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2023-2024 한국-캐나다 교류 협력 프로그램」 협업사업 공모
* 본 공모사업 공고문은 기존 공고문에서 캐나다예술위원회 ‘Canada-Korea Co-creation Fund’와의 공모사업 동시 추진에 따른 내용과 주요 문의사항을 담은 내용으로, 일부 내용이 추가 및 변경되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제예술교류 형성과 활성화의 주요 요소인 “네트워크”에 주목하며, 건강하고 안정적인 국제예술교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통합 및 재설계하였습니다.
예술인/단체들이 주도적으로 국제예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력하는 해외 파트너 기관과의 국제예술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한국예술의 국제예술네트워크가 더욱 공고해지는 과정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하겠습니다.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은 그동안 한국과의 교류비중이 낮은 국가 및 민간차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해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의 기금을 마련하고, 다년간 안정적인 양국간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캐나다(캐나다예술위원회)와의 교류협력사업 마지막 단계로서 한국-캐나다간 협업사업(공동창작 발표 등)을 지원합니다.
* ‘22년 1년차 준비단계(파트너 국가 및 기관 선정) ⇒ ’23년 2년차 리서치단계 ⇒ ‘24년 3년차 협업사업(공동 창제작 발표)단계
- ※ 지원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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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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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프로젝트 창작·발표 중심)
- “우수한 예술작품의 해외 진출 및 확산 지원을 통해
예술인·단체의 국제교류역량 강화 및 한국예술의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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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향성 기존에 대한 예술가해외레지던스,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정보 제공
예술가해외레지던스 |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
예술가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 참여 지원 |
예술인/단체의 해외 진출,
공동창작 및 협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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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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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중심)
- “지속성 있고, 확장성 있는 교류를 위한
예술가·단체의 국제예술네트워크 구축·활용을 지원하고
다양한 형태의 국제예술교류 모델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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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향성 변경에 대한 예술가해외레지던스,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정보 제공
네트워크 구축 |
네트워크 활용 |
네트워크 전략 |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 |
국제예술공동기금 |
1. 사업목적
- 국가를 대표하는 해외예술지원기관과의 전략적이고(특정국), 안정적인(공동기금) 협력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캐나다예술위원회와 MOU 체결(’22.11.30)을 통해 2023-2024년 2년간 다양한 교류 협력 프로그램 발굴로 북미 지역 내 진출 플랫폼 외연 확장
2. 사업내용
-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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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캐나다간 공동의 주제를 기반으로 하는 양국간 협업사업(공동 창제작) 발표 지원
* 2023-2024년 한국-캐나다 교류 협력 프로그램 주제 : ‘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평등(Equity)’, ‘다양성(Diversity)’, ‘포용성(Inclusion)’
- 신청대상 : 2024년 한국-캐나다 문화예술 협업사업 추진 예정인 전 장르 예술가 및 단체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4.1.1.~2024.12.31.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업
- 2023-2024년 한국-캐나다 교류 협력 프로그램 주제(‘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평등(Equity)’, ‘다양성(Diversity)’, ‘포용성(Inclusion)’)를 기반으로 한국-캐나다 예술가(단체)와의 협업(공동 창제작)을 통해 국내 혹은 캐나다에서 작품이 발표(공연, 전시, 축제 등)되는 사업
* 리서치, 준비단계에 해당하는 창작과정, 단순 초청사업은 본 공모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발표를 전제로 하지 않은 공동 창작 및 개발사업의 경우, 캐나다예술위원회 ‘Canada-Korea Co-creation Fund’ 신청 가능
- 한국-캐나다 교류 협력 프로그램 2년차를 맞이하여, 단순 일회성 교류가 아닌 양국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협업사업으로, 예술적 수월성을 갖추고 있으며, 양국의 관객들과 예술계에 새로운 예술적 가치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업
- ※ [유의사항] 동일·유사한 내용의 사업 중복 선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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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운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예술위원회↔타 기관* 간 중복선정 제한
* 캐나다예술위원회(Canada Council for the Arts) ‘Canada-Korea Co-creation Fund’, 예술경영지원센터,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제문화예술교류진흥원, 국제교류재단, 지역문화재단 사업 등
- 타 기관 지원사업에 중복 선정 되었을 경우, 예술위원회 선정사업 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실질적’ 동일성,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여 중복선정이라고 판단할 시, 하나의 사업을 선택하여 최종 선정
- 2024년 총 지원예산 : 3억원
- 지원규모
지원규모에 대한 구분, 지원 규모, 자부담, 예상 선정가능건수 제공
구분 |
지원 규모 |
자부담 |
예상 선정가능건수 |
협업사업 |
최대 8천만원 |
총사업비(보조금+자기부담금)의 10% 이상 |
5건 내외 |
- 사업추진체계
- (보조사업 수행) 보조사업으로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정산, 회계검증, 실적보고, 정보공시 필수
- (모니터링 및 성과 공유) 사업담당자의 현장 모니터링 점검 추진 및 연간 활동 성과공유회 추진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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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접수‘23.11.28.~‘24.1.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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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단체 지원금 교부 및 사업수행 및 현장 모니터링‘24.3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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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활동 공유회‘25.1월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정산‘25. 2월 이내
3.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 기준, 세부 평가 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 기준 |
세부 평가 내용 |
사업계획의 충실성·실현가능성
(40%) |
- 신청단체(주관기관) 및 참여단체가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중점 평가내용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수행체계 및 인력 구성, 협업을 위한 제반조건이 준비되어 있는가?
- 신청자는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성과를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있는가?
-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세부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가?
- 신청자가 기존에 수행해오던 예술활동과 본 사업을 통해 활용하고자 하는 네트워크의 연관성 및 협업 방식이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있는가?
- 지원신청자의 이전 활동 실적 및 성과를 볼 때, 안정적 사업수행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최근 3년(2021~2023) 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해당 수행실적 제시
- 사업계획(지원목적, 세부사업내용, 해외파트너와의 역할분담 및 협업 조건 등)과 연계하여 살펴보았을 때, 예산계획이 현실성있게 짜여져 있는가?
- 예산항목들이 사업수행 및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가?
- 사업추진의 중요도 및 필요성에 맞게 항목별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 해외 파트너와의 상호호혜적 협업구조(교류조건, 균형있는 역할 및 예산배분 등)가 적정하게 반영된 예산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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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우수성 및 교류 타당성
(40%) |
- 신청사업이 본 프로그램의 주제에 부합하는 사업인가?
* '23-'24년 한국-캐나다 교류협력 프로그램 주제: 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평등(Equity), 다양성(Diversity), 포용성(Inclusion)
- 사업기획이 독창적이고, 국제적 협업관점에서 우수한 사업인가?
- 이번 협업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한가?
- 일회성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사전 준비 혹은 사후 확장된 계획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가?
* ‘23년 리서치사업을 확장시키는 사업의 경우, 주요 성과 및 진행현황 제시
- 신청사업의 캐나다파트너는 해당 협업사업에 적합하고 신뢰할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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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기대효과
(20%) |
- 지원신청서상 기재한 국제적 협업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본 사업 이후의 후속 성과를 기대할만한가?
- 향후 해당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상호교류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 본 사업을 통해 향후 신청자의 예술적인 발전이 기대되는가?
- 양국의 예술계와 관객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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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에 대한 비목, 세목, 항목, 비고 등 정보 제공
비목 |
세목 |
항목 |
비고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 사례비
- 재료, 제작, 설치, 운송비
- 홍보 및 출판인쇄비
- 통번역비
- 회계검사수수료
- 예술인고용보험료
- 영유아돌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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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사례비 : 신청자 본인 또는 단체 대표자가 사업수행 중 명확한 역할이 있는 경우, 보조금으로만 사례비 편성 가능(총사업비 10%)
- 회계검사수수료 : 편성 의무(지원신청 공통 안내 가이드라인 참고)
- 영유아 돌봄비 : 취학 전 자녀 시간당 1만원, 80만원 기준 편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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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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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및 제세 |
- 비자발급 수수료
- 보험료(작품,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등)
- 우편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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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
국외여비 |
- 항공료
- 숙박료
- 현지 교통비(광역단위 이동 기차,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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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비 |
- 항공료
- 숙박료
- 현지 교통비(광역단위 이동 기차,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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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여비 : 인바운드 사업 및 국내사업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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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부담금 편성 가능 항목 : 지원금 예산편성항목 + 국외 체류비성 식비 및 현지 교통비(광역단위 이동 기차, 버스 외)
※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으로 예산 편성
※ 캐나다예술위원회(Canada Council for the Arts) Canada-Korea Connections Fund(‘23.3월 공모 마감) 및 Canada-Korea Co-creation Fund(’24.1월 공모마감 예정) 와의 중복 정산 불가
5.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 자료 * 필수서류 미제출 시 행정결격 처리
- (필수)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1부
- 지원신청서 내, 2021~202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예술교류지원 선정사업(동일 신청주체 기준) 수행실적 작성 * 3개년 선정이력 지원심의위원회에 공유
지원신청서에 대한 연도별 2021-20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정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명 정보 제공
연도 |
2021-20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정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명 |
2023 |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캐나다),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해외진출) |
2022 |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네덜란드),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 국제교류플랫폼리서치지원, 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 |
2021 |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싱가포르),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일반공모, 프로모션키트지원), 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 |
- (필수) 지원신청서 사업요약본(영문) 1부
- (필수) 캐나다 파트너 간 사업추진 확정 서류 1부
- (선택) 사업 수행 역량 및 사업 계획 실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6.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 061-900-2211, 2203
※ 문의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지원신청 공통안내 / 보조사업 운영 의무사항 확인바로가기
- ※ 지원신청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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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국고,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의 중복 선정은 불가합니다.
- 보조사업자 의무 미이행 및 불성실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신청 또는 지원심의 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ㅇ 지원 신청 및 선정 제한 ※ 2024년도 지원신청부터 적용
- (미정산) 문예기금 보조사업을 수행 및 종료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정산 완료하지 않은 경우
- (미반납) 부정수급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부정수급 수행배제)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 및 개인
→ 미정산·미반납의 경우, 지원신청 마감일까지 정산·반납 완료시 지원 신청 가능
- ㅇ 지원심의 감점 ※ 2025년도 지원심의부터 적용
- (정보공시 미이행·불성실공시) 정보공시 미이행 또는 불성실공시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하지 않은 경우
- (장기 정산 지연) 정해진 기한(사업기간 종료 후 2개월)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정산을 완료한 경우
- (부정수급 환수 명령) 부정수급으로 인해 보조금 환수(반환) 명령을 받아 반납한 이력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