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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2024년 창작영역_시각예술 창작산실(FAQ 추가_10.20기준)

  • 시작일 2023.10.04
  • 마감일 2023.10.26
  • 조회수 22909
  • 등록일 2023.09.25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한눈에 보기

시각예술 창작산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가, 단체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자유로이 기획하실 수 있도록, 창작 형태를 제한하던 기존 사업 틀을 개선하였습니다.

사업유형은 최대한 단순화하고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시각예술분야 프로젝트 수행을 희망하는 모든 예술주체(작가, 기획자, 비평가, 공간, 매체 등)가 <시각예술 창작산실>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1천만원 이상~1억원 이내 범위에서 전시, 출판, 행사, 기타 프로젝트를 기획하실 수 있습니다.
그간 세세하게 분류된 지원 사업 틀로 인해 수행하기 어려웠던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상상하고, 실행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참고) 본 사업은 단기간(1년) 집중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공간 포함)를 지원합니다.
각종 창작활동과 프로젝트를 다년간(3년) 수행하기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공간 포함)는 <창작주체> 지원 사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상세)
변경사항에 대한 2023년(당초), 2024년(변경) 정보 제공
구분 2023년(당초) 2024년(변경)
사업명 시각예술창작산실_우수전시
시각예술창작산실_비평
시각예술창작산실_중견작가프로모션기획
시각예술창작산실_공간
유형 통합
신청주체 사업 유형별로 주체 구분 유형에 따른 주체 구분 없음
* 단, 전시의 경우 ‘기획자’로서 본인 명의의 전시를 기획한 실적이 있어야 함
프로젝트 형태 사업 유형별로 제한 제약 없음
* 상세 예시는 ‘지원내용’ 항목 참조
지원액 규모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 지원규모 선택
  • 우수전시 : 5천만원 / 1억원 정액지원
  • 비평지원 : 5백만원~1천5백만원
  • 중견작가프로모션 : 3천만원 정액지원
  • 공간지원 : 2천만원 ~ 5천만원
프로젝트 유형에 관계없이 지원규모 선택
  • 유형① 소규모 :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 유형② 중규모 : 3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 유형③ 대규모 : 7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

1. 사업목적

  • 시각예술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전시, 출판, 행사 등) 구현을 지원하여 예술 작품 창작 활성화 및 예술 향유 기반 마련

2. 사업내용

※ 주요 내용
2024년 전시, 출판, 행사 등 시각예술분야 다양한 창작, 매개, 향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예술가, 단체 및 공간에 대해 프로젝트 수행 경비의 일부를 지원. 사업수행 후 프로젝트 결과물은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발표
  • 신청대상 : 전시, 출판, 행사 등 시각예술분야 프로젝트 실행을 희망하는 개인, 단체 및 공간
    • 개인 및 단체 : 작가, 기획자, 비평가, 매체 등
    • 공간 : 사립미술관, 민간전시전문공간(상업공간 제외) 및 레지던시, 예술창작촌, 개방형수장고 등 특성화 공간 운영자(공공 소유 공간일 경우 민간위탁운영자)
  • 자격기준
    • 개인 및 단체 : 시각예술분야 프로젝트 수행 이력이 있는 개인 및 예술단체
    • 공간 : 2023년 9월 25일 현재까지 1년 이상 해당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자 혹은 민간 위탁운영자(지자체 등 공공 소유 공간의 경우)

      ※ 전시 프로젝트는 ‘기획자’로서 본인 명의의 전시기획 실적이 있는 기획자 개인 및 단체, 공간만 신청 가능

      ※ 행정인력 참여 및 신청자-행정인력 간 협약 필수(지원신청서 양식 참조)

      ※ ‘22-’23년 <시각예술창작산실_중견작가프로모션기획>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작가의 경우,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지원 휴식년제를 적용하여 ‘24년도 시각예술 창작산실 사업은 신청 불가

  • 지원신청 부적격자
    • 국내 국·공립 미술관 및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
    • 활동 주목적이 상업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개인, 단체 및 공간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국·공립 및 대학 미술관
    • 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등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립미술관
    ※ 기업 지원 미술관 구분 기준 및 지원제외 대상
    • ① 기업이 미술관을 운영·관리하거나 아래 ②~⑤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여한 적이 있는 경우
    • ② 미술관 종사자들에 대한 인사관리, 노무처리를 해당기업에서 임명하고 지휘감독하며, 인력과 임금을 지원받는 경우
    • ③ 미술관의 경리처리, 회계장부, 재무제표가 부설기관 등 해당기업과 종속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지원 받는 경우
    • ④ 미술관 건축물과 토지, 시설, 소장품, 자산 등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기업이 갖고 있는 경우
    • ⑤ 미술관의 소장유물과 자료가 설립 기업의 생산품 등으로 이루어지는 등 기업의 홍보나 영리가 우선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 지원가능 대상
    • ① 설립자가 기업의 대표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자가 서로 다른 법인이나 기구로 독립되어 개인적인 차원으로 운영되는 경우
    • ② 설립주체가 기업이라 하더라도 현재 모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③ 설립주체가 기업이라 하더라도 재산권이나 운영권의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공고일 이전 3년간 미술관이 재정적으로 인적 자원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독립운영체계를 유지한 경우
    • ④ 설립주체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의 단체
  • 지원내용
    • 개인 및 단체 프로젝트
    • 공간 프로젝트(전시전문공간/ 특성화공간 구분)
    • 프로젝트 구현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일부 지원
    ※ 신청가능 프로젝트 유형 안내(예시) ※ 복수 구성 가능
    • □ 전시 (예시: 개인전, 주제 기획전, 대중개방 야외 전시 등)
    • □ 출판 (□단행본/ □간행물) (예시: 작가 프로필 도록, 비평가 앤솔로지, 온/오프라인 간행물 등)
    • □ 행사 (예시: 비평 심포지움, 야외 퍼포먼스, 관객 참여 프로젝트 등)
    • □ 특성화 공간 운영 프로젝트(예시: 레지던시, 예술창작촌, 개방형수장고 등)
    • □ 기타 (예시: 사회적 의제를 다룬 공공예술 사업, 다양한 주체간(작가, 기획자, 전시공간, 레지던시 등) 창작 교류 프로그램, 한국작가 프로모션 기획, 비평가 역량강화 아카데미 운영, 큐레이터 연합 공동 워크숍 등 )
  • 지원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사업
    1. 상업적 목적이 강한 전시 및 행사
    2. 공모전, 수상전 등 기획 의도가 불명확하거나 관례적인 회원전 및 협회전, 연례전, 학위청구전
    3. 국외에서 개최 예정인 전시, 행사 등 프로젝트
    4. 전시장소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예정인 전시
    5. 단체 회보 성격의 발간물 및 연례 학술 행사
  • 2024년 총 지원예산 : 2,748백만원
  • 지원규모
    지원규모에 대한 구분별 지원규모, 선정규모, 자부담 등 정보 제공
    구분 지원규모 선정규모 자부담
    개인/단체 공간
    유형① 소규모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6건 내외 45건 내외 총 사업비의 10% 이상
    유형② 중규모 3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8건 내외 8건 내외
    유형③ 대규모 7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 4건 내외 7건 내외

    ※ 백만원 단위로 신청

    ※ 지원규모 및 선정건수는 신청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민간위탁운영 공공 공간(지자체 소유 등)의 경우, 지방비, 공공기관 예산 매칭 권장

  • 사업추진체계
    •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필수(자부담 포함)
    • 프로젝트 실행 후 성과공유회 추진
    • 현장 모니터링 점검 및 보조사업 수행 의무 사항 이행에 대한 서면 평가 추진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지원신청접수‘23.10.4(수)~10.26(목) 18:00

    2. 지원심의‘23.11월~12월

    3. 지원 심의 결과발표‘23.12월 말

    4. 선정단체 OT‘24.1월

    5. 선정단체 지원금 교부
      사업수행 및 현장모니터링
      ‘24.1월~12월

    6. 사업평가 및 성과공유회‘24. 12월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3. 지원심의 및 신청 방법

  • 심의방법
    심의방법에 대한 구분별 지원 규모, 심의방법 등 정보 제공
    구분 지원 규모 심의반영
    유형① 소규모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서류심의
    유형② 중규모 3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1차 서류 심의
    2차 PT 및 인터뷰 심의
    유형③ 대규모 7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
  •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지원대상 공통, 공간평가 보조지표) 등 정보 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지원대상 공통 공간평가 보조지표
    신청자 및 사업 참여자의 역량
    (40%)
    • 신청자 및 사업 참여자의 유관 경력, 실적 및 과거 성과들을 보았을 때, 사업을 수행할 충분한 역량이 있는가?
      • 신청자의 예술활동 이력 및 활동 결과 내용
      • 신청자의 경력, 실적 및 과거 성과들은 해당 예술 현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는가?
    • 공간운영 주체의 실적을 볼 때,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었는가?
    사업 목표와 계획의 충실성
    (30%)
    • 신청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목표가 분명하며 활동 계획은 목표 달성에 부합되도록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사업추진 일정은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는가?
      • 사업 예산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수행 인력확보와 구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 및 관람객 개발 계획 등이 수립되었는가?
    • 공간운영 목표(비전)가 분명하고, 향후 계획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계획에 부합하며 지원대상에 적합한가?
    • 제안한 프로젝트가 공간 성격에 적합한가?
    • 국내·외 예술인, 단체, 공간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사회 파트너십 활동을 통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지속가능한 공간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계획은 명확하며 구체적인가?
    프로젝트의 수월성
    책임성 및 기대효과
    (30%)
    • 신청한 프로젝트가 주제적 시의성, 명확성, 창작작품의 수월성 및 공공지원을 통해 예상되는 예술적 파급력과 기대효과가 탁월한가?
      • (주제) 프로젝트 주제가 시의성이 있으며 명확한가?
      • (작품) 우수한 예술가 및 작품을 발굴 또는 제작하는가?
      • (책임성) 사업추진 상 안전성, 구성원과 참여자 권익보호 장치(아티스트피 설정,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교육 참여, 연구/워크숍 진행 등) 등 공공지원사업의 책임성을 확보하였는가?
      • (파급력과 기대효과) 사업을 통한 최종 성과가 예술 현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가?
    • 지진·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운영인력 및 참여자, 관람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건축물 안전관리 검사 수검, 위급 상황 대처매뉴얼, 보험 가입 등)
    • 책임있는 공간 운영을 통해 공공성, 개방성 확장이 기대되는가?

    ※ 최근 2년간 (2022~2023년도) 창작의과정#시각예술 사업 선정자는 해당 주제로 ’24년도 <창작산실_시각예술>을 통해 전시 실현 내용으로 지원신청 시, 1차 서류 심의 면제
    (단, 2차 심의가 없는 ‘유형① 소규모(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사업을 신청한 자는 서류심의 진행)

    ※ 기존 <창작산실_공간지원> 사업 수행 단체의 경우 심의 시 사업 평가결과 25% 반영

    공간지원사업에 대한 구분, 심의 반영 비율 등 정보 제공
    구분 심의 반영 비율
    2023년 공간지원사업 수행 공간 '23년도 단년도 선정 '23년도 평가결과(25%) + '24년도 사업계획 심의(75%)
    '22-'23년도 다년도 선정 '22-'23년도 연도별 평가결과 평균(25%) + '24년도 사업계획 심의(75%)
    2024년도 신규 신청 공간 '24년도 사업계획 심의(100%)
  •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분야 선택 시 “시각예술”로 신청
    • 제출자료 : (필수) 2024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1부(hwp)

      ※ 신청주체가 ‘공간’인 경우 최종 선정 후 공간 운영 주체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미술관등록증(해당자), 공간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공간위탁운영협약서(해당자) 등)

4.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에 대한 비목, 세목, 항목 등 정보 제공
비목 세목 항목
인건비 일용임금 임시직에 대한 보수
운영비 일반수용비 참여인력 사례비 (기획자, 예술가, 연구진, 비평 등)
홍보 및 제작비, 인쇄비
재료비
회계검증수수료
예술인고용보험료
영유아돌봄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각종 보험료 (작품, 행사, 상해 등)
임차료 차량·시설·장비 임차료, 장소 대관료
여비 국내여비 교통비, 항공료, 숙박료 등 실비 증빙 가능 항목
국외여비 교통비, 항공료, 숙박료 등 실비 증빙 가능 항목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회의진행비, 간담회비

※ 항목별 편성 단가 기준은 지원신청 공통안내 / 지원금 예산 편성 안내 참고바로가기

5.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 061-900-2345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 지원신청 유의사항
  • 창작프로젝트 지원(창작의과정, 창작산실)과 창작주체 지원은 동시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중복 선정 시 택일 해야 합니다.(*단, 23년도에 '23-'24 연속 지원으로 선정된 공간의 경우, '24년 창작산실 사업 신청 및 선정 가능하며, '24년도 창작주체 사업 신규 신청은 불가합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국고,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의 중복 선정 불가합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은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