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복권기금 문화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인프라 시설이 부재한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신나는 예술여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본 사업에 참여할 예술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1. 사업명
-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
- 2. 응모자격
- 1) 지원신청 대상
- 문화예술단체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 보유단체
※ 세무절차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단체만 지원가능
- 2) 지원신청 제외대상(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2015년 문예진흥기금으로 확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 2015년 타 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단체
- 2014년도 동 사업의 단체로 선정되었으나 단체사정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단,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
- 2013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 사업 중 신청접수 마감일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단,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제외)
- 2014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지원심의 일까지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개인) 및 그 단체(개인)의 사업은 지원결정에서 제외함.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원심의일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 전까지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 결정 제외)
※ 연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단체(사업)의 경우,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 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국립·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유사성격의 기관, 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동아리
- 전국단위의 조직망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원, 협회 소속지부 지회
(예 : 문화원, 예총, 민예총 및 장르별 단위협회의 지부 지회 등)
- 문예진흥기금을 미납한 단체(개인)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3. 지원대상 사업
- 1) 공모분야 : 문학, 시각예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입찰공고에 대한 안내문
[공모분야별 프로그램 예시]
- 문학 : 시낭송회, 문학콘서트, 구연동화, 창작체험 등
- 시각예술 : 전시, 창작참여 등
- 연극 : 연극공연, 뮤지컬, 마임·넌버벌, 인형극 등
- 무용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음악 : 오페라, 성악, 관현악, 실내악, 동요, 합창, 중창 등
- 전통예술 : 국악공연, 창극, 국극, 마당극, 탈춤 등
- 다원예술 : 여러 예술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 예술일반 : 비보이댄스, 마술, 서커스, 콘서트, 코미디 등
|
- 2) 공모 프로그램 내용
- 사업유형별 문화소외 지역 및 사회취약 계층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사업취지와 목표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 예술성과 문화적 향수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이미 발표·전시·개최된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초연 작품은 제외)
- 2) 공모 프로그램 내용
- 사업유형별 문화소외 지역 및 사회취약 계층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사업취지와 목표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 예술성과 문화적 향수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이미 발표·전시·개최된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초연 작품은 제외)
- 사업유형
-
사업유형
구분 |
사업유형 |
수혜대상 |
순회대상처
(공연횟수)
(*예정) |
선정예술 단체수
(*예정) |
협력기관 |
정기공모대상사업 |
1. 사회복지시설
순회사업 |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 특수학교,
청소년 쉼터 등 |
730개처 |
76개 단체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여성가족부 |
2. 농산어촌
순회사업 |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농산어촌 지역 및 학교, 기차역사 등 |
650개처 |
67개 단체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한국철도공사 |
3. 임대주택
순회사업 |
주택관리공단․SH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
226개처 |
24개 단체 |
주택관리공단,
SH공사 |
4. 교정시설
순회사업 |
전국 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소, 소년원 |
84개처 |
9개 단체 |
법무부 |
5. 군부대
순회사업 |
육·해·공군 대대급 부대 |
140개처 |
15개 단체 |
국방부 |
소계 |
1,830개처 |
191개 단체 |
- |
자체추진사업 |
6. 기타시설
순회사업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중소기업근로자 및 산업단지 등 위 5개 유형을 제외한 특수지역 |
54개처 |
공모선정단체활용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
소계 |
1,884개처 |
191개 단체 |
12개 기관 |
※ 순회대상처수 및 선정단체수, 1회 공연비용은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6번 기타시설 순회사업은 정기공모대상사업이 아니며, 공모 선정 단체 중 공연관람시설(수요처) 및 협력기관의
협의를 통해 추가순회 형태로 추진됨.
- 4. 추진절차 및 일정
* 순회대상처 선정은 신나는예술여행(www.artstour.or.kr)홈페이지를 통해 순회희망 시설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와 협력기관이 매칭하여 최종 확정함.
- 공고기간 : 2014.11.5(수)~11.27(목)
- 신청접수기간 : 2014. 11. 07(금) 09:00 ~ 2014. 11. 27(목) 18:00 마감
- 사업설명회
- 1차 : 2014.11.11(화) 13:00~15:00,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서울 중구 퇴계로 387)
- 2차 : 2014.11.19(수) 13:00~15:00,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서울 종로구 동숭길3)
- 심의일정 : 2014.12월 중순
- 심의결과 발표 : 2014.12월 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및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홈페이지 신나는 예술여행(www.artstour.or.kr)에 게시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단체 개별통보)
- 사업기간 : 2015. 2월~11월(10개월)
- 5. 선정 및 지원규모
- 1) 지원규모 : 1회당 기준은 450만원 내외로, 최대 600만원까지 차등 지급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지원
- 지원금액은 1회 공연의 출연료, 스탭 사례비, 여비(이동경비, 숙․식비), 제반시설 임차료(조명, 음향, 무대 등), 홍보물 제작비, 보험료 등을 포함한 총 금액임
- 공연장소에 따라 도서지역 교통비 추가지급 가능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심의 시 세부내역 및 적정예산 검토
- 2) 순회횟수 : 최저 0회 ~ 최대 22회 순회
- 공연 횟수는 수혜시설 선호도에 따라 최종 확정
- 6. 심의방법
- 1) 심의기준
심의기준
심의기준 |
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사업프로그램의 작품성 |
20% |
- 프로그램의 완성도
- 작품의 우수성, 대중성 및 인지도
|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적합성 |
30% |
- 사업의 목적 및 의도의 타당성
- 공연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
- 예산계획의 현실성
|
문화향수권자들의 문화욕구
충족도 및 파급효과 |
30% |
- 사업내용의 수혜자 특성 부합도
- 사업(문화순회사업)의 목적 달성 기여도
- 예술현장의 활성화 및 해당분야 발전 기여도
|
사업수행역량 |
20% |
- 사업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의 확보 여부
- 적극적인 홍보계획 및 그 내용의 적정성
- 공연단체의 활동실적
|
- 2) 동일조건 또는 동점시 우선 선정 기준(아래 순서)
- ① 지역소재 단체 및 예술인 우선(지역 고려)
- ② 직전년도 미지원단체 우선(지원 대상의 균점화)
- 3) 지원사업 평가결과 활용
- 2015년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지원신청단체 중 최근 3년간(2012~2014년)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단체의 경우,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3개년 누적평가실적’을 심의위원 평가자료로 제공
- 7. 지원신청 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내 신청개요, 수입예산, 지출예산 작성
- 필수 첨부파일(2종)
· 지원신청서 양식(한글, MS-Word 중 택1)
- 지원신청서 양식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부 사본(파일)
- 기타 첨부자료(지원심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 추가 첨부)
·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파일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단, 한 파일당100Mb 한정으로, 책자, 영상물 등 파일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첨부자료 우편 제출처 : (520-350)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복지부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담당자 앞(061-900-2257)
(봉투겉면 단체명 기재하여야 하며,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2014. 11. 27(목), 18: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8:00 이후에는 입력이 불가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이 임박한 11. 24(월)~27일(목)은 시스템 접속이 폭주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8. 유의사항
- 신청단체는 순회사업 5개 세부유형 중 1개 유형만 신청 가능함
- 신청단체의 작품은 이미 발표된 프로그램으로 함
(신청단체에서 발표했던 재연작품만 가능, 초연작품은 제외함)
- 지원신청 시 모든 사업에 대하여 ‘행사개최장소’를 표기하지 않음
- 신청 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하며,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하신 내용 또는 첨부자료(사진 등)가 신청 단체의 작품이 아니거나 허위일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 내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선정 취소나 법적 조치가 가해질 수 있음
-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제출 시 지출에 대한 증빙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지원이 결정된 단체는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 및 지원금 관리규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복지부
- 사회복지시설 순회사업 : 061-900-2263(연극, 예술일반), 061-900-2264(그 외 장르)
- 농산어촌 순회사업 : 061-900-2263(연극, 무용), 061-900-2255(그 외 장르)
- 임대주택 순회사업 : 061-900-2257
- 군부대 순회사업 : 061-900-2254
- 교정시설 순회사업 : 061-900-2254
자료담당자[기준일(2014.11.5)] : 문화복지부 강신애 061-900-2263
게시기간 : 14.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