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2023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 시작일 2022.10.04
  • 마감일 2022.11.04
  • 조회수 18133
  • 등록일 2022.09.30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 이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으로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이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 공공의 지원기관이 이를 권장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e나라도움이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보조금 집행방식은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혹은, 국고보조금전용카드(신용 및 체크카드 발급)로 카드 결제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은 민간 공연예술단체의 기획경영 및 무대예술 분야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보조함으로써, 공연예술인의 근로여건 개선과 민간 예술단체의 창작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2023년에는 공연예술단체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2개년 간(총 20개월) 연속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년간 지원을 일부 도입하여 전문인력 고용 안정화 및 중장기 프로젝트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인당 지원규모가 차등 없이 월 18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자율적인 선택형 직무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연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2023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구분, 2022년, 2023년 등 정보제공

구분

2022년

2023년

지원규모(증액) 1인당 월 최저 100만원 ~ 최대 160만원, 차등지원 1인당 월 180만원, 정액지원
사업기간 10개월 1개년 : 10개월(’23.3월∼’23.12월)
2개년 : 20개월(’23.3월∼’24.10월)
사업예산(증액) 27억 1천 5백만원 32억 4백만원
사업조건(강화) - 2개년 지원 대상 1년차 모니터링 결과
최하등급 단체 2년차 지원중단
회계검증수수료 자부담
편성 및 집행
- 회계검증수수료(총사업비 규모로 산출)
자부담 편성 및 집행

1. 사업목적

  • 공연예술분야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을 통해 근로여건 개선 및 고용 안정화를 이루고, 민간 분야의 창작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상근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민간 공연예술단체 또는 공연장
    ※ 국·공립 예술단체 및 재단 신청 불가

3. 사업내용

  • 지원내용 : 민간 공연예술단체 소속 전문인력의 인건비 일부 보조
    • 1개년 지원 : 10개월(’23.3월∼’23.12월)
    • 2개년 지원 : 20개월(’23.3월∼’24.10월)
  • 지원조건
    • 만 60세 미만 공연기획․경영 또는 무대예술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경력자 채용
      ※ 무대예술분야의 경우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취득자 채용 가능
    • 전문인력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및 4대보험료(사업자 부담액+근로자부담액) 자부담 정산 검증
    • 인건비 일부 보조에 따라 전문인력 급여액 ’23년도 최저임금(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2,010,580원) 준수(급여 부족분 단체 부담), 미준수 시 사업개시 불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거, 장애인 채용조건으로 우선 선발된 장애인 채용단체 2023년 3월까지 장애인 채용 완료
    • 예술위원회가 제공하는 전문인력 대상 의무 직무교육 필수 이수
    • 회계검증수수료(총 사업비 규모로 산출) 자부담 편성 및 집행
    • 2개년 지원(20개월) 선정단체의 경우 2023년, 2024년 회계연도별 정산(2회) 필수
  •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에 대한 구분, 지원기간, 지원규모, 배정인원, 비고 등 정보제공
    구분 지원기간 지원규모 배정인원 비고
    1개년 지원 10개월(2023년 3월∼ 2023년 12월) 1인당 인건비 월 180만원 단체당 1명
    2개년 지원 20개월(2023년 3월∼ 2024년 10월) 1인당 인건비 월 180만원 단체당 1명 2024년 선정없음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인건비-보수
  • 2023년 사업예산 : 32억 4백만원, 178명 선발 예정
    • 1개년 지원(10개월) : 19억 4천 4백만원, 108명 선발 예정
    • 2개년 지원(20개월) : 12억 6천만원, 70명 선발 예정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지원심의 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유형, 세부평가지표, 배점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유형 세부평가지표 배점
    예술단체의 활동실적
    (30%)
    정성
    • [지표1] 2022년도 단체 활동 실적·성과
      ※ 국내외 공연 창·제작 등 주요 활동 실적 및 성과(매출, 관객창출, 작품 우수성 등)
      ※ 2022년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사업참여 단체는 사업 참여실적 추가 작성
    10
    정성
    • [지표2] 2023년도 단체 활동계획
      ※ 당해년도 단체의 활동(운영) 계획의 충실성, 기대효과
      ※ 2개년 지원에 신청하는 경우 2023년도∼2024년도 단체 활동계획 작성
    20
    전문인력 운영계획
    (30%)
    정성
    • [지표3] 전문인력 운영계획
      ※ 전문인력 직무 배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계획 등 전문인력 운영계획 구체성 및 적절성
    30
    예술단체의 인적투자 현황 및 계획
    (40%)
    정량
    • [지표4] 단체 직원 수
      ※ 6개월 이상 지속 근무한 근로자수
      ※ 기준연도 : 2021.10.1.~ 2022.9.30.까지
      ※ (필수)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10
    정량
    • [지표5] 단체 근로자 보수 수준
      ※ 6개월 이상 지속 근무한 근로자의 평균보수 수준
      ※ 기준연도 : 2021.10.1.~ 2022.9.30.까지
      ※ (필수)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시 ⊙월평균보수항목표시 필수)
    20
    정량
    • [지표6] 단체 직원 4대 사회보험 가입 비율
      ※ 기준연도 : 지원신청서 제출시점(2022년 10월~11월)
      ※ (필수)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10
    ※ 정량평가인 “예술단체의 인적투자 현황 및 계획(40%)” 은 단체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토대로 점수를 산출합니다.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함.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자료 (필수제출자료 총 3개) ※ 제출서류 중 ①번 미제출 시, 행정결격 처리로 심의대상에서 제외, ②, ③번 미제출 또는 미비 시 결격처리
    ※ 사업신청 과정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 시 지원단체로 선정되더라도 취소 처리
    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3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3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_지원신청서_신청단체명
    ②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필수 신청단체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1부
    ※ 지원신청서 제출 시점(2022년 10월~11월) 발급자료 제출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발급자료 제출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필수 (산재보험은 해당없음)
    ③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필수 신청단체의「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지원신청서 제출 시점(2022년 10월~11월) 발급자료 제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사이트(www.4insure.or.kr) 발급자료 제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는 해당없음)
    ※ 필수제출 서류 이외의 자료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필수제출 서류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① 지원신청서 상 붙임자료 참고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공모 추진 (지원신청접수)
    2022.10.4(화)~11.4(금)
    (18:00 마감)

  2. 지원심의
    2022.11월∼12월

  3.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2.12월 중

  4. 전문인력 채용 및 교부신청
    2023. 1월∼2월
    ※ 전문인력 자격증빙 필수

  5. 사업수행(설명회 및 교육참여 등) 및
    집행 정산
    2023.3월∼12월

  6. 2023년도 지원단체 모니터링 및 평가
    2023.7월∼12월

  7.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 신청구분란에 1개년 지원(10개월), 2개년 지원(20개월) 중 원하시는 지원기간을 반드시 표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개년 지원(10개월)과 2개년 지원(20개월)을 중복으로 표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구분에 따라 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개년 지원(10개월)과 2개년 지원(20개월)에 중복신청 할 경우에도 지원신청서에 2개년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순위에 따라 1개년 지원(10개월)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단체 대표자와의 직계가족(배우자 포함), 친인척(4촌 이내 혈족) 채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보조금 교부 전, 전문인력 경력증명서와 근로계약서 등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자리기획팀
    • 연극 : 02-760-4671
    • 무용 : 02-760-4646
    • 음악 : 02-760-4660
    • 전통예술 : 02-760-4672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