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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2010년도 상반기 공동주택 미술장식품 공개공모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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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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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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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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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4.05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에 의거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김포양촌 1블럭 및 파주당동 5-2, 6블럭 주택건설공사지구에 설치할 미술장식품을 공개모집합니다.
1. 공모취지
공동주택 단지의 건축물과 옥외공간이 조화를 이루고, 예술성과 구조적 안전성을 갖추어 입주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작품을 선정하고자 함
2. 공모대상
김포양촌 1블럭 및 파주당동 5-2, 6블럭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
3. 공모개요
○ 미술장식품의 종류
- 환경·조형예술물 : 조각, 벽화, 분수대, 벽천, 시계탑, 상징탑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