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재단] 2008 시민문예지원사업 신청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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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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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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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10.01
『2008년도 시민문예지원사업』신청안내 (재)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참여활동 및 시민들의 문화생활향유 기회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도 시민문예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셔서 지원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서울시민의 자생적인 문화예술 활동 및 시민의 문화생활향유 기회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서울시민의 직접 또는 간접적 문예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서울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방향 1. 서울의 정체성 제고 사업 : (재)서울문화재단의 “2008년 시민문예지원사업”의 경우 서울의 전통을 계승․복원하는 사업 또는 서울(성)을 주제로 하는 사업 등과 같이 서울의 정체성에 근거한 문화예술 사업에 우선 지원함. 2.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확대 사업 : 2007년 시민문예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보다 쉽고, 다양하게 문화예술을 누리도록 기여하는 문화예술 사업과 시민들의 자생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우선 지원함. □ 지원신청 분야 분 야 포 괄 내 용 ① 무 용 ② 연 극 ③ 음 악 각 장르별 특성(예, 공연, 전시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초예술 사업 ④ 전 통 ⑤ 문 학 ⑥ 시 각 ⑦ 문화일반 위의 어느 장르에도 속하지 않는 사업 ⑧ 축 제 7개 단체 이상참여, 3년 이상 시행한 서울의 문화예술 축제 □ 지원규모 (단위 : 천원) 분 야 최대지원금 무용, 연극, 음악, 전통, 문학, 시각, 문화일반 10,000 축 제 30,000 □ 지원신청자격 1. 신청가능 대상 - 2008년 1월 ~ 12월에 서울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계획한 문화예술단체(인) - 신청사업의 총사업비 중 지원금 외에 자체 부담 또는 별도의 후원으로 자체 예산 조달비율이 50% 이상이 되는 단체(인) ※ 단,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무료공연일 경우, 자체조달비율 완화 적용 가능 - 1단체(인)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재단내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는 단체(인) - 휴식년제에 적용되지 않는 단체(인) ※ 휴식년제란, 동일 단체(인)가 3년간 연속으로 수혜를 받은 경우 4년째 되는 해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임 - 축제분야일 경우, 7개 단체이상 참여가 확정되었고, 3년간 동일한 성격의 연속된 축제를 시행해 왔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단체(인) 2. 신청제외 대상 - 국립, 공립, 방송국, 언론사 소속의 공연단체 - 국립, 공립 예술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사업 - 학교나 종교단체 소속 또는 유사 성격의 단체(인) - 정부, 자치구, 공사 등으로부터 국고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인) - 2007년도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포기했던 단체(인) □ 접수기간 및 신청절차 1. 접수기간 : 2007년 10월 16일 ~10월 31일(화) 18:00까지 분 야 지원접수 기간 사업시행 기간 무용, 연극, 음악 2007.10.16~10.31 2008.1.1~12.31 문학, 시각, 축제 전통, 문화일반 1차 2007.10.16~10.31 2008.1.1~6.30 2차 2008.5.1~5.15(예정) 2008.7.1~12.31 - 전통과 문화일반 분야의 사업은 2회에 걸쳐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며, 2008년 상반기(1월~6월)에 시행하는 사업만 금번(2007.10.16~31) 접수기간에 신청이 가능함. ※ 하반기에 시행하는 사업은 2008년 5월 중 별도 접수 예정임 2. 사업설명회 : 2007년 10월 10일 (수), 14:00 대학로연습실 (02.747-7805) 3.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① 우편접수 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봉투겉면에 아래사항 기입 2008년도 “시민문예지원사업” 신청서 재중 (우.130-8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용두동 255-67) (재)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팀 ② 접수마감일 등기 소인까지 유효 ③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방문접수 불가 - 제출서류 공통 : 지원신청서 총 4부 (원본 1부, 사본 3부), 기타 참고자료 각1부 단체 : 단체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1부, 대표자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1부 개인 : 본인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1부 ① 신청서 활동 실적란에 쓴 사업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② 축제 부문에 지원한 단체의 경우에는 반드시 3년 활동실적 증빙자료 제출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 교부처 on-line : (재)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sfac.or.kr off-line : (재)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팀 (☎3290-7114~6) □ 심사기준 1. 심사기준 - 사업내용의 우수성 - 신청주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활동실적 - 사업예산의 충실성 및 타당성 -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 2. 우대사업 - 서울의 역사 및 전통을 강조하거나 서울성을 나타내는 사업 - 재단 청사 및 지역문화시설을 활용하여 공연하거나 전시하는 사업 - 전문예술단체일 경우, 무료공연이거나 지역문화시설을 활용하여 순회공연을 하는 등 시민문화향수 기회확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 평가환류제도를 통해 평가결과가 상위권에 속한 단체의 사업 □ 지원신청 결격 및 지원취소 사유 - 신청서에 단체(인) 및 대표자의 날인이 빠진 경우 - 사업집행과 관련된 사고 및 행정사고 등으로 문화예술계에 물의를 일으킨 단체(인)인 경우 - 본 재단의 지원 금액에 전액 의존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단체(인) - 신청서의 예산총액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실행 시 대폭적으로 사업규모 및 내용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체(인) - 지원 선정 발표 후 지원금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경우 - 신청 시와 비교하여 청구 시 사업계획이 대폭 축소(사업기간, 사업횟수, 총사업비 등) 또는 변경되는 경우(단체 변경, 사업내용, 주요 출연자 변경 등)에는 지원취소 또는 지원금 삭감 □ 기타 주의사항 - 지원신청부문, 신청자격, 결격 및 취소사유, 제출서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신청안내 자료집을 참고하여 작오없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정해진 소정 양식에 PC로 작성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 및 자료는 절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 문의처 (재)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팀 02)3290-7114~6 출처 : 서울문화재단