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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7년도 예산배정지역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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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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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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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8.08
제2007-270호 [브랜드마케팅단계] 2007년도 예산배정지역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지원사업 신청 사업내용 【사업목적】 ○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Culture Research Center) 지원을 통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문화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지역의 문화산업 발전 및 연관 산업과의 연계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이루고자 함 ○ 산·학·연·정 협력 체제 구축으로 지역문화에 특화된 전략상품을 개발하고 문화상품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각 지역의 비전 제시 및 성공사례 창출을 가능하도록 함 【지원대상분야】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명시된 문화산업 관련 전 분야 ○ 지자체 또는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 내 지역별 문화산업발전 계획에 따라 브랜드마케팅형의 단계의 지역기반의 지역특화 전략상품 개발 분야 ○ 사업추진 단계별 지원내용 및 목표: 브랜드마케팅형 - 국제 경쟁력 있는 지역문화 특화 전략상품의 브랜드화, OSMU화로 지역문화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력 강화 - 지역별 문화산업발전 계획에 따른 지역문화 특화 전략 상품 및 기 개발된 상품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공간과 연계된 문화상품의 OSMU화, 브랜드화, 마케팅 지원 【신청자격】 ○ 지자체 또는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 및 해당 지역내 대학, 연구소, 지역 내· 외 업체 등 관련기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 지자체 및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는 반드시 공동주관기관의 하나로 참여해야 하며, 참여기관은 참여 연구원 3인 이상으로, 과제 내 역할이 명확하게 할당된 대학 및 연구소, 업체만 참여 가능 ※ 수도권 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사업 지원을 받는 지원대상은 예외 ※ 외국의 대학·연구소·기업과의 국제공동연구 권장 ○ 주관기관으로서 1개 기관 당 3개까지 과제신청이 가능하되, 기관 당 1개 과제만 선정 및 지원함 ○ 과제선정 시 선정기관(주관기관 기준)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2005년 계속지원 과제를 포함하여 해당 광역시·도 내 최대 2개 과제 이내에서 선정토록 조정함 【선정 및 지원절차】 ○ 과제선정을 위한 발표평가를 2007. 8. 16(목) 실시예정 (세부 확정일시는 별도 통보) ○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지원내용】 ○ 본 사업공고는 2007년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지원사업 예산배정된 3개 지역에 한함 ※ 지역별 담당자 연락처 - 부산광역시 : 김수휘 주무관, 051-888-8124 - 대전광역시 : 김영수 팀장, 042-479-4122 - 강원도청 : 이재선 주무관, 033-249-3318 ○ 과제당 지원금액은 과제별 총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 수행기관은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자체 부담하여야 하며, 해당 지자체 또는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는 자체부담비 중 50% 이상을 현금 부담하여야 함 ○ 해당 과제의 사업기간은 최대 1년이며, 해당년도(2007년도) 사업기간은 10개월을 원칙으로 함 ○ 사업종료 후 결과평가를 통하여 향후 지원여부 및 지원액 증감여부를 결정 ○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관리지침(문화관광부훈령 제133호)』에 의거하여 과제종료 후 지원금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조건은 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함 【신청서접수】 ○ 접수마감 : 2007년 8월 10일(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 전산등록 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우편접수는 빠른 등기,접수마감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 및 문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지역문화산업팀 권수용 과장, ☎ (02) 2016-4161, 4143 - e-mail : kwonsy@kocca.or.kr - 주 소 :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1-2 KOCCA빌딩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정책개발팀 ○ 지원양식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or.kr)에서 다운로드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관리지침(문화관광부훈령 제133호)』에 의거 수행 함. 출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