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예술 창작주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각 분야 예술의 장 안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의 관계와 역할을 살피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재설계하였습니다.
기존 대부분의 지원 사업은 단년간 프로젝트(사업)를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단년도 프로젝트 지원은 해당연도 내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 점, 세분화된 지원 사업의 목적에 따라 정해진 활동만 수행해야 한다는 점으로 인해 긴 호흡과 자율성이 필요한 예술 현장 활동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프로젝트 지원 구조에 따른 세세한 지원대상별 지원금 사용 항목, 회계연도 내 작업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창의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 사업을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이끌 수 있는 핵심 창작주체에 대한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과 프로젝트”가 아닌 “예술가, 단체, 현장에서 활동하는 플레이어” 그 자체를 주목하겠습니다.
창작자, 기획자, 공간, 매체, 플랫폼 등 각 분야의 예술 생태계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핵심 플레이어”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3년동안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1. 사업목적
- 시각예술분야 예술현장의 중추적인 역할과 활동을 하는 “창작주체”의 중장기적 활동 여건 보장으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및 활력 제고
- 예술생태계 내 시각예술분야 활동의 다양성 확보 및 새로운 영역의 개척
2. 사업내용
- 신청대상 : 시각예술분야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개인, 단체 및 공간
- 창작자, 기획자, 공간, 매체, 플랫폼 등 해당 분야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영향력이 높은 개인 또는 단체(공간 포함)로 기존 프로젝트 지원 사업 수행 결과를 통해 역량이 입증된 자
- 자격기준 : 공공기관의 시각예술분야 지원 사업 선정 및 수행 이력이 1회 이상이고, 시각예술분야 사업수행(혹은 공간운영) 이력이 5년 이상인 개인, 단체 및 공간
※ 대표 실적보고서 1건 제출 의무
※ 행정인력 참여 및 신청자-행정인력 간 협약 필수(지원신청서 양식 참조)
- 지원신청 부적격자
- 국내 국·공립 미술관 및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
- 활동 주목적이 상업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개인, 단체 및 공간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국·공립 및 대학 미술관
- 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등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립미술관
- ※ 기업 지원 미술관 구분 기준 및 지원제외 대상
-
- ① 기업이 미술관을 운영·관리하거나 아래 ②~⑤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여한 적이 있는 경우
- ② 미술관 종사자들에 대한 인사관리, 노무처리를 해당기업에서 임명하고 지휘감독하며, 인력과 임금을 지원받는 경우
- ③ 미술관의 경리처리, 회계장부, 재무제표가 부설기관 등 해당기업과 종속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지원 받는 경우
- ④ 미술관 건축물과 토지, 시설, 소장품, 자산 등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기업이 갖고 있는 경우
- ⑤ 미술관의 소장유물과 자료가 설립 기업의 생산품 등으로 이루어지는 등 기업의 홍보나 영리가 우선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 ※ 지원가능 대상
-
- ① 설립자가 기업의 대표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자가 서로 다른 법인이나 기구로 독립되어 개인적인 차원으로 운영되는 경우
- ② 설립주체가 기업이라 하더라도 현재 모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③ 설립주체가 기업이라 하더라도 재산권이나 운영권의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공고일 이전 3년간 미술관이 재정적으로 인적 자원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독립운영체계를 유지한 경우
- ④ 설립주체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의 단체
- 지원내용
- 지원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사업
- ① 상업적 목적이 강한 전시 및 행사
- ② 공모전, 수상전 등 기획 의도가 불명확하거나 관례적인 회원전 및 협회전, 연례전, 학위청구전
- ③ 전시장소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예정인 전시
- ④ 단체 회보 성격의 발간물 및 연례 학술 행사
- 2024년 총 지원예산 : 785백만원
(기존 ‘23-’24년도 연속 수행 선정 공간 지원액 185백만원 + ‘24년도 신규 선정 예산 600백만원)
- 지원규모
지원규모에 대한 구분별 지원규모, 선정규모, 자부담 등 정보 제공
구분 |
지원규모 |
선정규모 |
자부담 |
개인/단체 |
공간 |
유형① 소규모 |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
1건 내외 |
5건 내외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유형② 중규모 |
3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
1건 내외 |
3건 내외 |
유형③ 대규모 |
7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 |
1건 내외 |
2건 내외 |
※ 백만원 단위로 신청
※ 지원규모 및 선정건수는 신청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 연간 평가 결과에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금액은 향후 3년간(‘24-’26년) 매년 동일금액으로 지원
※ 3년의 지원수혜(‘24-’26년) 이후 연속 선정시에는 자부담 비율 증대 예정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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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접수‘23.10.4(수)~10.26(목)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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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단체 지원금 교부
사업수행 및 현장모니터링‘24.1월~12월
-
성과공유회‘24. 12월 말
연간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해당연도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평가 및 연속지원 여부 결정‘24. 12월~ ‘25. 1월
3. 지원심의 및 신청 방법
-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의 → 2차 심층 인터뷰 심의
- 지원심의 기준
- <개인 및 단체>
-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지원대상 공통, 공간평가 보조지표) 등 정보 제공
심의기준 |
세부평가내용 |
공통 |
공간 |
지원자의 활동 이력 및 사업 수행 역량
(50%) |
- 신청자의 예술활동 활동 이력(경력)
- 신청자의 대표적 지원 사업 수행 결과 내용
- 신청자의 경력, 실적 및 과거 성과들은 해당 예술 현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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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운영 목표(비전)와 기존 운영실적은 지원대상 공간에 부합하는가?
- (자체 기획 위주의 창작활동을 통한 새로운 담론 창출, 향유·유통 영역에 대한 대안 모색, 예술가와 이용자의 다양한 교류, 지속가능 운영을 위한 활동 등)
- 사업주체의 실적을 볼 때,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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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년간 활동 목표
(30%) |
- 향후 3년간 본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명확한 비전 및 목표가 있는가?
- 신청자가 제시한 목표와 활동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및 예술 종의 다양성과 연관이 있는가?
- 신청자가 제시한 목표는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가?
- 신청자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활동 계획 수립은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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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예술인, 단체, 공간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사회 파트너십 활동을 통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지속가능한 공간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계획은 명확하며 구체적인가?
- (외부지원금, 회비, 기부금, 후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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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파급력,
책임성 및 기대효과
(20%) |
- (파급력) 신청자의 활동 이력과 3년간 활동 목표를 고려할 때, 향후 예술현장에 긍정적 영향 및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책임성) 사업추진 상 안전성, 구성원과 참여자 권익보호 장치(아티스트피 설정,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교육 참여, 연구/워크숍 진행 등) 등 공공지원사업의 책임성 확보 여부
- (기대효과) 신청자의 3년 간 목표와 활동 내용은 신청자의 중장기적 성장 및 활동 기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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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운영인력 및 참여자, 관람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 (건축물 안전관리 검사 수검, 위급 상황 대처매뉴얼, 보험 가입 등)
- 책임있는 공간 운영을 통해 공공성, 개방성 확장이 기대되는가?
- (운영 공간의 공공성, 개방성, 관람객을 위한 편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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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제출자료(전 자료(①~③) 필수 제출)
- ① (필수)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hwp) 1부
- ② (필수) 공공기관의 시각예술분야 지원사업 수행 대표 실적보고서 1부
※ 여러 개의 실적이 있다 할지라도 실적보고서는 반드시 대표 실적 1부만 제출
- ③ (필수) 최근 5개년 이상 신청자의 활동 이력(공간일 경우, 공간운영 이력) 소개 및 증빙자료 1부 (자유양식, 10page 이내)
※ 동영상은 활동 이력 소개 및 증빙자료 내 링크로 제출
※ 신청주체가 ‘공간’인 경우 최종 선정 후 공간 운영 주체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미술관등록증(해당자), 공간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공간위탁운영협약서(해당자) 등)
4.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에 대한 비목, 세목, 항목 등 정보 제공
비목 |
세목 |
항목 |
인건비 |
보수 |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상용임금 |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 |
일용임금 |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참여인력 사례비 (기획자, 예술가, 연구진, 비평 등)
홍보 및 제작비, 인쇄비
재료비
회계검증수수료
예술인고용보험료
영유아돌봄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각종 보험료 (작품, 행사, 상해 등) |
임차료 |
차량·시설·장비 임차료, 장소 대관료 |
여비 |
국내여비 |
교통비, 항공료, 숙박료 등 실비 증빙 가능 항목 |
국외여비 |
교통비, 항공료, 숙박료 등 실비 증빙 가능 항목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회의진행비, 간담회비 |
※ 단체 및 공간 운영비(인건비, 임차료(월세))는 지원신청액의 50% 이상 편성 불가
※ 항목별 편성 단가 기준은 지원신청 공통안내 / 지원금 예산 편성 안내 참고바로가기
5.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 061-900-2347
※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 지원신청 유의사항
-
- 창작프로젝트 지원(창작의과정, 창작산실)과 창작주체 지원은 동시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중복 선정 시 택일 해야 합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국고,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의 중복 선정 불가합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은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