개하고 신청을 받아, 적정하게 배정하는 절차로 신청접수 현황 등에 따라서 약 3-4개월 정도 소요
3) 현장평가 및 모니터링 : 회차별 프로그램 진행 결과를 서면 모니터링하고, 전문평가단 및 담당자가 현장 방문 평가 진행

8. 참고사항 : 프로그램 기획에 고려할 사항

  • 공통 고려사항
    • 신청하는 프로그램의 예술성, 참여 인력의 역량 등도 중요하고 심의기준에 포함되어 있으나 향유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수요자에 맞는 프로그램 내용, 진행방식, 규모를 기획하는 것이 중요
    • 수요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진행 장소 및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창의적인 기획이 중요
    • 수요자(방문처)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시설의 인근 장소(문화공간 등)에서도 진행할 수 있음
  • 수요자(방문처) 유형별 고려사항
    수요자(방문처) 유형별 고려사항에 대한 수요자/방문처, 프로그램 기획에 고려할 사항, 시설 내 주요 활용장소 등 정보제공
    수요자 / 방문처 프로그램 기획에 고려할 사항 시설 내 주요 활용장소
    아동양육시설
    • 아동양육시설에는 유아에서 18세이하 청소년까지 거주
    • 신나는예술여행 ‘아동양육시설’ 유형의 주된 프로그램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 아동임
    • 시설 당 평균 10명∼30명의 유아, 아동, 청소년이 관람
    • ‘거주시설’이라는 점에 대한 이해 중요 : 충분한 사전 협의와 준비 필요
    • 강당, 시청각실, 강의실, 체육관 등
    • 필요시 야외공간 활용
    초등학교
    • 학교(지역)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공간이나 시설 면에서 차이가 클 수 있음 (공간의 높이 및 넓이)
    • 교육적 효과뿐 아니라 흥미, 참여를 유도할 ‘재미’ 요소도 중요
    • 대상 학생들의 연령대별로 발달특징을 이해하고 구분하여 프로그램 기획 필요
      ※ 저학년(1∼3학년) /고학년(4∼6학년) 등 연령대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획
    지역아동센터
    • 방과 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협소한 공간이라는 점 고려 필요
      ※ 2m×3m∼3m×4m내외의 가정집 형태의 실내공간이 다수
    • 체험이나 교육 등의 참여형 프로그램 적합
    • 시설의 일일 평균 이용자는 10명∼30명 내외
    중·고등학교
    • 학교(지역)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공간이나 시설면에서 차이가 클 수 있음
    • 교육적 효과뿐 아니라 흥미, 참여를 유도할 ‘재미’ 요소도 중요
    대안학교
    • 학교마다 인원, 연령, 특성 다양
    • 학교마다 보유 시설 공간 규모의 차이가 클 수 있음
    학교밖
    청소년 이용시설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기획/내용 필요
    • 시설당 평균 이용 청소년은 20명∼50명 내외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 청소년(중·고등학교) 눈높이에 맞는 기획/내용 필요
    • 시설당 평균 이용 청소년은 50∼100명 내외
    • 시설마다 프로그램을 진행할 공간 규모의 차이가 클 수 있음
    방과후 아카데미
    • 운영기관의 유형에 따라 청소년 연령, 특성, 참여 인원 등이 상이함
      • 청소년 연령: 초등4∼6학년 / 중등1∼3학년 / 초등4∼6학년+중등1∼3학년
      • 참여인원: 최소 15명 ∼ 60명 대상
    교육청 소속 학생교육문화회관
    • 100명∼200명 내
    • 초·중·고등학교 대상을 고려한 기획 필요 (초·중학교 대상 비중이 높은 편 80%)
    노인복지관
    • 강당 등 공연, 전시 가능 공간 보유
    • 노년 계층에 대한 정형화된 접근 탈피 필요
    • 강당, 강의실 등
    • 필요시 야외공간 활용
    요양병원
    • 요양병원 주 이용자를 감안,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필요
    • 공간 특성에 비추어 로비 등에서의 전시, 공연 등 가능
    • 노년 계층에 대한 정형화된 접근 탈피 필요
    • 강당(다목적홀),강의실 등
      • 병원 내 로비, 정원 등
    장애인 특수학교
    • 연령층 고려
      • 특수학교 이용자의 다양한 연령층(초·중·고교)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 필요
    • 관람자의 장애 유형별로 적합한 기획 및 전문가 자문 협업 권장
    • 강당, 강의실 등
    • 필요시 야외공간 활용
    장애인복지관
    • 연령층 고려
      •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다양한 연령층(20대~60대)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 필요
    • 관람자의 장애유형별로 적합한 기획 및 전문가 자문 협업 권장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소,치료감호소,
    소년원
    • 희망적, 긍정적인 내용 적합
    • 자극적인 언어, 복장, 내용 부적합
    • 시설당 평균 인원 200명 내외
    • 실내 강당 등
    군부대
    • 주로 격·오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군부대 사정(훈련, 긴급출동 등)에 따라 일정 변동이 잦음
    • 주요 연령층과 성별은 20대 남성 (일부 장교, 부사관 부대는 여성 포함, 연령대 다양)
    • 부대 내 식당, 강당 혹은 실외 연병장 등
    병원
    • 공간 특성에 비추어 로비, 강당 등에서의 전시, 공연 등 가능
    • 참여자, 진행 방법 등 병원 측과 면밀한 협의 필요
    • 병원을 찾은 보호자나 경증 환자 등을 위한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우선 기획
    • 로비 활용 기획으로 집중
      • 병원 내 정원, 주차장 등
    종합사회복지관
    • 강당 등 공연, 전시 가능 공간 보유
    • 복지관 이용자, 주 참여자 사전파악 필요
    • 아동부터 가족 단위까지 관객 다양
    • 강당, 강의실 등
    • 필요시 야외공간 활용
    건강가정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 참여 예술단체의 다문화 감수성 필요
    • 아동부터 가족 단위까지 관객 다양
    • 시설당 평균 일일 이용자 50명 내외
    • 센터마다 보유시설 공간 규모 차이가 클 수 있음
    • 강당, 강의실 등
    • 필요시 야외공간 활용
    국민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 전 연령층을 고려한 기획 필요
    • 야외에서 진행 가능한 프로그램 권장
    •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높음
    • 단지 내 공원, 주차장
    산업단지
    •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공간(산업단지 내 본부건물 로비 등)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진행
    • 산업단지 내 산업 단지공단 직할 본부 건물 로비 이용

9.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부에 대한 대분류, 세분류, 접수일정, 문의처, 페이지 등 정보제공
    대분류 (신청유형) 세분류 (방문처) 문의처
    Ⅰ. 아동 ① 아동양육시설 061-900-2247
    ② 초등학교 061-900-2251
    ③ 지역아동센터 061-900-2261
    Ⅱ. 청소년 ④ 중·고등학교 061-900-2262
    ⑤ 대안학교 061-900-2258
    ⑥ 학교밖청소년이용시설 061-900-2258
    Ⅲ. 노년 ⑦ 노인복지관 061-900-2246
    ⑧ 요양병원 061-900-2246
    Ⅳ. 장애인 ⑨ 장애인특수학교 061-900-2245
    ⑩ 장애인복지관 061-900-2245
    Ⅴ. 특수 ⑪ 교정시설 061-900-2253
    ⑫ 군부대 061-900-2266
    Ⅵ. 일반 ⑬ 병원 061-900-2262
    ⑭ 종합사회복지관 061-900-2253
    ⑮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1-900-2253
    ⑯ 임대아파트 061-900-2254
    ⑰ 산업단지 061-900-2253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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